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303회 제5차 본회의(2023.03.16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3월 1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3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 (재)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달호·박영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전홍배·신달호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곽동환·최재규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최재규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주용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신달호·양은숙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0. (재)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9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달호·박영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전홍배·신달호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곽동환·최재규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최재규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주용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신달호·양은숙 의원 발의)


(11시00분)

○의장 서도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5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수정안이 김보경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시한 “주민”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제1호 라목에서 당초 군 소재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교원 등 임직원에서, 군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교직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보경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0. (재)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0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재)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폐회)


○출석의원(12인)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출석공무원
군수최재훈
부군수김창엽
자치행정국장신인식
경제환경국장김종호
교육복지국장나상권
건설도시국장석주홍
문화관광국장방호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진
기획예산실장백두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정책추진단장최태식
자치행정과장공진환
세무과장서상호
징수과장김언희
회계과장윤종민
종합민원과장김영배
정보통신과장박선형
일자리경제과장박희범
교통과장손계영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곽윤환
교육정책과장이원한
복지정책과장권혁태
생활보장과장박봉호
희망지원과장박영미
안전총괄과장윤대영
도시계획과장곽병하
도시정비과장최연식
건축과장정재용
토지정보과장신현선
문화예술과장윤태영
체육진흥과장김진천
관광과장조양래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보건과장권성열
건강증진과장권선영
농촌지도과장김기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서재혁
전문위원김철훈
전문위원나태연
전문위원심용탁
의사팀장김은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보황미회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