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8.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9.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곽동환·박주용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주용·양은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신달호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전홍배·박영동 의원 발의)
16.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9.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곽동환·박주용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주용·양은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신달호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전홍배·박영동 의원 발의)
16.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1시03분)
○의장 서도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대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효범, 배창규, 지창수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폐회)
○출석의원(12인)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김창엽 |
자치행정국장 | 신인식 |
경제환경국장 | 김종호 |
교육복지국장 | 나상권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정책추진단장 | 최태식 |
자치행정과장 | 공진환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김언희 |
회계과장 | 윤종민 |
종합민원과장 | 김영배 |
정보통신과장 | 박선형 |
일자리경제과장 | 박희범 |
교통과장 | 손계영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곽윤환 |
교육정책과장 | 이원한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박봉호 |
건설과장 | 배윤대 |
안전총괄과장 | 윤대영 |
도시계획과장 | 곽병하 |
도시정비과장 | 최연식 |
건축과장 | 정재용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문화예술과장 | 윤태영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조양래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권성열 |
건강증진과장 | 권선영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서재혁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심용탁 |
의사팀장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보 | 황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