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회의실)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4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나들이’ 관리위탁 동의안
20.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21.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2. 2023년도 제4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박주용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김은영·최재규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김보경·김은영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나들이’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0.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1.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9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 2023년도 제4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박주용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김은영·최재규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김보경·김은영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나들이’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0.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1.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장 서도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까지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기획예산실장께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인 만큼 보조금이나 교부세, 교부금 등의 이전재원 변경 부분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입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부족분과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료사업이나 집행 불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 9,853억 원 대비 548억 원이 증가한 1조 4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세입총괄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부분은 도로점용료를 비롯하여 각종 시설사용료 등을 27억 원으로 반영하고, 하반기 지방교부세 일부가 삭감되어 미교부 예정이었으나 10월 이후 잔여분 일부 교부세가 교부되어 증액분만큼 360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40억 원 등으로 총 5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 부분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연금, 저소득층의 보조금 변경 부분을 77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나머지 분야는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거나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여 조정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6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신규 및 주요사업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상단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집행잔액분과 공공운영비 및 각종 관리비 잔액분 5억 5,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04쪽 하단입니다. 장기적으로 대규모사업 및 중장기 재정운영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6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112쪽 하단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으로 1억 1,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4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균특, 시비 재원이 변경되어 약 9,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3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155쪽 중간 부분입니다.
화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하락으로 지원금이 감소하여 23억 원 감액한 55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 환경과 소관입니다.
개방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주유소나 충전소의 개방화장실로 사용 시 최대 800만 원 정도로 1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전액 사업이며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하지 않고 연말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1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농가 장려금 및 보리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분만큼 1억 73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익직불금은 기금의 변경내시 부분만큼 18억 1,543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69쪽 상단입니다. 지난 11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럼피스킨병 소독비용으로 시비 3,000만 원과, 시술비 국비 1,7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182쪽 상단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국비 8억 1,342만 4,000원, 시비 1억 8,979만 9,000원, 군비 8,134만 2,000원을 매칭 비율에 따라 증가액 10억 8,456만 5,000원을 반영하여 총 333억 5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상단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국·시·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 25억 2,225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99억 9,36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3쪽 하단입니다. 보육교사 수당 지원에 국비, 시비, 군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총 2억 47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4억 8,98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담임교사 지원비로 2억 65만 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3,59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5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용으로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6,98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194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사업에 국·시비 17억 2,934만 8,000원이 추가되어 954억 4,65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족기능 강화 지원사업 중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에 국·시비 2억 원이 추가되어 총 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희망지원과 소관 209쪽 중간 부분입니다.
긴급복지에 국·시비 5억 원을 증액하여 34억 5,000만 원을,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국·시비 1억 4,320만 원이 추가되어 총 9억 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중에 장애수당 4,541만 1,000원을 증액하여 5억 1,743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국·시비 4억 5,54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9,4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225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사 이천리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공사비 부족분 8,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227쪽 하단입니다. 현풍 학산아파트 일원 인도 정비공사는 보상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감액처리 사업은 공사 준공이나 보상 완료로 인한 당해연도 지출 불가한 집행잔액에 대하여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상단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국민 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장비 지원으로, 안전 부분으로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지원받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명품경관 조성사업은 시비 지원 불가로 그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288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관련하여 국·시비 감액분 3억 1,28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3억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상단입니다. 국토교통부 국비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음리보건진료소로 국비, 군비 신규로 1억 8,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지원금액으로 이사비 지원과 공사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간 부분,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국·시비 증액분 9,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3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기금, 시비 변경분 2,60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08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은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부분의 잔액 부분 감처리 부분으로 예산서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서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12인)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 공무원 |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방호현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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