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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05회 제5차 본회의(2023.05.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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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5월 18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9.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달성 청년혁신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달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주용·신동윤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곽동환·전홍배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동윤·김보경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김은영·곽동환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7.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9.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 달성 청년혁신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 달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주용·신동윤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곽동환·전홍배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동윤·김보경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김은영·곽동환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7.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 서도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의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신후남, 이성근, 조현덕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달성 청년혁신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달성 청년혁신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에서 군의원 1명을 포함하여 총 2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달성 청년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최재규 의원님과 서용주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달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달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의회에서 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달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이연숙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폐회)


○출석의원(12인)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출석공무원
군수최재훈
자치행정국장신인식
경제환경국장김종호
교육복지국장나상권
건설도시국장석주홍
문화관광국장방호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진
기획예산실장백두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정책추진단장최태식
자치행정과장공진환
세무과장서상호
징수과장김언희
회계과장윤종민
종합민원과장김영배
정보통신과장박선형
일자리경제과장박희범
교통과장손계영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곽윤환
교육정책과장이원한
복지정책과장권혁태
생활보장과장박봉호
희망지원과장박영미
건설과장배윤대
안전총괄과장윤대영
도시계획과장곽병하
도시정비과장최연식
건축과장정재용
토지정보과장신현선
문화예술과장윤태영
체육진흥과장김진천
관광과장조양래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보건과장권성열
농촌지도과장김기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서재혁
전문위원김철훈
전문위원나태연
전문위원심용탁
의사팀장김은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보황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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