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3월 1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21. (재)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달호·박영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전홍배·신달호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곽동환·최재규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최재규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주용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신달호·양은숙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2023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1. (재)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달호·박영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전홍배·신달호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곽동환·최재규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최재규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주용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신달호·양은숙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2023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1. (재)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 서도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재)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이상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서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12인)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서재혁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심용탁 |
의사팀장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보 | 황미회 |
○첨부자료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