제31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3월 13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4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4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달성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1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곽동환·전홍배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 의원 등 1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신달호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동윤·박주용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동윤·김은영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최재규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양은숙·김보경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15. 2024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2024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2.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달성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용탁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는 전홍배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3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서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및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한 후 신달호, 양은숙, 이연숙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나머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의장 서도원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곽동환 의원님과 전홍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회계연도 달성군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보경 의원님과 김진태 공인회계사, 심영보 세무사, 박창규 전 공무원, 김해성 전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의장 서도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화원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화원전통시장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오일장이 열리는 공설시장으로, 인접한 도시와의 유통 거점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간 군에서는 화원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 주차장 조성,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유통구조와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전통시장의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표에 따르면 전통시장 수가 2021년 1,408개 대비 2022년 1,388개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군도 현대적인 흐름에 맞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변화를 꾀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원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안전한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점포의 밀집도가 높고, 전기·가스·소방시설의 노후화와 좁은 통로 및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량의 접근성 취약 등 구조적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아울러, 지난여름 누수 문제로 신속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한다면, 전기합선 등으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하여 시설에 문제 발생 시 보수공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노후화된 전기·가스·소방시설 교체 지원 및 군, 상인회,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 합동점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둘째, ‘오고싶은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고싶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개선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의식 변화와 자생력 강화도 중요합니다. 공간개선은 일시적인 사업에 그칠 뿐 결국 시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주체는 상인이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이 기획자가 되어 지역특색을 반영한 특화상품 개발, 선진사례 벤치마킹, 유통 및 홍보방안 등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은 조합으로 운영하여 ‘매일올레시장’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걸고 특화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레길과 연계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나아가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발맞춰 상인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교육, 상인대학 운영 등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도 지속적으로 상인 마인드교육을 실시하고, 군과 상인회, 지역주민들이 함께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상생하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유통방식을 고려하여 상생해 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유통방식 고수, 대형마트 및 편의점과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 홈페이지,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거나 대구시 배달 플랫폼인 ‘대구로’와 MOU협약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 배달 플랫폼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마트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필두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공동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상생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점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변 전통시장에서 파는 품목은 제외하고, 각 시장 특성에 맞는 마케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지역의 시장에 가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전통시장은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다시 방문하고 싶은 시장이 되어 방문객들은 군의 경제·역사·문화를 경험하고 상인과 지역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과 화원전통시장 상인회,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1인가구란 세대에서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인가구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3.97%로, 750만 1,431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61%는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이며, 절반 이상은 좁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현재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및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로 인한 비혼과 만혼의 증가, 가족 해체로 인한 경제적 빈곤에 따른 비자발적 독신 증가,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독신 증가 등입니다.
대구시의 1인가구 비중은 201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현재 전체 가구의 33.3%로 가장 높으며, 달성군은 27.3%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 1인가구의 비중은 대구시 1인가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의 청년 1인가구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인가구는 우리 사회의 가구 구성의 주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고 노동력이 있다는 이유로 청년 1인가구는 사회 제도적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와 ‘2022년 대구의 사회지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1일 평균 5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1인가구 청년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전체 가구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평소 교류하는 비동거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는 비율도 1인가구 전체의 10%에 달했습니다. 부모·형제들과 교류가 없는 청년가구가 늘고 있으며, 청년 고독사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성군도 1인가구 증가에 따라 1인가구 맞춤형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보건복지 차원의 노년층 1인가구 중심의 지원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 변화에 발맞춰 달성군에서 여성·청년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대구의 사회지표’ 부문별 기초조사에 따르면 대구시 거주 여성의 16.1%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여성이 밤에 혼자 골목을 다닐 때 두렵다고 한 응답이 24.7%, 여성이 밤에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두렵다는 응답이 24.6%, 범죄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32.8%이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응답도 43.5%에 달합니다.
이런 수치에서 보듯이 여성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주거침입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노출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무인택배함 설치와 안전한 택배 수령 서비스제도, CCTV도 확대 설치하고 있으나 이런 조치는 주거침입의 안전장치입니다.
본 의원은 달성군민과 여성 1인가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노출의 예방적 차원에서 달성군 주차 안심번호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또한 달성군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들이 거주하는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달성군 청년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제안합니다.
달성군의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 유입된 청년들에게 달성군은 아직 낯선 곳입니다. 청년들이 달성군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축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 교류하고 소통하려는 청년들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군에서 운영하는 청년혁신센터, 달성군 가족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 복합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유입된 청년들이 달성군민이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달성군에서 활기차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더욱 큰 노력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런 관심과 노력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달성군은 이웃 간, 세대 간 포용·관용, 그리고 개방성을 기반으로 상생하는 공동체의 변화로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습니다.
모든 군민이 빛나는 달성군의 청출어람(靑出於藍)을 생각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이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달성군에 아동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201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 후 2023년 9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 달성군도 2020년「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젊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 주창하는 우리 달성군도 아동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유니세프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조항을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4가지 조항 중 하나인 생존 및 발달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아동보호구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사하기는 하나「아동복지법」상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나 공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2008년부터 아동보호구역이 도입되었으나 현재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으며 그 중 대구도 한 곳입니다.
2023년 기준, 인근 부산광역시 212개소, 경상남도에 62개소가 지정된 반면 대구는 한 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덧붙여 아동보호구역과 관련한 두 가지 실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달성군만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아동보호구역은 도시공원의 관리자와 영·유아 및 초·중등 관련 시설장이 신청할 경우 군수는 필요에 따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우리는 자체적인 기준을 정립해두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를 활용한 범죄 주의구간 등과 같은 다각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달성군만의 아동보호구역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통해 중복성을 피하고 효율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CCTV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여 아동의 범죄예방 효과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으며, 현재 자치경찰사무로 이양되어 광역에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관련성 높은 사업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취약한 지역 및 대상에게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동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행복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동을 지키는 것은 미래 세대만을 위한 활동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성장은 다시금 현세대의 미래로써 다가올 것입니다. 달성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웃음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곽동환·전홍배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서도원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일부 규정에 대한 자구를 수정·보완하여 조례 운영을 빈틈없이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증인의 보호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 공개의 원칙 및 의원의 제척·회피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윤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 의원 등 1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신달호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서도원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달성군의원 김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민간위탁사무의 재계약 시 보고가 아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명확하게 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재위탁 용어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4조의3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시에 보고로 동의를 갈음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규정 및 동의안 서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불용의약품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군수 등의 책무를 강화하고, 불용의약품 등이 원활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수거용기 비치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에 불용의약품 등 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2에서 제5조에 약사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수거용기 비치장소의 명시 및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동윤·박주용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를 근거로 구성·운영되는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의정활동비 상향 심의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상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동윤·김은영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곽동환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곽동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다문화가족의 지위를 규정하여 의무감 부여 및 행정 혜택을 제공하고, 관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으로 규정된 폭염으로부터 달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폭염피해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 쉼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금성 복지 지원을 지양하는 현 정부 정책기조와, 가용한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입학준비금에 물품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의 자격 중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입학준비금’에 물품을 추가하여 ‘입학준비금품’으로 용어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제3항에 지원대상에 거주기간을 추가하여 지원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에 일반용 봉투 지원기준의 횟수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최재규 의원 발의)
(10시36분)
○의장 서도원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 중 제1호 아목에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달호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양은숙·김보경 의원 발의)
(10시37분)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연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10시39분)
○의장 서도원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전홍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홍배 의원 전홍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구제와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인 청원이 위원회 운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5조에 청원서의 제출과 통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 청원서 접수에 따른 회부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 청원의 심사보고, 처리보고 및 이송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에 청원의 철회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7조에 청원 심사에 관한 징계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홍배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10시41분)
○의장 서도원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하향, 응시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8조에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5의3에 시간선택임기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15. 2024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부족사업비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9,657억 5,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8,727억 8,800만 원보다 10.6% 증가한 92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10억 원으로 당초예산 8,720억 원보다 8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7억 5,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 587억 7,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04억 5,500만 원, 2023년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87억 7,6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등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 및 산하기관 운영방안 용역 1억 원,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감리비 11억 원, 달성비슬도서관 설계공모 관리용역 등 9억 원,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 관리용역 등 15억 원,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설계용역 등 7억 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9억 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화원초등학교 12억 원, 달성중학교 30억 4,000만 원, 군청 제4주차장 포장공사 4억 원, 논공읍 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11억 원, 하빈면 행정복지센터 창고·면대사무소 개축공사 5억 8,000만 원, 다사읍 행정복지센터 및 서재출장소 내진보강공사 5억 원, 경북대 모빌리티혁신센터 건축비 지원 8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63억 원, 달성군보건소 주차장 추가 조성 6억 4,000만 원,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공공도서관 인테리어 설계 및 제작 설치 8억 2,000만 원, 24시간 시간제 보육지원 3억 9,000만 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1억 5,000만 원, 논공읍민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 3억 3,000만 원, 가창 주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 3억 3,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정비사업 44건에 139억 3,0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등 7건에 24억 3,000만 원, 우수관로 및 농로·용배수로 정비사업 28건에 31억 3,000만 원,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121억 원,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53억 원, 달성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4억 원, 옥포 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5억 4,000만 원,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잔여부지 조성 8억 5,000만 원, 논공 군민운동장 정비공사 6억 3,000만 원, 화원 역사문화체험관 내부 인테리어 및 체험시설 설치 19억 원, 다사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 7억 원, 세천늪 테마정원 시설 확충공사 10억 원, 마천산 숲길 정비 10억 원, 기타 시설 조성 및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54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47억 6,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2억 5,000만 원, 아동수당지원 감 19억 8,000만 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감 9억 5,000만 원, 둘째 자녀 이상 출산축하금 감 4억 원 등을 계상하여 보건·복지·교육 분야에 133억 원이 증액되었고,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24억 7,000만 원,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도시계획도로 14억 원 등 농업, 도로·소하천 분야 등에 4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문화·관광 및 기타 분야 등에 7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11억 원, 달성교육재단 출연금은 9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예산 143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감액하여 42억 원을 추경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기금 7억 8,2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납부부담금 29억 원, 의료급여관리 등 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당면 현안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27만 군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전년도 기금결산을 2024년도 계획안에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 결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액을 반영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안정화계정의 총 수입액은 2,789억 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액은 기정액 2,050억 원에서 660억 원 증액된 2,710억 원, 이자수입은 2023년도 하반기 결산이자 발생으로 기정액 78억 7,100만 원에서 900만 원 증액된 78억 8,0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2,789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의 총 수입액은 30억 7,3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액은 29억 6,0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이자수입은 2023년도 하반기 결산이자 발생분 4만 원 증액되어 1억 1,3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0억 7,300만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 결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28억 5,000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 5,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예치금액은 기정액 30억 7,300만 원에서 29억 원 감액된 1억 7,3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별책)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및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팀명칭 및 분장사무을 변경하여 책임있는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공공시설과의 기전팀을 공간기획팀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에 따라 문화예술과 내 문화재팀을 국가유산팀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직급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총 정원 1,025명을 1,030명으로 5명 증원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 정원 1,004명을 1,005명으로 1명 증원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명을 25명으로 4명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4분)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진환 자치행정과장 공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전년도 모금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부건수 717건, 기부금액 7,478만 7,900원으로 목표액 7,000만 원 대비 106% 달성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인 2023년 10월 31일 기준 모금액 현황이 4,500만 원에 그쳐 2024년도 목표액을 5,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이후 전체 모금액의 36.7%인 2,500만 원이 12월에 집중 모금되어 최종 7,400만 원을 모금한 바, 이에 올해 기부금 수입 예상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부금 모금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액이 변경되어 수입 및 지출의 예치금을 변경 조정하여 고향사랑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12월 기부금액 중 일부가 2024년도에 기금 통장으로 입금됨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액은 기정 7,1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례 제목 및 내용에 기재된 ‘리장’ 명칭을 ‘이장’으로 표기함으로써 명칭 사용을 다른 법령과 일치하게 변경하고, 또한 조례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기하여 법인 및 단체에 대한 명확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목 및 내용 중 ‘리장’ 명칭을 ‘이장’으로 변경하고,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례 명칭에 ‘지역치안협의회’를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달성경찰서의 소관부서 변경 반영 및 운영사항 중 일부내용 개정을 통해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우리 군의 치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직관성을 높이고, 달성경찰서 소관부서 변경을 반영하여 지역치안협의회 간사를 경무과장에서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협의회 심의·의결사항 집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조항을 두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21. 2024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59분)
○의장 서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민 회계과장 윤종민입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달성 북부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행정시설을 조성하는 기존 사업을 변경하여 공공도서관과 교육·문화 복합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한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주차난 해소 및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 대지면적 14,979㎡에 신축하는 건물 2동입니다.
먼저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대지면적 6,312㎡, 연면적 12,200㎡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부지매입비 131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약 629억 원이며, 주요시설은 공공도서관, 영·유아시설, 문화소극장 등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18년 10월 부지 매입, 2022년 12월 사업계획 수립, 2023년 10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완료, 금년 2024년 1월 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024년 6월 설계용역 착수, 2025년 7월 착공하여 2027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은 대지면적 8,667㎡, 연면적 7,472㎡이며,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부지매입비 18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487억 원이며, 주요시설은 주차장 및 다목적체육시설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18년 3월 부지 매입, 2023년 12월 타당성조사 완료 및 사업계획 수립, 금년 2024년 2월 현재 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024년 3월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심의, 9월 설계용역 착수, 2025년 7월 착공하여 2027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가창 주민종합복지회관 건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가창 지역의 개발을 통해 우리 군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주민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가창면 냉천리 2-22번지에 신축할 건물 1동이며, 대지면적 2,321㎡, 연면적은 1,45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노인쉼터와 가족놀이시설, 도서관 등으로 총 사업비는 약 6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2년 10월 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23년 7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11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 결정 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024년 4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2025년 1월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건과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사업은 구지면의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대구산업선 개통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행정·문화수요를 사전 대비하고 주민과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립하는 구지 복합문화센터의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구지면 응암리 1233번지로, 총 면적은 약 8,477㎡입니다. 해당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이며, 부지매입비는 약 27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3년 11월 추진계획 수립 후 12월「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024년 4월 부지 매입, 2025년 7월 실시설계를 거쳐 9월 착공하여 2027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논공과 옥포 지역 주민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건립하는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의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옥포읍 교항리 2947번지로 총 면적은 약 12,000㎡입니다. 해당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부지로, 부지매입비는 약 114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3년 1월 추진계획 수립, 10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심의와,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024년 4월 부지 매입, 2025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9월 착공,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2.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 서도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교육정책과장 이원한입니다.
2024년도 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글로벌 교육지원사업 중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비 증액분과 중등 영어 방학캠프 운영 신규사업에 대한 출연금 변경액 9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통학형에서 합숙형으로 교육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아젤리아 숙식비 등 학생 1인에 대한 체험학습비 상승으로 증액분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동안 해외 현지 어학 및 문화체험 연수 지원을 위한 중등영어 방학캠프 운영비 3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총 9억 원을 달성교육재단에 추가로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원어민 영어교실의 사업 방향성의 다양화를 통한 강사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권역별 운영에 따른 통일성을 기하고자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한국인 주·보조 강사료를 추가하여 강사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이용료 등의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별표1을 신설하여 이용료 금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0분)
○의장 서도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다자녀가정 및 병역명문가로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기준을 명료화하였으며, [별표3]의 이용료 등의 감면항목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 감면 범위를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였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이용료 감면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5. 달성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12분)
○의장 서도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달성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도시계획과장 곽병하입니다.
달성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립 중인 달성군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경관법」제11조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달성군 행정구역 전 지역에 걸쳐 기준연도 2024년, 목표연도 2029년에 대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구체적 경관가이드라인 및 실행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용역 착수 및 착수보고회를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현장조사 실시 및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24년 2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3월 의회 의견청취 후 군 경관검토심의, 시 경관승인심의를 거쳐 4월 행정예고, 5월 고시 및 공보 게재, 6월 달성군 경관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본 경관계획 재수립을 통해 달성군 경관 현황에 부합한 경관계획 재정비로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는 경관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 예방과 지역특성 및 자연환경의 조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15분)
○의장 서도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 문화예술과장 김수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문화도시 지정 전 제정된 본 조례에 대하여 법정문화도시 지정 이후 이에 따른 조문 정비와 심의·의결 기능의 문화도시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문화예술 분야 관련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하여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군수와 호선된 위원의 2인 공동위원장 체계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위원장 선출방식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서 문화도시의 ‘지정’을 ‘지정 및 그 조성’으로, 안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심의하기’를 ‘심의하거나 자문하기’로,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로 개정코자 하고, 안 제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수를 ‘5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문화센터 이용료 감면대상을 다자녀가정 및 병역명문가로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기준을 명료화하였고, 안 [별표 1]에 장기등록 이용회원에 대한 이용료 감면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3]에 이용료 등의 감면항목 중 다자녀가정 이용료 감면대상을 현행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병역명문가 이용료 감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생활문화동호회 및 예술단체에 공간 대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00만 원이고 달성문화재단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이며, 주요업무는 시설물 및 물품 관리,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5월 6일에 만료 예정임에 따라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 재계약 적정 판단을 위한 달성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으며, 재위탁 적합함을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군의회의 보고를 거친 후, 달성문화재단과의 재계약 협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위탁기간은 2024년 5월 7일부터 2027년 5월 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0분)
○의장 서도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체육진흥과장 김진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신설 체육시설 추가 반영 및 파크골프장 명칭을 현행화하고,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조례 별표1에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조례 별표3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에 만 나이 사항 등을 정비하였고, 안 조례 별표5 사용료 감면사항에 다자녀가정 두 자녀의 감면 비율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
○제31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 의원(12인)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 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배춘식 |
자치행정국장 | 김종호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교육복지국장 | 나상권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문화관광국장 | 서재혁 |
보건소장 | 권선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정책추진단장 | 최태식 |
자치행정과장 | 공진환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박선형 |
회계과장 | 윤종민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일자리경제과장 | 배경옥 |
교통과장 | 김재규 |
환경과장 | 이종순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청소위생과장 | 나호영 |
교육정책과장 | 이원한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박봉호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건설과장 | 배윤대 |
안전총괄과장 | 윤대영 |
도시계획과장 | 곽병하 |
도시정비과장 | 나채곤 |
건축과장 | 정재용 |
공공시설과장 | 김현우 |
토지정보과장 | 이충원 |
문화예술과장 | 김수정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김언희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권성열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방호현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김태경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