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4월 18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3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3.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변경 계획안
4.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 반대 결의안
21. (재)달성교육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3.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4.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전홍배·양은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박주용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동윤·전홍배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김은영·곽동환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박영동·이연숙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박영동·최재규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 반대 결의안(전홍배 의원 등 12인 발의)
21. (재)달성교육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3.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4.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의장 서도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수정안이 신동윤 부의장님 등 열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부의장님께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사업 계획의 재검토 등으로 예산의 일부를 삭감·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억 1,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문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신동윤 의원 등 1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신동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동윤 부의장님 등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전홍배·양은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박주용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동윤·전홍배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김은영·곽동환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박영동·이연숙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박영동·최재규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9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4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수정안이 양은숙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의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일부개정조례안의 노인복지관 이용료 및 사용료와 관련하여 비용의 상한선을 규정함으로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되 조례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의 당초 ‘군수가 정하는 이용료’에서 ‘별표 1에 따른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이용료’로 범위를 제한하고,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4항의 당초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에서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로 수정하였으며,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를 원안대로 하고,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된 [별표 1], [별표 2]를 붙임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은숙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 반대 결의안(전홍배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18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홍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홍배 의원 전홍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지난 3월 대구시는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제기해 달성군 지역사회에 행정 혼란과 주민들의 반목, 분열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과 주민의 원활한 소통 없는 편입계획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달성군의 교육, 문화·관광, 일자리, 복지·건강 등의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행정 부작용의 우려가 생길 수 있으며, 가창면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는 편입정책은 가창 주민의 행정 서비스, 교육, 복지지원 혜택 감소 등 실생활에 많은 불편사항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군 가창면의 역사와 정서를 지키고 달성군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충분한 논의와 함께 주민의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 반대 결의안
(전홍배 의원 등 1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재)달성교육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달성교육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재)달성교육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방승희, 신선혜, 지창수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2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출석의원(12인)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김창엽 |
자치행정국장 | 신인식 |
경제환경국장 | 김종호 |
교육복지국장 | 나상권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문화관광국장 | 방호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정책추진단장 | 최태식 |
자치행정과장 | 공진환 |
징수과장 | 김언희 |
회계과장 | 윤종민 |
종합민원과장 | 김영배 |
정보통신과장 | 박선형 |
일자리경제과장 | 박희범 |
교통과장 | 손계영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곽윤환 |
교육정책과장 | 이원한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박봉호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건설과장 | 배윤대 |
안전총괄과장 | 윤대영 |
도시계획과장 | 곽병하 |
도시정비과장 | 최연식 |
건축과장 | 정재용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문화예술과장 | 윤태영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조양래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권성열 |
건강증진과장 | 권선영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서재혁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심용탁 |
의사팀장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보 | 황미회 |
○첨부자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 반대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