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3월 10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23. (재)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달호·박영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전홍배·신달호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곽동환·최재규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최재규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주용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신달호·양은숙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2023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3. (재)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박주용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2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서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3월 16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한 후 신달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나머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의장 서도원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재규 의원님과 양은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회계연도 달성군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은영 의원님과 김진태 공인회계사, 심영보 세무사, 박창규 전 공무원, 전영욱 전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의장 서도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엔은 매년 세계 행복의 날(매년 3월 20일)을 전후로 〈세계행복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행복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의 조건에는 경제, 건강, 안전, 교육 등 생활편의도 중요하지만 대도시에는 오히려 사회, 환경, 휴식, 자연 등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낙동강 12경’ 중 하나인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달성습지를 중심으로 화원읍 사문진 나루터와 성서 맹꽁이습지, 그리고 다사읍 디아크 문화관을 아우르는 관광벨트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생태습지와 현대건축물, 그리고 관광단지의 조화는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대구시, 그리고 달성군이 가진 문화·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문진 나루터 – 성서 맹꽁이습지 – 디아크를 잇는 관광벨트는 관광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광벨트를 보다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각 지역을 연결하는 Y자형 출렁다리, 인도교 등의 인프라 확장과, 고령, 달서 지역과의 협업을 통한 코스의 다양화를 제안합니다.
지역을 위해 강력한 관광 정체성과 연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관광벨트를 활성화하는 핵심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 공유된 비전을 개발하고, 공동브랜드와 이미지를 홍보하며, 지역주민, 기업과 단체 간의 강한 공동체의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달성, 달서, 인근 경북 고령지역과 유대 강화를 의미하고, 지자체 간의 연계할 방안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적인 관광 활성화 노력의 사례가 많아 달성군 관광벨트 활성화에 귀중한 통찰과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둘레길, 누리길, 나들길 등과 같이 방문객들이 지역을 더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로 가꾸기와 교통 옵션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내려준 아름다운 자산을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관광벨트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재생 가능한 자원의 사용, 쓰레기 배출 감소, 자연보호와 같은 지속 가능한 관광을 구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그들이 환경보호 노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관광벨트 활성화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문진 나루터, 성서 맹꽁이습지, 디아크는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은 시민들의 휴식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달성습지 및 일대 관광지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분명 최재훈 군수님의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 도시’, 달성군 S자형 관광벨트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신달호·박영동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관내 교육기관과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제3조에 관학협력 시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관학협력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예산 지원과 사후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전홍배·신달호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및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활동비로 나누어 규정 및 집행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의원 연구단체 구성원 상한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 인원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 연구경비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최재규·이연숙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곽동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곽동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수거함 설치와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폐농약 등의 처리와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폐농약 등 수집 장려금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배 의원 대표발의)(전홍배·곽동환·최재규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전홍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홍배 의원 전홍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비슬산 전기차 이용료를 낮추고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관광객의 부담을 줄이고 비슬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 감면사유 적용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에서 제3항에 감면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1] 제1호에 이용료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배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서도원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토론회 등의 진행 및 결과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발굴대상 및 발굴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민관협력에 관한 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포상 및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최재규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양은숙·이연숙 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서도원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달성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보조금의 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군수와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신달호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주용 의원 발의)
(10시29분)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8조에 위원회 설치·구성, 위원의 임기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재정지원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신달호·양은숙 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연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입양지원금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입양지원금 신청과 절차, 환수 및 공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 지원중단 및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2023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서도원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3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민의 범위 확대, 예산과정의 정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 확대, 포상규정 등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 주민의 정의에 관내 학교 재학생 및 교원을 포함하였고, 안 제2조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예산과정, 청소년, 청년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30인에서 50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3항, 재정지원의 범위에 지역회의 위원도 포함하여 지역회의 위원에게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전년도 기금결산을 2023년도 계획안에 반영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안정화계정의 총 수입액은 2,050억 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액은 기정액 1,475억 원에서 560억 원 증액된 2,035억 원, 이자수입은 기정액 23억 원에서 8억 원 감액된 15억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2,050억 원입니다.
다음 통합계정의 총 수입액은 63억 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액은 기정액 61억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된 61억 9,000만 원, 이자수입은 9,5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63억 원이며, 예치금액은 기정액 59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된 59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희범 일자리경제과장 박희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법령에 맞지 않은 조문을 개정하여 상위법에 일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에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에 따른다”로 하고, 제3장 제목, 제11조의 제목,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2항, 제1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전통상업보전구역”을 각각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 위원회 구성을 ‘강행’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에서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안건 발생 시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또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제5항에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안건 발생 시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 위원회 위원 임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18.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 서도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곽윤환 청소위생과장 곽윤환입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액이 변경되어 수입 및 지출의 예치금을 변경 조정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향토음식경연대회의 미운영에 따라 기금결산에 의한 예치금 반영 및 보조금 반환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총 수입액은 1억 8,7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액은 기정액 8,300만 원에서 3,400만 원 증액된 1억 1,7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억 8,700만 원이며, 예치금액은 기정액 6,800만 원에서 3,500만 원 증액된 1억 300만 원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액 1,200만 원에서 2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서도원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교육정책과장 이원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영어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사업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실용영어 특성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어교육 기반을 양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하여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어린이집 영어교육 지원을 추가하고 영어 공교육 지원을 정비하며, 영어 체험학습의 사업명 변경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였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범위를 반영하고 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변경하여 사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사무 범위 조문을 추가하고 준용조례를 명시하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향후 (재)달성교육재단 출범 시 상근 임직원의 사무공간 및 회의실, 진로·진학 상담실 등이 필요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거, 군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기간은 2023년 4월부터 별도 이전 시까지로 5년 단위 재계약을 거치게 되며, 사용재산은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2층 일부 공간과 5층 전체이며, 사용면적은 2층 진로·진학 상담실은 25.89㎡, 5층 사무실 및 회의실은 322.79㎡로 총 348.68㎡입니다. 의회 동의 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49분)
○의장 서도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희망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희망지원과장 박영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2번지에 위치한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 2020년 9월 구지면 달성2차로 221번지로 신축 이전하여 제2조(위치)에 대한 주소를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위치) 제1호에 기재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2번지를 구지면 달성2차로 221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지면 달성2차로 221번지이며, 지원 예산은 연 7억 2,600만 원, 종사자는 59명으로 수탁자는 (사)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16일 계약 만료 예정으로 (사)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의 재계약 요청에 따라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재계약 적정 판단을 위한 운영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 득하여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3년 3월 17일부터 2028년 3월 16일까지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23. (재)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2분)
○의장 서도원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문화예술과장 윤태영입니다.
(재)달성문화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재)달성문화재단이 참꽃갤러리를 올해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군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면제 대상 재산은 군청사 2층 참꽃갤러리로 사용면적은 179㎡(55평) 이며, 사용료 면제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5년간입니다.
예술작품 전시사업은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정관에 명시된 재단의 주요 고유업무로서 전문성을 강화한 참꽃갤러리 운영을 통하여 수준 높은 전시와 다양한 관람객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시55분)
○의장 서도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권성열 보건과장 권성열입니다.
제8기 달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하는 지역보건의료 분야 중기 기본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8기 계획의 비전은 “살기 좋은 달성, 건강이 빛나는 달성”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 8개 추진과제 및 18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3대 추진전략은 지역사회 감염병 및 건강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체계 구현, 지역사회 내 다분야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8개 추진과제 및 1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달성군의 지역적 특성, 주민들의 건강문제 요구도, 가용자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군만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정책의 보편적 발전방향에 발맞추어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내실 있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12인)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김창엽 |
자치행정국장 | 신인식 |
경제환경국장 | 김종호 |
교육복지국장 | 나상권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문화관광국장 | 방호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정책추진단장 | 최태식 |
자치행정과장 | 공진환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김언희 |
회계과장 | 윤종민 |
종합민원과장 | 김영배 |
정보통신과장 | 박선형 |
일자리경제과장 | 박희범 |
교통과장 | 손계영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곽윤환 |
교육정책과장 | 이원한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박봉호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안전총괄과장 | 윤대영 |
도시계획과장 | 곽병하 |
도시정비과장 | 최연식 |
건축과장 | 정재용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문화예술과장 | 윤태영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조양래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권성열 |
건강증진과장 | 권선영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서재혁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심용탁 |
의사팀장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보 | 황미회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재)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