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5월 12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달성군 장난감도서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0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주용·신동윤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곽동환·전홍배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동윤·김보경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김은영·곽동환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8. 달성군 장난감도서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는 신동윤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5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5월 18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박영동 의원님, 박주용 의원님, 최재규 의원님, 이연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홍배 의원님과 박영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022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미흡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사망 등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사고 현장 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2022년 1월 27일「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강화된 처벌법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산업재해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사고재해자 수 10만 7,214명, 사고사망자 수는 874명이며,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대비 사고사망자 수를 보여주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43퍼밀리어드입니다. 업종별로 건설업과 제조업이 약 80%이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군은 산업단지가 많은 특성상 전체 사업체의 36.0%, 종사자의 54.3%가 제조업이기에 산업재해가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2년 대구시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대구시 사고재해자 수는 총 4,201명으로 달성군의 경우 586명이며 달서구, 북구, 동구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사고사망자 수는 32명 중 달성군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사고·사망만인율이 1.24퍼밀리어드로 전국 평균 대비 약 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 공상 처리로 인해 통계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군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보면 2020년 3명, 2021년 4명에서 2022년 11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3월 공장 신축공사 현장 50대 노동자 추락·사망 사건은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달성군은 2026년부터 약 100만 평 규모의 제2국가산단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 각종 사고 발생이 잦으며, 안전불감증으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수천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현장을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군에서 선제적 조치를 위해 달성군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행정은 노동부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제정 및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된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2023년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유관기관 업무협약, 제조업 분야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및 대책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안전파수꾼을 운영해 주십시오. 공무원뿐만 아니라 달성군민 누구나 참여하여 위험한 지역이나 현장을 촬영하여 군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조치 및 보상을 하는 제도이며, 산업안전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의회, 달성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산재 예방 관련 토론회, 간담회 등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관련 현황과 이슈 등을 공유하고, 군에 적합한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 환기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주십시오.
셋째,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수가 많은 만큼 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전문기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군 차원에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사업장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군이 발주한 사업장만이 아닌 민간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군의 종합대책 및 관련 예산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 따라 노동단체와 협력하여 민간사업장 산재 예방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 달성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업재해가 낮은 달성군을 위하여 달성군청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박주용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의원으로서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만들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방범 체제와 운영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의한 방범 순찰로써 국가 차원의 공적 활동이지만 이와 함께 민간의 자율방범 활동이 함께 발전해 온 특성이 있습니다.
과거 1953년 공비 토벌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동(洞), 리(里) 단위로 ‘주민야경대’가 발족하여 주민들이 방범 순찰을 하게 된 것이 자율방범대의 시작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23년 4월 기준 11개 대대의 자율방범대와 32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파출소와 상호협력관계를 맺고 야간 순찰활동 및 교통정리 보조, 실종자 수색지원 등 지역사회 치안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최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선정,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제2국가산단 지정 등의 급속한 지역발전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치안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며 야간에 순찰하는 대원들은 안전이나 희생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안전한 도시 달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사명감으로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봉사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기존 자율방범대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 관리 및 행정·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활동의 지속성과 자율성 및 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 지역주민의 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4월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달성군 자율방범활동은 대구 타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발성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와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범죄예방 및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 차원에서 자율방범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첫째, 자발성과 공익적 활동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예우와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자율방범 대대별 월 38만 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되긴 하나 개별 인원에게는 월 1만 3,000원 가량으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이 두드러지는 현대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공익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군 차원에서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자율방범활동은 단순 봉사활동의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방범체계와 더불어 민간 자율방범활동이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함을 견지해야 합니다.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단순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군민의 치안과 범죄예방에 대한 예방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체계적 교육 및 훈련, 포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논의가 필요합니다.
군민이 존중받고 군민이 보호받는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존경하는 달성군민 여러분, 신동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풍·유가·구지 지역구 의원 최재규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중·고등학교 균형 배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달성은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 등을 기반으로 신혼부부, 일자리를 찾아온 청년 등 젊은 층의 인구가 유입되어 최근 10년간 점진적으로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연령 41.6세로 대구시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특히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14명으로 대구시 평균 0.76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인구통계표를 보면 꾸준히 대구시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 생활, 문화, 교통, 의료 등 적극적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취학연령에 다다르면 미리 달성군을 떠나고, 특히 고등교육 진학 시 많은 아이들이 달성군을 떠나는 일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모두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와 함께 택지지구를 조성해 학령인구가 대량 유입될 것을 예상했지만, 학교 이전 또는 신설에 폭넓은 허용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당한 수의 군민들은 중·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구지면 학부모들의 민원은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를 추가 신설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대구 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광역단위 학군 배정을 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빼어난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자녀의 교육문제로 타 지자체로 전출해야 하는 달성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교육문제 특히 학교 이전, 신설의 민원이 교육부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의 문제라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으로 인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으로 고통받는 것은 결국 우리 주민이자 군민들이며 아이들입니다.
달성군은 인구 증가 및 부지 확보 문제로 유가, 다사에서 신설학교 관련 이슈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다사 세천의 경우 중·고교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통해 학교 이전 재배치 추진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며, 최근 경남교육청, 김해시, 김해고 총동창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김해고등학교를 2028년까지 이전하는 사례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구지면은 ’20년 이후 6개 아파트단지 준공으로 총 4,417세대가 증가하여 ’19년 대비 28.4%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신혼부부의 유입이 많아 최근 2년 영유아 수가 약 1,000명 증가했습니다.
또한 아동 수가 최근 3년간 25.6% 증가하여 현풍읍보다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지면에는 중·고교가 1개씩밖에 없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구지면의 교육환경을 보완하고, 절대 부족한 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고교가 신설되거나 이전될 수 있도록 달성군청, 의회, 지역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하빈면 이전, 달성군 제2국가산업단지 유치,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콤플렉스 건립 추진 등 굵직한 사업으로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재훈 군수님,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을 위해 교육·보육 부분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는 최재훈 군수님, 대구시 교육청과 함께 구지면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고등학교 균형 배치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달성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달성의 미래 우리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달성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달성군청의 힘 있고 발 빠른 행정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이연숙 의원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 균형발전체계 강화는 지역 공약을 임기 내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 체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과제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공약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담당부서 지정 및 지역공약 이행체계를 구성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 주도형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지속성 확보를 하는 것이 집행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역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의 균형발전에 관하여 집행부에 한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논공 약산온천 관광단지는 지난 2010년대부터 약산온천 관광단지 공사 중단으로 인해 지역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의회 차원에서의 군정질문, 집행부의 지역현안 정책공약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논의에만 그칠 뿐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장기표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하리 주민 분들께서 온천지구 해제 건의를 집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약산온천 부도로 건물들이 거대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인근 논공초등학교 건물부지 전체를 모 건설업체로 공매 처분하면서 건축 폐자재 야적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마도 많은 집행부 관계 담당자 분들과 최재훈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많은 고심과 대책을 생각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성 관광단지 사업 추진의 가부를 분명히 하여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논공 약산온천지구의 군직영 개발, 민간기업 유치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어떠할까 싶습니다.
약산온천의 부도로 인해 전반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것은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관광 분야의 추세에 맞게 달성군에서도 다음의 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관점의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새롭게 떠오르는 소비자 트렌드는 무엇인가, 약산온천이 현재 건축의 중단으로 인해 흉물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 많은 온천지구 해지 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요양시설 등 본연의 기능을 살려 숙박과 휴식의 기능을 집중하여 구성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약산온천 옆에 있는 논공초등학교 폐교부지를 통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영어마을 캠핑장 추진을 생각해 보신다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과의 연계를 통한 활용방안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 논공읍의 인근 상황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성격의 공간 활용입니다.
약산온천 인근은 과거부터 달성 1차산업단지, 제1국가산업단지 등 산업 분야와 연계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마침 제2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다시 한번 달성군의 10년을 내다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신규로 유치되는 부지와 공장들로 인해 달성군 경제에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달성군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공감하며 국가산단에 필요한 지원부지와 후방 사업과의 연계를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분명 새로운 전환과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으며, 산업단지 유치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산업단지와 연계한 물류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꼭 관에서만 주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양한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구 유입과 시너지 효과를 읽어내는 것도 이제는 지방에서 대응해야 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입니다.
과거 달성군, 나아가 대구시를 먹여 살렸던 논공읍의 새로운 도약과 기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대적으로 화원, 현풍, 다사, 하빈 등에 비해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논공지역 주민들은 달성군청, 그리고 달성군의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지역공약 추진체계를 수립하신다면 달성군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주용·신동윤 의원 발의)
(10시29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달성군 의원 김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작업단 구성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작업단 구성을 용이하게 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작업단 선정절차를 줄여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호에 작업단 구성 기준을 7인에서 5인으로 완화하였고, 안 제17조에 작업단 선정 시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곽동환·전홍배 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내 도시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내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자연친화적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도시텃밭, 상자텃밭 등의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우수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동윤·김보경 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내 용어 정비 및 상위법령 인용 등을 통해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여비 지급방식을 명확화하였고, 안 제4조에 “별표 1”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별표를 인용하였으며, 안 제5조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금액을 강화하였고, 안 제6조에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김은영·곽동환 의원 발의)
(10시35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최재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에 따라 달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의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지급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4항에 여비 지급에 관하여 관련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곽윤환 청소위생과장 곽윤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항목이 다양하지 않아 적용하여야 할 품목 및 규격에 혼선을 야기하므로, 품목 및 규격 항목의 추가를 통한 수수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과 비교 시 총 67품목 120규격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전류에 안마의자 등 22품목 30규격이 추가되었으며, 가구류에 대리석 식탁 등 5품목 24규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생활용품류에 간판 등 40품목 66규격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안전총괄과장 윤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는 행정안전부 기관위임사무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내실 있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동일한 규정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달성군 장난감도서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41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달성군 장난감도서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교육정책과장 이원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난감도서관 7개소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장난감도서관은 전체 7개소이며, 예산은 7억 원, 종사자는 15명이며, 달성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 중입니다. 주요업무는 장난감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안의 시설현황을 보시면 시설별로 위탁기간이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마다 개관일이 다르기 때문인데, 장난감도서관의 추가 개관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시설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재계약 적정 판단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으며, 군의회의 보고를 거친 후 복지재단과의 재계약 협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 장난감도서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용 건축과장 정재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한우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한우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제안된 정비계획(안)이며, 토지 등 소유자 372명 중에서 302명이 동의를 했고, 동의율은 81.1%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2월 3일 정비계획(안) 신청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을 거쳐 2022년 9월 27일 제299회 달성군의회에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여 2022년 10월 13일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으나 도시계획심의 결과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2월 5일 도시계획심의결과 및 기타 법 개정사항 등 정비계획(안)을 수정 및 보완 완료하여 2023년 3월 20일 ~ 5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결과 주요 의견으로는, 한우아파트 남측 교차로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신설 및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 설치, 사업지 북측 송전탑 이전 의견이 있어서 정비계획(안)에 반영하였으며, 주민공람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화원읍 구라리 1734-2번지 일원의 정비구역 면적은 12,075㎡입니다. 주 출입구는 1개소이고 남측 비슬로 35m 도로에 접하여 있으며, 가감속차로로 3m 확보를 하여 진출입 및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규모는 공동주택 4개 동, 지하 3층, 지상 25층, 총 세대수는 389세대입니다. 전용면적 59㎡가 253세대로 가장 많으며, 73㎡가 25세대, 46㎡ 111세대이고, 주차대수는 499대로 세대당 1.3대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3종 일반전용주거지역이고, 완화차로 개설 용도로 273㎡를 도로부지로 제공하여 6.6% 용적률 완화를 적용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양래 관광과장 조양래입니다.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유재산 부지에 대구시 소유의 건축물을 조성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은 3대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국·시비 재배정사업비 70억 2,400만 원으로 서원스테이, 역사문화체험관, 복합문화관 등을 건립하여 도동서원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물 건립은 완료되었고, 2023년 5월 도동서원 앞 기존 주차장을 철거하고 조경 및 주변 정비 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신동윤김보경김은영곽동환 |
전홍배박영동박주용신달호 |
최재규이연숙 |
○출석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김창엽 |
자치행정국장 | 신인식 |
경제환경국장 | 김종호 |
교육복지국장 | 나상권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문화관광국장 | 방호현 |
보건소장 | 권선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정책추진단장 | 최태식 |
자치행정과장 | 공진환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김언희 |
회계과장 | 윤종민 |
종합민원과장 | 김영배 |
정보통신과장 | 박선형 |
일자리경제과장 | 박희범 |
교통과장 | 손계영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곽윤환 |
교육정책과장 | 이원한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박봉호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건설과장 | 배윤대 |
안전총괄과장 | 윤대영 |
도시계획과장 | 곽병하 |
도시정비과장 | 최연식 |
건축과장 | 정재용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문화예술과장 | 윤태영 |
관광과장 | 조양래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권성열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서재혁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심용탁 |
의사팀장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보 | 황미회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달성군 장난감도서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