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4월 7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14.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변경 계획안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0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전홍배·박영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전홍배·양은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박주용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동윤·전홍배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김은영·곽동환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박영동·이연숙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박영동·최재규 의원 발의)
12. 2023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4.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2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는 김은영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3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서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4월 18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신동윤 부의장님, 김은영 의원님, 곽동환 의원님, 최재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의장 서도원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주용 의원님과 신달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도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윤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의회 신동윤 부의장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30일 발표된 대구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에 이르기까지 고생하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개장한 이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시설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다가, 대구시 정책 제안 세부 추진과제에서 이전·신축의 공약이 제시됨에 따라 하빈면에서 지난 ’22년 8월부터 본격적인 유치 의사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빈·다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약 8개월여의 시간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를 준비한 덕분에 지역 주민의 염원이 귀결되었음은 물론, 앞으로 대구시의 균형발전과 달성군의 지역 발전에 발걸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빈면은 영남권 최대 규모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계기로 시대적 변화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향후 영남권 물류의 미래 경쟁력과 시민들의 편리성 제고 등 큰 틀에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는 2031년까지 4,000여억 원을 들여 27만 8,000제곱미터 부지에 경매와 가공, 선별 등 첨단 도매유통 시설을 갖춘 매머드 도매시장을 건립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달성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류가 드나드는 곳에서는 항상 주차공간 부족과 지속적인 교통혼잡 문제, 폐기물 처리와 악취문제,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상시 보완·보강 등이 발생합니다.
향후 도매시장 확장 이전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리 섭렵하여 방안을 강구하고, 유통종사자와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 대응을 위해 국가산단이 보유한 로봇, AI, 미래 기술 등을 활용하여 21세기형 첨단 도매시장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스마트 물류시설을 구축하고, 온라인 전문 유통인 양성을 추진한다면, 물류·유통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성군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달성군의 거침없는 추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빈면 일대에 들어서는 대구교도소 이전과 함께 지역의 상권은 더욱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대량 수요처 발굴을 통해 도매시장 상권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달성군의 성장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도매시장 이전을 기점으로 또 새로운 한 시대를 시작하게끔 달성군이 앞장서서 군민들의 일상이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완벽을 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신동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벅찬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채 일 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달성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줄 역동적인 사업들이 유치됨으로써 명실공히 이제는 달성이 대구의 중심을 넘어서 대한민국 신산업과 문화예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가 달성군 화원·옥포 일원으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유치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반영된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추경호 경제부총리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홍준표 시장님과 최재훈 군수님이 중앙정부와의 협업과 노력으로 이루어 낸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산단 유치에 큰 공헌을 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달성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의 미래 특화산업을 살려 전국 15곳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선정한 것으로,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09년 달성군 구지면 제1국가산단 조성 이후 14년 만에 이루어 낸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의 중점 육성산업은 미래차와 로봇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아울러 연관산업인 빅데이터, AI, UAM 등 지식서비스산업도 함께 육성할 계획입니다. 조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지역에 7조 4,400억 원의 직접투자 및 18조 6,3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만여 명의 직접고용 및 6만 3,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신규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대구 제1국가산단, 달성 2차산단, 테크노폴리스, 성서 서대구산단과 연결되는 신산업벨트 형성으로 대구의 미래산업 지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와 화원·옥포 IC, 국도 5호선과 도시철도 1호선이 인접하여 있고, 2027년 개통 예정인 대구산업선 철도가 경유하게 된다면 교통과 물류여건이 우수하여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대구시 전체 경제성장과 달성군의 지역 발전과도 직결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신규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달성군은 제1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한국 로봇산업연구원 등 첨단기업 유치 및 첨단산업의 육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국책사업 및 시책사업들이 핵심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근 최고 수준의 인력과 연구·개발 기반이 우수함을 증명해 줄 차례입니다. 정부는 6대 핵심 산업인 미래차와 로봇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지역의 미래산업을 담을 수 있는 우수 중심 산업단지로 발전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2국가산단 조성 발표 후 최재훈 군수님은 원스톱 지원 TF팀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대구시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전행정절차 이행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 기업체 입주, 지원사업 추진까지 속도감 있는 산단 조성을 위해 TF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해 제1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경험을 살려 그동안 지역별 산단 조성 시 다양한 민원 사례와 해결방법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매뉴얼화하여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국가산단은 산업시설과 함께 문화거점 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문진 주막촌과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들어설 국립 근대미술관과 국립 뮤지컬 콤플렉스, S자 관광벨트, 법정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첨단산업과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명품 산업단지로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낙동강, 송해공원 등 자연 친화적인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저탄소 사회에 부합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달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혁신센터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벤처창업시설, 코리빙하우스와 같은 청년 친화공간이 만들어져 청년 기업인들의 산업 메카의 역할도 수행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는 대구의 경제성장을 책임질 핵심사업입니다. 첨단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 미래산업의 토대가 되는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으로 달성의 미래 100년의 번영과 영광을 이루어 내는 견인차가 되리라 믿습니다.
대구의 미래, 대구의 내일, 제2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이제는 달성이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가·현풍·구지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이자 달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메아리 있는 정책 실현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성군 유가읍 유곡리 차천 네거리 교차로와 구지육교 교차로(국도 5호선 하부) 지역은 2014년 차천 삼거리에서 네거리로 확장되고, 6차선 도로를 내면서부터 인명, 차량 접촉· 차량 전복사고 등 대구시에서 가장 사고가 빈번하고 가장 위험한 도로로 변모했습니다.
최초 도로를 확장했을 때 해소될 것이라 예상했던 대형트럭과 트레일러의 이동 수요는 인근 지방도, 국도 이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오히려 차천 네거리 주변 교통혼잡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민원 사항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문제 인식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현풍 ~ 창녕 방면 국도 5호선과 인근 지방도로는 경남 창녕 등에서 들어온 산업차들이 현풍 나들목으로 가기 위해 항상 줄지어 서 있으며, 4.5톤 이하 유턴 허용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형트럭과 트레일러가 마구잡이 유턴을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차천 네거리 현풍 방면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현풍나들목 방면으로 향하는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로 인한 교통체증 증대와 대형차들의 무법 운전이 발생하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농기계 차량을 운행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도로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부락인 유가읍 유곡리, 도의리, 한정리, 구지면 가천리 도로는 농경지와 인접해 있어 오토바이, 자전거 통행에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현풍 5일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륜차를 타고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가 없는 길을 지나 차천 네거리에서 비보호 건널목을 반드시 거쳐 가야 합니다.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위험한 도로를 건너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아찔함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곳의 통행에 있어서 도로 인근이 협소하고 조명이 어두운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이며, 무엇보다 급한 것은 인도의 기능을 생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의 왕래가 잦은 주요 도로변의 인도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행자가 인도를 외면하고 차도로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제야 허겁지겁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군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방적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을 통해 지방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훈 달성군수님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분들께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차천 네거리 주변의 민가와 상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교차로 개선사업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밭을 사려면 변두리를 보라’ 이러한 옛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구체적인 환경 조건을 잘 헤아려서 해야 실수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로써, 구지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 지역 산업물동량의 원활함과 출·퇴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안전한 도로, 사람 중심인 도로를 만들어 주민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주 진입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존경하는 달성군민 여러분! 서도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풍·유가·구지 지역구를 맡고 있는 최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달성군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의 문제점과,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 간의 문제에 공감하고,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흡연구역의 인프라를 적절히 확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달성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공공청사 등 7,739개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주유소 등 866개소의 금연 단속과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금연교육 및 캠페인과 함께 권역별 금연클리닉, 이동 금연클리닉 등 금연 지원 서비스를 지속해 755명의 등록과 금연 성공자 수 129명의 사업실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었던 가운데에서도 상시점검 및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업실적을 낸 보건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흡연인구의 전자담배로의 유입이 증가하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급증한다는 매스컴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일향 등 담배가 갖가지 향으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편의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어 흡연을 유도하며 탈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동안의 금연정책에 더해 덜 위험한 담배는 없으며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 개선, 청소년에 대한 흡연 예방교육, 금연 지원 강화, 새로운 흡연 형태에 특화된 금연 지원 서비스 등 현재의 시류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학원, 상가거리의 특성상 청소년과 아이들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내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복지 건강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와 금연정책에 따라 흡연권이 도외시되어 흡연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길거리 흡연에 대한 대책이 금연구역 지정이나 단속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과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아우를 수 있도록 흡연부스 설치와 같은 대책 마련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흡연부스 설치와 관리비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자사업 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하여 사설업체에 설치와 관리를 대리하게 하고 흡연부스를 활용해 일정 광고수입을 보장해 준다면 군에서는 설치 장소만 제공하는 부분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흡연부스는 흡연실 내부에 냉·난방기, 환풍기와 자동소화 재떨이를 갖추어 사계절 내내 흡연자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와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흡연문화와 자연스러운 금연 캠페인의 정착, 정반대 성향을 띠는 두 문화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 모두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갈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군에서는 아동, 청소년 이용시설 주변에 대해 금연거리 지정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하되, 동시에 흡연구역을 확충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하는 유인책을 강구하여 달성군에 존중과 배려의 흡연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전홍배·박영동 의원 발의)
(10시29분)
○의장 서도원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전홍배·양은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박주용 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 서도원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달성군의원 김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달성군 내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와 상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정기준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신청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9조에 골목형상점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수도법」 제15조 및 제8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수자원 절약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설치 대상 및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청년농업인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신동윤·전홍배 의원 발의)
(10시36분)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곽동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곽동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 내·외의 소통·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달성군의 주거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지원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지원사업과 신청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비롯한 조문, 별지, 서식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장에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 시설설치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에 유지관리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에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김은영·곽동환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10시40분)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최재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진료비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 감면받는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제1항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 및 납기 연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 제2항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례 제정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추진사업이 없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박영동·이연숙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박영동·최재규 의원 발의)
(10시43분)
○의장 서도원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서 권고한 사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군의회에 동의·보고를 구하는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2에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3에 군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수탁기관 사무처리에 대한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처리상황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경우 달성군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허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 통일을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단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4조에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12. 2023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민 회계과장 윤종민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1차)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 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 사업은 달성 남부권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현풍읍 중리 507-1번지 신축건물 8,006㎡이며, 사업내역은 대지면적 6,000㎡를 활용하여 건축 연면적 8,00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4억 7,0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121억 원, 공사비 등 373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4월 부지확보, 2022년 12월 사업계획(안) 수립, 금년 2023년 1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2월 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023년 6월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9월 건축설계용역 착수, 내년 2024년 9월 착공하여 20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약사업으로 최근 체육동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현풍읍 성하리 228-32번지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내에 증축건물 1,200㎡이며, 증축사업 내역은 지상 2층, 연면적 1,200㎡로 게이트볼장 1면과 배드민턴장 2면을 증축하고 기존 건물 외벽·바닥 마감재 교체, 구조보강 등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공사비가 28억 2,000만 원, 용역비 등 1억 8,000만 원이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023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023년 4월 1차 추경예산 확보, 5월 건축설계 공모, 12월까지 설계용역 시행 및 완료, 내년 2024년 2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원오교 주변 체육시설 재정비 사업」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오교 주변 체육시설 재정비 사업은 현재 폭증하고 있는 파크골프 이용객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체력 증진,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원오교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현풍읍 원교리 908-1번지로 토지 1필지, 대지면적 6,356㎡이며, 토지매입비는 15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금년 2023년 1월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8월까지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와 소규모 환경·재해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2024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3.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서도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교육정책과장 이원한입니다.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달성교육재단으로의 전환 출범을 앞두고 출연금 지원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내실 있는 교육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재단 운영·관리비, 목적사업 추진 사업비 등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근 임직원 인건비 1억 4,100만 원, 재단 운영·관리비 2억 4,900만 원, 진로·진학 지원, 영어학습 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 등 사업비 16억 7,200만 원으로 총 20억 6,2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달성교육재단은 앞으로 교육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4.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시54분)
○의장 서도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문화예술과장 윤태영입니다.
2023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출연 변경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모사업 지정 및 사업콘텐츠 다양화, 사업 운영주체 변경 등으로 출연금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금 변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 100대 피아노 사업이 대구시 우수 지역축제 발굴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1억 원을, 달성 대구현대미술제의 사업 확장 및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3억 원을, 참꽃갤러리 운영 주체가 달성군에서 달성문화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비 2,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기존 문화도시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예산을 신규 편성하게 되어 기편성 출연금 예산 2억 원을 삭감하여 총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문화콘텐츠의 질적·양적 다양화를 통해 군민의 직접적 문화향유 체험 기회를 증대하여 민선8기 군정목표 중 하나인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변경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6분)
○의장 서도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확보란 국가 정책기조에 맞춰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과 함께,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부족사업비를 계상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32억 원으로, 당초예산 8,800억 원보다 6.05% 증가한 5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20억 원으로 당초예산 8,786억 원보다 53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 2억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5억 원, 지방교부세 209억 원, 조정교부금 12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22억 원, 2022년 종료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부분,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등 18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69억 원, 달성비슬도서관 실시설계용역 14억 원, 현풍 용흥지 데크로드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교육문화복지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20억 원, 화원 본리리 마을공동주차장 정비 6억 원, 현풍 원오교 체육시설 정비 15억 원, 화석박물관 건립 15억 원, 다사 근린공원 정비 4억 원,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타당성 용역 0.44억 원, 도로계획 도로개설 및 정비 등 69건에 157억 원, 하천 및 농로 정비사업 등 28건에 4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급식 지원 등 복지·교육·보건 분야 12억 원, 농식품 바우처사업 등 농업 및 도로·소하천 분야 23억 원, 문화도시 조성 등 문화·관광 분야 18억 원 등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201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현안 및 군민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 대승적 차원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다음은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된 사항 중 미반영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등을 읍·면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도로점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자치행정과의 소속직원 복무에 관해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출장승인, 겸직근무,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건설과의 도로점용에 관해 도로점용 허가취소, 원상회복 명령,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진환 자치행정과장 공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한 사항과 주민투표의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제10조에 리·반 단위로 주민투표 실시의 경우 리·반 단위의 청구인서명부 작성 및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제16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화원읍·다사읍 신설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예정에 따른 행정리·반을 신설하여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조정하고, 하빈면 하산2리 행정구역이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조정하고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원읍 설화리 778-1번지 일원에 준공 예정인 설화명곡역 우방아이유쉘 아파트를 설화4리로 신설하여 6개 반을 추가하고, 다사읍 매곡리 521-2번지 일원에 준공 예정인 다사역 금호어울림센트럴 아파트를 매곡22리로 신설하여 16개 반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빈면 하산2리를 마을 간 국가 지원 지방도 67호선 횡단으로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각각 별도 운영하는 등 실제 생활권이 두 마을로 분리되어 있어 과거부터 존재하던 2개의 자연마을 단위로 행정리를 분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리와 반의 증감내역을 안 제3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행정리 증감에 따른 이장정수 조정 내역을 안 제4조 별표2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2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 서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희범 일자리경제과장 박희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항이 개정되어, 지원사업 시행자의 특별회계 의무설치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안 제4조에 특별회계의 설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 안 제6조에는 사업비의 이월 및 전용금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최대 100억 원에 대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5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자금 소진 시까지 대출을 지원하게 되고,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0분)
○의장 서도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노인복지관 이용료 및 사용료 금액을 조례로 명시하지 않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2항에 이용료 및 사용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별표1·2의 시설이용료, 강당사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1시13분)
○의장 서도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간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3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12인)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김창엽 |
자치행정국장 | 신인식 |
경제환경국장 | 김종호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문화관광국장 | 방호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정책추진단장 | 최태식 |
자치행정과장 | 공진환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김언희 |
회계과장 | 윤종민 |
종합민원과장 | 김영배 |
정보통신과장 | 박선형 |
일자리경제과장 | 박희범 |
교통과장 | 손계영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곽윤환 |
교육정책과장 | 이원한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박봉호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안전총괄과장 | 윤대영 |
도시계획과장 | 곽병하 |
도시정비과장 | 최연식 |
건축과장 | 정재용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문화예술과장 | 윤태영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조양래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권성열 |
건강증진과장 | 권선영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서재혁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심용탁 |
의사팀장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보 | 황미회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