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8.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9.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20. 달성군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곽동환·박주용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주용·양은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신달호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전홍배·박영동 의원 발의)
16.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9.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군수 제출)
20. 달성군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곽동환·박주용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주용·양은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신달호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전홍배·박영동 의원 발의)
16.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9.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군수 제출)
20. 달성군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달성군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신동윤김보경곽동환전홍배 |
박영동박주용신달호최재규 |
양은숙이연숙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서재혁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심용탁 |
의사팀장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보 | 황미회 |
○첨부자료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