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2월 9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달성군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9.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0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주용·양은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곽동환·박주용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신달호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전홍배·박영동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달성군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신동윤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2월 17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보경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 전홍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보경 의원님과 이연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김보경입니다.
5분발언에 인사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가올 3월 22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UN은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1993년부터 ‘세계 물의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1990년부터 7월 1일을 ‘물의 날’로 행사를 개최해 오다가 1995년 UN의 요청에 따라서 3월 22일을 ‘물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PAI는 자체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 1,700톤 이상이면 ‘물 풍요국’, 1,000~1,700톤은 ‘물 스트레스국’, 1,000톤 미만은 ‘물 기근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인당 재생성할 수 있는 수량이 1,452톤으로 ‘물 스트레스국’에 해당하지만, 당시 국내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물 부족국가’로 와전되어 쓰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물 부족국가’가 아닌 ‘물관리 주의국가’라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강도 흐르고 비도 많이 오는 한국이 ‘물 스트레스국’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 분포되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높아 실제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나라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295ℓ로 유럽 국가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적으나 수요가 많다면 우리나라도 곧 ‘물 기근국’이 될 것입니다. 물 사용량이 많아질 여름철을 맞아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물 절약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상생활에서 물 절약을 위한 방법에는 가정마다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수압을 낮추고, 빨랫감은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하고 양치컵 사용하여 양치질 하기, 설거지물 받아놓고 하기 등의 절약습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수질정화, 수원 확보 등의 기술 개발을 하거나, 물 절약을 위한 홍보, 교육, 사례 발굴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자체나 각 가정에서 직접적이고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방법과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 잠깐 논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법」 제15조에 따르면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객실이 10실 이상의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에는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이후에 건축된 모든 건축물에는 절수설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3등급 절수제품 양변기를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할 때 세대별 1일 20ℓ 정도가 절감되고, 이 내용들은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이 내용들을 죽 한번 모아보면 몇십억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가 자료에는 배포를 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물 절수효과의 효율성과 중요성을 깨달은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여타 지자체에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도 물 절약을 일상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을 하면서 2011년 7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설치된 비 절수설비를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로 교체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생명체에는 물이 필수 구성요소이자 공공의 자원입니다. 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효용을 최대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 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은 물관리의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물을 아끼고 절약하면서 물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군민들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고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9대 의회, 민선 8기가 오롯이 모든 사업과 정책, 예산을 집행하는 첫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이루기 위해 군정이 하나가 되어 오로지 행복 달성을 만드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달성의 교육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책임질 달성의 미래교육과 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달성군의 교육재단 설립은 민선 8기 ‘미래 발전방향 5대 정책비전’ 가운데 가장 핵심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를 이루어 낼 첫 번째 과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달성은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전담기구의 부재로 교육 관련 사업부서가 산재하여 체계화와 통합적 관리에 제약이 있다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인구는 타 지자체로의 전출이 많고, 우리 지역 정주요건 중 교육요건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가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결과도 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의 설립은 달성의 교육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생애주기별 교육복지사업과 미래인재 육성과제 추진을 통해 학생, 학부모, 평생교육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도시 달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달성교육재단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학 구성원들의 조직적인 협업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달성교육지원청, 문화재단, 복지재단, 가족센터, 군립도서관, 청소년센터, 우리마을교육나눔 등 교육 관련 모든 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협업을 통해 다각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함으로 교육정책의 확산효과를 극대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평생 학습도시 지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현재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 5개의 지자체가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시민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재단 설립과 함께 평생 학습도시 사업을 병행한다면 달성군만의 차별화된 교육, 교육 편차 해소 등 공익적인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현재 달성교육지원청에서 수여하고 있는 ‘달성 교육상’을 교육재단에서 제정해주십시오.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선생님들에게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달성 교육상’에 담아 전하는 보은의 행사를 제안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 미래 비전 특강’을 마련해 주십시오.
학창시절 교실에서 배운 한 줄의 지식보다 앞선 선구자들의 감동적인 강의 한마디가 청소년들의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존경받는 인물과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좋은 강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삶의 주체가 되는 역량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군민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다문화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 장애인 아이들, 탈북민 가족들, 모두가 달성군의 테두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달성군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가장 젊은 도시, 도농 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달성군에 필요한 교육사업’, ‘지역 현장상황을 반영한 교육인프라 형성’을 위해 모든 군민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 속에서 자란 병아리가 때가 되면 알 밖으로 나오기 위해 부리로 껍데기 안쪽을 쪼는데 이를 ‘줄’이라 하며, 어미 닭이 병아리 소리를 듣고 알을 쪼아 새끼가 알을 깨는 행위를 도와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병아리는 깨달음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수행자요, 어미 닭은 수행자에게 깨우침의 방법을 일러주는 스승의 모습입니다. 이를 교육에 비유하자면 민·관·학이 배움의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배움으로써 진정한 교육의 깨달음을 함께 익히자는 것입니다.
최재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앞으로 설립될 교육재단 관계자들, 모두가 달성군 안과 밖에서 기회와 인연이 서로 투합하는 ‘줄탁동시’와 같이 교육공동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은 더 이상 학생들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미래가치를 가늠하는 잣대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 교육 현장입니다.
달성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네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미래를 위해 성장하는 명품 교육도시가 되리라 믿습니다.
‘군민이 빛나는 달성’ 그 맨 앞줄에 ‘교육’이 가장 온화하게 빛이 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달성의 미래, 바로 교육이 답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홍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홍배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도시기능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 조성 및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균형발전으로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 달성군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화원읍 설화리가 선정되어 총 사업비 85.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설화리는 2020년 10월부터 소규모 재생 사업인 ‘눈꽃처럼 밝은 설화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역량 강화, 지역 콘텐츠 개발 등 지역 정체성과 브랜드를 인식하기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12월 우리동네 살리기로 전국 10여 개 지자체 중의 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설화리 도시재생사업은 설화1리 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정체성 회복과 주거환경 재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화리 도시재생사업은 공급 위주의 획일적인 추진보다는 마중물 사업부터 지역 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를 요청합니다.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점공간인 ‘눈꽃마실 터’와 ‘소리 커뮤니티마당’을 중심으로 지역의 고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거점공간의 경우 흔히 시설 운영 주체의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아카데미 개설을 통하여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소규모 마을축제, 청년들이 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관광자원 활용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마을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제조직 육성을 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마을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방안과 주체에 관하여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주도의 참여로 민관의 협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거점공간 구축 후 시의적절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마을 콘텐츠를 발굴하고, 현실적인 마을기업 운영의 한계인 홍보마케팅을 군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관련 주체들의 협력적 동반관계를 요청합니다.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면서, 동시에 지역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재생사업 및 관련사업을 창출하여 젊은 청년들이 머무르고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전초기능도 같이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조직이 작은 사업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개별사업의 공모를 통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간접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 및 도시재생센터 관계자 분들은 소중한 국비와 시·군비의 지원인 만큼 사업자 선정 및 프로그램 선정에 관하여 편익 및 기대할 수 있는 사례들을 잘 선정하고 사업별로 사회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관계자 분들과 센터 직원 분들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비사업과 본사업 선정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지역의 상생을 함께 이루어내고자 군민의 한 사람으로 성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간직한 공간, 주민들의 추억과 애환이 축적된 공간,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한다면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주용·양은숙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신중년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내용 및 재정 지원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 신중년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곽동환·박주용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신달호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곽동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곽동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디지털 경영 지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등의 사업을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소재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지원신청과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 지도 감독 및 지원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윤 의원 대표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9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발의)(서도원·신달호·이연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전홍배·박영동 의원 발의)
(10시35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실정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선임전문위원의 사무를 추가하고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에 선임전문위원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정책지원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도원 의원 대표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달호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의정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5조에 규칙의 목적과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5조에 소양교육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개정에 의한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2023년부터 의원정수의 1/2로 확대됨에 따라 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기구의 일반임기제 7급 정책지원관 4명을 증원하고자 함에 따라 안 제2조 중 총 정원 1,015명을 1,019명으로, 안 제2조 제2호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을 21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추진단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최태식 정책추진단장 최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년혁신위원회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청년세대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위원회의 명칭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혁신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정기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 개최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1.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진환 자치행정과장 공진환입니다.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포읍 강림3길 42이며, 지원예산은 연 3억 2,700만 원입니다. 교직원은 10명으로 수탁자는 조미혜 원장입니다.
달성군 소속직원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으며, 정원 미달 시 지역 원아도 입소 가능합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를 말씀드리면, 2023년 2월 28일 계약 만료 예정으로 조미혜 원장의 재계약 요청에 따라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제9조에 의거, 직장어린이집 운영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3년간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운영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 득하여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달성군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달성군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교육정책과장 이원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달성군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급증하는 남부권(현풍·유가·구지) 주민들의 교육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교육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통합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시설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는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립도서관 추가 건립 및「도서관법」개정에 따라 제명을 수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도서관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립도서관 추가 건립에 따른 제명을 수정하였으며, 「도서관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달성남부도서관 명칭과 위치 신설, 현재 시행 중인 법규명칭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수요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을 확대하고 재단의 명칭 변경 및 재단 기능을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재단 설립 목적 확대에 따라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을 달성교육재단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장학사업 등 교육지원사업 등 설립목적 추가 및 그 외 정관 및 사업 관련내용 명시,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재단의 임원 및 이사회와 기구의 설치,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군의 재정출연, 운영경비 지원 등 지원근거 및 그에 따른 사업계획 및 결산서 제출, 안 제18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재단의 관리 감독 및 제재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달성군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달성군립도서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다사읍 달구벌대로 174길 10-13이며, 예산은 16억 8,500만 원, 정규인력은 12명으로 수탁기관은 달성문화재단입니다. 위탁업무는 달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를 말씀드리면, 2022년 8월 달성문화재단의 재계약 요청으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재계약 적정판단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12월 달성문화재단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달성군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군수 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3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 조례에는 정부지원 시간한도를 초과한 이용자들에게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폭넓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사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 아이돌보미의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안 제6조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7.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5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희망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희망지원과장 박영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초등 방과 후 돌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련 사업 전반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지역 아동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231번지에 건립되고 있는 교육문화복지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4월 말 준공예정이며, 그에 맞춰 돌봄센터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수탁기관을 의결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8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문화예술과장 윤태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해 12월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18조에 의거,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년이며,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또한 2년간의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수행하였던 (재)달성문화재단에 문화도시 조성 관련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년간의 소요예산은 90억 원이며 국가계획에 부합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5년간 총 사업비는 국비 50% 포함하여 15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재)달성문화재단에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함에 따라 위탁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거, 군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위탁기간과 동일하며, 사용공간은 화원읍 천내리 454-4번지 구 화원우체국 및 현풍읍 원교리 구 달성군보건소 방역창고로써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 및 예술가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공원녹지과장 박대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연휴양림 시설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반영하고, 산림청에서 권고하는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개정안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휴관일 지정 및 통합예약시스템 용어 수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위약금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자연휴양림 이용신청, 손해배상 및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관리자예약 및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의 매매·교환 등 금지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휴관일 지정에 따라 비슬산 치유의 숲 휴무일도 매주 화요일로 통일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휴관일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신동윤김보경김은영곽동환 |
전홍배박영동박주용신달호 |
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김창엽 |
자치행정국장 | 신인식 |
경제환경국장 | 김종호 |
교육복지국장 | 나상권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문화관광국장 | 방호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정책추진단장 | 최태식 |
자치행정과장 | 공진환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김언희 |
회계과장 | 윤종민 |
종합민원과장 | 김영배 |
정보통신과장 | 박선형 |
일자리경제과장 | 박희범 |
교통과장 | 손계영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곽윤환 |
교육정책과장 | 이원한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박봉호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건설과장 | 배윤대 |
안전총괄과장 | 윤대영 |
도시계획과장 | 곽병하 |
도시정비과장 | 최연식 |
건축과장 | 정재용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문화예술과장 | 윤태영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조양래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권성열 |
건강증진과장 | 권선영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서재혁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심용탁 |
의사팀장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보 | 황미회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달성군립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