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9월 8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변경 계획안
10.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1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3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달천예술창작공간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
24.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5. 달성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5분 자유발언(김은영·곽동환·박영동·박주용·신달호 의원)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신동윤·김보경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양은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김은영·곽동환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동윤·신달호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8.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2. 2023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달천예술창작공간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24.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5. 달성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용탁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는 박영동 의원님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서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12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은영 의원님, 곽동환 의원님, 박영동 의원님, 박주용 의원님, 신달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의장 서도원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동윤 의원님과 김보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은영·곽동환·박영동·박주용·신달호 의원)
○의장 서도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군 청사 외벽에 6.25전쟁에서 조국을 지켜낸 달성군 출신 참전영웅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자랑스럽고 고귀한 영웅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군민들 앞에서 기억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 마흔 분의 6.25 참전 유공자 분을 모셨습니다.
(영상자료)
1950년 6월 25일. 지옥같이 참혹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주신 참전 영웅들의 거룩한 희생은 절대 잊어서도 절대 외면해서도 안 되는 우리들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번영은 바로 이분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으로 이룬 것임을 군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그 교훈을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5일 우리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달성군은 영예로운 보훈 실현 원년을 선포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여러 정책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을 지원하고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였으며, 9개 보훈단체의 모든 보훈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존경과 추모의 뜻을 전하는 “보훈가족 감사 한마당” 행사를 마련하였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훈 문화를 자리 잡기 위해 좋은 사업을 펼쳐주신 최재훈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시·군·구의 평균 지급액은 18만 3,000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46만 원까지 많은 차이를 두고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동안 대구시는 관련 조례의 단서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구·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중복 지급을 제한해 왔으며, 시 지원금 10만 원만을 지급하여 전국에서 가장 낮은 참전수당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편입된 군위군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8만 원인 것에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지원금으로 영웅에 대한 예우마저 미흡했다는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단계적으로 시 지원금을 인상하여 합리적인 보훈 보상체계의 정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달성군은 그동안 불합리한 대구시 조례로 인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수당을 현실화하고 감사와 존경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에는 120여 분의 6.25 참전 유공자 분들이 계십니다. 한 해 한 해 이분들의 빈자리가 늘어나고 가슴에 새긴 훈장의 금빛마저 빛을 바래어 깊게 패인 주름만이 아흔이 넘은 노병의 뜨거운 애국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훈의 가치가 바로 국가의 품격입니다. 숭고하고 고귀한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호국영웅 한 분 한 분을 영원히 우리들의 가슴속에 기억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일 것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8월 23일, 달성군은 지역경제에 큰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테크노폴리스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최종 지정됨에 따라 기존 주요 국책사업들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로봇 핵심기업과 각종 연구원이 소재하는 등 여타 지역보다 로봇산업 인프라에 비교우위를 인정받았고, 이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통해 로봇산업의 잠재력과 우수함을 증명해야 할 차례입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품기까지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하여 달성군 직원분들 모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로봇기업들이 겪고 있는 핵심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로봇기업의 시제품 제작환경 조성입니다.
로봇 기술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적용해 보는 것은 국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업화 단계임에도 개별 기업에서 시도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로봇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수요처의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로봇 기업들이 안정적인 실증 환경에서 기술 및 기능을 검증하고, 유효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시제품 제작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전주기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마케팅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입니다.
로봇은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기반으로 달성군에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로봇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로봇 서비스의 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이 필요합니다.
국내 로봇기업은 신생기업, 중소기업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로봇 신시장 창출에 있어 인지도와 홍보활동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달성군이 목적·업종에 따라 전략적인 제휴 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하나의 브랜드를 다수의 기업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홍보비용 및 원가를 절감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로봇산업은 지자체의 역할 증대로 B2G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침 달성군은 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걸음이 찾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리 달성군에서 이러한 곳을 적극 제공하여 시제품을 테스트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로봇기업의 시제품 시연환경 제공 및 대내외적으로 로봇 특화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슬기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확장에 따른 로봇 관련 일자리 확충, 로봇 인재 양성교육 등 청년의 유입에 관해 많이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달성군이 핵심이 되어야 하고 대구시뿐 아니라 인근 경북 지역과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리빙랩 구축, 고용 협력체계 구축 등 달성군이 선도적으로 교육, 일자리를 마련하고 인근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대구시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달성군의 지역 발전과도 직결될 것입니다.
업종별 전문 연구기관, 로봇 제조사, 로봇 SI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핵심 인재를 영입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모델 도입기업의 로봇 활용 인력을 대상으로 현장운영 교육지원 및 작업장 안전인증 개선과 같은 확실한 혜택과 산업 일자리 고도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완료되는 2028년은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2030년 세계 3대 로봇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달성군의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여 글로벌 로봇기술 시장을 선도하고 로봇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의료 사각지대’인 달성군 남부 주민들은 응급상황 시 주말, 공휴일 및 야간진료를 위해 인근 달서구와 남구까지 가야 했으나 지난 4월부터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모두가 건강한 달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생활 양상과 질병 구조의 변화로 응급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응급처치 미흡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2022년 대구시 구·군별 의료서비스 및 생활의료 접근성 평가 결과 군의 응급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은 22.21분, 구지면은 37.52분으로 접근시간이 30분을 넘겼습니다.
이에 군은 작년 12월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사업을 확대하여 유가읍의 한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24시간 응급의료 유지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시행에 있어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병원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응급실 운영지원 대상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을 군은 당직의료기관으로도 지정하였으며, 병원에서 기존의 진료과목을 토대로 응급실 전담 의료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지역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가읍에 있는 응급실은 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활히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비 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를 판독할 수 있는 의사의 부재로 인해 애당초 응급실은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병원에 가니까 간호사가 엑스레이 촬영이 안 되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할머니가 배가 아파서 방문하니 역시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의사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니, 10분쯤 뒤 의사를 만났고 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간호사와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원이 다수가 접수되는 바, 군에서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병원들의 실태와 함께 지도와 감독을 신중하게 부탁드리며, 의료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사후 운영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근 ○○의원이 8월 병원으로 승격하여 24시간 진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X-ray, CT 촬영이 가능하게끔 준비하여 운영할 계획이라 합니다. 군에서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인근 병원들의 상황과 실태를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며, 군민의 혈세 낭비라는 민원을 방지하는 적절한 행정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서는 달성군 남부지역의 종합병원을 신속히 건립하여 달성군민 누구나 더 신속하게, 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내 응급의료체계를 강화·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박주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을 매력적인 도시로 단장하고, 특히 다사·하빈 지역의 품격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야간경관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달성군, 특히 다사·하빈 지역의 경우 달성의 3분의 1인 약 1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강정보 디아크를 제외하면 야간경관이라든가 일대의 볼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의 동궁과 월지를 비롯하여 부산의 마린시티, 서울의 한강공원, 제가 말씀드리는 곳들을 한번쯤 가보셨거나 사진, 영상으로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야간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별로 특색 있는 경관 조성과 더불어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는 ‘야간경관’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연상되는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강창교, 세천교, 해랑교 일대의 야간경관 개선과 콘텐츠 개발을 요청합니다.
최근의 여가 소비 형태는 지적·정서적 호기심 충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히 보는 것보다는 오감을 통해 내가 만족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문화 공감의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문화 공감으로 대두되는 키워드는 단연 미디어파사드 혹은 미디어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미디어아트의 경우 많은 사람이 평등하게 예술을 누리게 된다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주위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예술 매체가 늘어나는 것은 그 도시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순한 조명보다는 시민들의 감탄을 자아낼 수 있고, 하루의 피로를 해소하고, 거닐고 싶은 강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아름다운 빛의 옷을 입힐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강변 일대에 영화 상영, 루나쇼, 유등축제, 수상레포츠와 같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는 친수공간’에서 ‘즐기는 체험공간’으로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방안을 요청합니다.
강창 둔치 일대는 강창 체육공원, 죽곡 댓잎 소리길은 아름다운 풍광과 호젓한 산책로로서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간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산책을 위해서 야간조명등을 개선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한층 아름다운 금호강변 일대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관작업과 동시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라이트-런, 지역의 스토리를 부여하는 미디어아트-창의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야간경관조명과 연계한 볼거리 조성에 과감한 투자를 병행한다면 금호강변이 주민들에게 더 사랑받고 한강에 버금가는 야간경관 명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달성군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주민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여 한강 이남 최고의 장소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전략을 면밀히 세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이 중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정의합니다.
최근 극심한 기후 이변으로 자연재난은 우리 삶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한반도 집중호우로 인해 약 40명의 인명피해, 약 1만 5,000여 건의 시설피해를 본 것과 관련하여 저는 달성군의 재난안전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국민 행동요령과 재난사항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수시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재난문자를 긴급재난 알람이 아닌 일상 소식지로 여기기 시작하면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의의인 신속한 대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주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에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군민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인근 지역과 연계한 지역·유역별 홍수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기상특보에는 지자체들이 상황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우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홍수 피해는 특정 지역이 잘한다고 피해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근 낙동강 상류, 하류 지역과의 연계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여 모든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것이 달성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지대, 노후 하수관로, 제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인명, 재산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의 안전점검과 재난 예방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올해 초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재난의 예방 이전에 사전 예측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과정으로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상시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습 폭우 지역에 모래주머니와 같은 안전방지시설을 준비하여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방재 안전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달성군은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제2 국가산단 유치 등 첨단산업의 메카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성군에서 사물인터넷 기반의 대피시스템 구축을 선도적으로 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례로, 제방과 소하천에 감지센서를 부착하여 물의 속도, 흐름 등을 감지하고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는다면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대피 경보를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에는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에는 여름을 준비하며, 올해에는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재난에 대응하는 기본원칙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재훈 달성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 달성군민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행정 곳곳에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가겠습니다.
2023 사회 안전지수 평가에서 달성군은 전국 25위 대구 1위의 평가를 받은 도시입니다. 예방 차원은 정량적 지표로 나타낼 수 없지만, 이것은 달성군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달성군은 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대구의 안전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지난 7~8월 군민의 안전에 힘쓰고자 비상근무로 고생하신 안전총괄과 직원 분과 달성군청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신동윤·김보경 의원 발의)
(10시36분)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총 2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양은숙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의2에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에서 제15조에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김은영·곽동환 의원 발의)
(10시39분)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전홍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홍배 의원 전홍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소재 경로당의 시설운영 지원 및 활성화를 제고함으로써 노년기의 고립감·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지원사업 내용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경로당 안전지킴이 및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홍배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동윤·신달호 의원 발의)
(10시42분)
○의장 서도원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달성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제4항에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기기의 유지·관리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10시44분)
○의장 서도원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에 의해 권역별 예비군 훈련장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달성군 지역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소 입소를 위한 차량 운행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예비군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차량 운행비용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달호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10시45분)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최재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성군 내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성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예방·지원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8.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 서도원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민 회계과장 윤종민입니다.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등 6건의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지역의 미관을 훼손하고 흉물로 남아있던 (구)논공학생야영장 부지를 활용해 주변 산림휴양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창작캠핑장을 조성하여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논공읍 하리에 위치한 학생야영장 부지 1만 1,506㎡, 건축연면적 979㎡의 지상 2층 건물을 활용하여 창작캠핑장을 조성하고, 학생야영장 부지 뒤편 임야 15만 8,121㎡를 활용하여 캠핑장과 연계한 산림휴양시설을 함께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논공읍 하리 565번지 일원, 대지면적 16만 2,486㎡, 건물연면적 980㎡이며, 토지 및 건물 매입비 29억여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06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2023년 7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8월 사업계획안 수립 및 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023년 10월, 학생야영장 부지 감정평가 실시, 11월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이전, 2024년 산림휴양시설 부지 매입, 2025년 인허가 절차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공사 착공, 연말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달서중고 후적지 개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달서중고 이전 후, 기존 하빈 관광지와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과, 주민들의 소통과 문화 향유를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후적지에 조성하여 군민들의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하빈면 감문리 815번지 일원, 대지면적 1만 7,009㎡, 건물연면적 7,446㎡이며,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약 74억여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378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3년 7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8월 사업계획안 수립과 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023년 10월 매매계약 체결, 2024년 학교 이전 절차에 따른 소유권 이전, 2026년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실시설계 등 절차 이행 후 2028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증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사·하빈 지역의 지속적 인구증가와 함께 노인복지관 회원 수도 매년 13%가량 증가하는 등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상승에 부응해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을 증축함으로써 공간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1개 층으로 구성된 다목적강당과 야외 하늘정원 공간을 수직으로 증축하여 노인 여가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복지관 이용 희망 어르신의 만족도 향상과 유동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다사읍 매곡리 919-2번지 일원의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2층 수직 증축분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군유지로 대지면적 2,605㎡, 건물 연면적은 당초 2,472㎡에서 313㎡ 정도 증축하여 총 2,785㎡ 정도의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17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023년 9월까지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후,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 및 착공,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논공 일대의 불법주차 해결 등 보행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상지의 경관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논공읍 남리 1108번지와 북리 824-20번지, 대지면적 807㎡, 건물 연면적 1,320.82㎡이며 토지 및 건물매입비 8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2023년 3월 1단계 기본계획 수립,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023년 9월 거점공간을 위한 부지 매입, 2024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3월 사업 시행,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취소」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2면을 포함한 1,200㎡ 규모, 총 사업비 30억 원의 증축사업으로 민선 8기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약사업입니다.
지난 3월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이 제출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다목적체육관 내 증축·개선 등에 대한 종목별 협회 및 이용 클럽별 의견을 재검토한 결과, 시설 증축보다는 샤워실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환경개선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당초 증축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023년 8월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9월 예산 확보 후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 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내년 2024년 5월 착공,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달성군보건소 주차장 추가 조성」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달성군보건소의 주차시설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접지역에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보건소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야간에는 마을주차장으로 개방하여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현풍읍 원교리 116번지, 면적은 1,702㎡이며, 토지매입비 29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36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 완료 시 확보되는 주차 가능면수는 50면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2024년 3월까지 토지보상 협의 및 부지 매입, 6월 설계용역 착수, 9월 착공하여 2025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시57분)
○의장 서도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희범 일자리경제과장 박희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금액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을 1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3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달성군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추가 출연하게 되면 추가 출연금 3억의 10배수에 해당하는 보증규모 30억 원에 대해 2023년 9월 업무협약 변경 이후 자금 소진 시까지 특례보증을 추가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변경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시59분)
○의장 서도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교육정책과장 이원한입니다.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의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3년도 군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등 출연금 변경액 3억 2,8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군금고 출연 대외사업비로 농협 3억 원, 대구은행 1,200만 원 등 3억 1,200만 원과 재단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1,400만 원, 진로진학 지원 사업비 200만 원 등 1,600만 원, 총 3억 2,800만 원을 달성교육재단에 출연코자 합니다.
본 출연금 중 협력사업비 3억 1,200만 원은 (재)달성교육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참석수당,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증액분과 진로진학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지역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2. 2023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 서도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종료사업의 반납 및 결산 반영,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이전재원의 변경사항을 계상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의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원활한 군정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3억 원으로, 당초예산 9,332억 원보다 9.87% 증가한 9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40억 원으로, 당초예산 9,320억 원보다 9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억 원, 지방교부세 429억 원, 조정교부금 1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17억 원, 2022년 종료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결산액 등으로 3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달성중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설계 2.5억 원, 논공 상·하리 캠핑장 조성 57억 원,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 40억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7억 원, 다담센터 조성 및 부지 매입 20억 원, 달성문화센터 수영장 보수공사 10억 원, 달성보 파크골프장 정비 1억 원, 현풍테니스장 정비 6억 원, 화원 게이트볼장 정원 조성 5억 원, 과학관공원 리뉴얼사업 설계 5억 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정비 등 52건에 84억 원, 하천 및 농로정비사업 등 18건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마을기업 및 일자리 분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지원 등 복지 분야 9억 원, 채소가격 안정지원 등 농업 분야, 영유아 보육료 등 교육 분야 1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재 정비 등 관광 분야, 공원녹지 분야 등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출금 16억 원,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맞추어 교부세 등 세입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과, 공금예금 상반기 이자 결산에 따른 이자 수입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총 수입액은 2,450억 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400억 원 신규 증액, 이자수입은 기정액 14억 9,2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1,4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예치금 지출계획이 기정액 2,049억 8,700만 원에서 400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450억 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민선8기 당면한 현안 및 군민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 관련부서·기관 업무협의, 사업 공정별 예산 반영 등 군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됨이 없도록 세심하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 대승적 차원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별책)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진환 자치행정과장 공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31일 기준 기부건수 353건, 기부금액 3,678만 8,100원입니다.
본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기부금 모금 첫 해로 대구광역시 정책용역 결과를 참조하여 연간 기부 추정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나 현재 추이에 맞게 7,00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행 초기 5개월 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기능적 문제로 기금계좌가 아닌 일반회계로 들어온 기부금 3,560만 9,100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기금계좌로 이체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9분)
○의장 서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계영 교통과장 손계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노후·고장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유자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는 한편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제2항에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2로 완화하여 적용하였고, 안 제15조 제3항에 철거 후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2분)
○의장 서도원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안 제5조, 양성평등주간을 기존 ‘7월 1일에서 7월 7일’을 ‘9월 1일에서 9월 7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 제3항에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안건 발생 시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에서 위원회 위원 임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용료 감면에 있어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확대하여 다자녀가정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에 있어 변경 및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별표3〕이용료 등의 감면항목 중 다자녀가정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7호 무료 순환버스 운영과, 안 제7조 제1호, 대관범위에 ‘회의실 및 강의실과 그 부속시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5분)
○의장 서도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토지정보과장 신현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명위원회의 근거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사항을 개정하여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명위원회의 근거법령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를 ‘제88조의2’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도시철도역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2022년 제5차 국가지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 수를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민간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에서 ‘6명 이내로’, 부위원장을 ‘지명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달천예술창작공간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18분)
○의장 서도원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달천예술창작공간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문화예술과장 윤태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달성문화센터 이용료를 감면함으로써 다자녀가정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달성문화센터 운영에 있어 변경 및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호와 제7조 제1호 및 [별표1]에 명시된 ‘회의실’과 제5조 제6호의 ‘무료 순환버스 운영’을 삭제하여 현행화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감염병 환자 등의 시설 사용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제3항 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반환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별표1] 및 [별표3]에서는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을 현행화하였고, 다자녀가정 이용료 감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천예술창작공간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달천예술창작공간의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천예술창작공간은 예술작가들의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 중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2억 원이고 달성문화재단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 중입니다.
주요업무는 시설물 및 물품 관리, 입주작가 선정 운영, 주민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반입니다.
그럼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천예술창작공간의 위탁기간이 2023년 11월 9일에 만료 예정임에 따라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 재계약 적정 판단을 위한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재위탁 적합함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 보고를 거친 후 달성문화재단과의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위탁기간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천예술창작공간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1시21분)
○의장 서도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체육진흥과장 김진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가창 체육공원 풋살장 전용구장 설치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조례·규칙 미반영 체육시설을 추가 및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제1항 제8호에 사용료의 감면율 조정을, 안 조례 [별표1]에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조례 [별표2]에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안 규칙 [별표1]에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재배치 기준 마련 및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으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재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가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기구 고의 파손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4분)
○의장 서도원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권성열 보건과장 권성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보건소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근거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가대상 추가에 따라 제3호 ‘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2,000만 원으로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3. 「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6분)
○의장 서도원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상호 세무과장 서상호입니다.
「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2023년 1월에서 12월 말까지 부과될 재산세,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감면 대상자 통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을 하고, 부과고지 될 지방세는 감면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4.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29분)
○의장 서도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도시계획과장 곽병하입니다.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대상지는 현풍읍 원교1·2리 일원이며, 구체적인 구역과 내용은 별첨하여 드린 사업구역도와 사업계획 구상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선정 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144억 400만 원, 시비 72억 200만 원, 군비 72억 200만 원으로 총 288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지역특화 시설 조성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AR‧VR을 이용한 교육체험실, 주민휴게공간인 ‘드림-on 파크’ 건립입니다.
둘째, 시장 재활성화 사업으로, 시장아카데미 시설 조성과 시장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셋째,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으로, 기존 원교1리 마을회관은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원교2리 마을회관은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개최된 공청회와 이번 제30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한 주민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9월 12일까지 국토교통부에 활성화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9월 말부터 10월 중으로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절차로 하는 시‧도평가와, 11월 중 국토부 국비지원 타당성 평가를 거쳐 평가 결과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상정, 12월 중으로 최종 사업 선정에 대한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5. 달성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31분)
○의장 서도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달성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희망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희망지원과장 박영미입니다.
달성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논공읍 논공로 242번지이며, 지원 예산은 연 23억 1,500만 원으로 종사자는 29명입니다. 수탁자는 (사)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를 말씀드리면, 2023년 10월 31일 계약 만료 예정으로 (사)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의 재계약 요청에 따라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의거,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5년간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운영평가 결과 평균 89.5점을 득하였고 20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A등급을 받는 등 시설 운영의 통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1시34분)
○의장 서도원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일간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
○제30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휴회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12인)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김창엽 |
자치행정국장 | 김종호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교육복지국장 | 나상권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문화관광국장 | 서재혁 |
보건소장 | 권선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공진환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김언희 |
회계과장 | 윤종민 |
종합민원과장 | 김영배 |
정보통신과장 | 박선형 |
일자리경제과장 | 박희범 |
교통과장 | 손계영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곽윤환 |
교육정책과장 | 이원한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박봉호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건설과장 | 배윤대 |
안전총괄과장 | 윤대영 |
도시계획과장 | 곽병하 |
도시정비과장 | 나채곤 |
건축과장 | 정재용 |
공공시설과장 | 류상진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문화예술과장 | 윤태영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조양래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권성열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방호현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변경 계획안]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천예술창작공간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달성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