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7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5. 2023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6.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7. 2023년도 예산안
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
37.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8.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2.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6.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곽동환·이연숙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서도원·신달호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영동 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곽동환 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최재규·양은숙 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군수 제출)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37.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8.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1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서도원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보경 의원님, 최재규 의원님, 양은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달성군의회 의원 김보경입니다.
달성군 문화도시 선정과 이후의 방향 관련하여,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최초, 대구 유일의 법정문화도시로 달성군이 지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정문화도시는 향후 5년간 달성군에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2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큰 사업입니다. 또한 법정문화도시라는 도시브랜드와 함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도시자산을 획득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화도시 선정은 지난 3년간 거버넌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주민들의 성과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문화다운 달성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자체적인 문화콘텐츠를 만들어왔습니다. 최초의 서양식 피아노가 유입된 사문진 나루터에서 펼쳐지는 ‘달성 100대 피아노’와 1970년대 젊은 미술가들의 실험터였던 다사 강정보 일대에서 개최되는 ‘달성 대구현대미술제’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향후 문화도시 사업에서 달성은 이러한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문화창조에 동력이 되는 예술가 참여프로그램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구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국제적 참여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브랜드 사업을 확대하고 문화도시의 선진화와 글로컬 실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화원 운전면허시험장을 리모델링하여 플렛폼으로 조성하고, 전국의 문화도시들이 참여하는 문화도시축제를 개최해봄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달성군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만들어내고, 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주체가 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도시로 가는 길은 모두가 즐거워야 할 것입니다. 즐겁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고 오래 하지 않으면 성과도 없습니다. 새로운 그 무엇을 찾아냄에 답답함이 찾아온다면 기존의 것에서 새로움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쳐지나갔던 아날로그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7080세대의 가슴 설레었던 장소였던 빵집, DJ가 있었던 음악다방의 낭만, 90세대의 노래를 떼창으로 부르던 추억, 지나간 문화의 현대적 재창조,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으십니까?
물론 세대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은 관심과 서로에 대한 응원으로 모두가 문화기획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선순환구조가 체계적으로 실행된다면 문화도시 사업이 종료되는 27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도시는 사업기간으로 명시된 5년 이내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달성문화도시로 지속되어야 하는 도시브랜드입니다.
법정문화도시 선정은 달성을 한번 더 변화시킬 수 있는 막중한 소임으로 새겨서 철저마침(鐵杵麽鍼) 해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지·현풍·유가 지역 출신 최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재훈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구지면 내 영·유아 어린이문화센터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달성군의 달성 비전에는 민선 8기 분야별 핵심 목표에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를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구지 국가산업단지는 인근에 최고의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공립 단설 구지 세현유치원을 비롯하여 15개의 영·유아 시설이 있으나, 직장인과 맞벌이가정 영·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퇴근 후 프로그램 및 주말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공동 활동공간, 즉, 노인정과 유사한 개념의 육아를 위한 ‘육아정(育兒停)’이 운영된다면 자녀는 부모와 함께 방문하여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부모는 육아로 인한 고립감을 해소하고 육아정보 교환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발달과 연령에 따라 수준별 체험, 놀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영·유아 어린이문화센터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현풍·유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달성군 구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들, 특히 영·유아 어린이들의 평등한 문화교육 혜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훈 달성군수님, 본 의원은 달성군의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를 위하여 다음을 제안합니다.
구지 지역에 영·유아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어린아이들의 문화교육 거점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달성군 내 9개 복지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청소년·다문화·자활·체육센터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영·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센터는 운영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러한 복지센터들은 화원·옥포·논공 등 군내 중심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구지면 지역민들은 상대적으로 문화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달성군의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구지 지역은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젊은층이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 구지면의 0~4세 인구수는 11월 현재 1,406명으로, 다사, 유가 다음으로 많은 영·유아가 등록되어 있으며, 구지면 내에서도 30~40대 다음으로 많은 0~9세 어린이들은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하루 성장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을 선호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언어·심리·발달치료 및 놀이시설, 아이 돌봄의 기능과 영·유아 맘들을 위한 지원시설 및 복지 지원이 강화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구지면에는 달성군의 미래를 밝게 할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미래성장동력 사업들과 더불어 구지면 지역에 어린이문화센터 설립과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군에 대한 지역의 가치가 더욱 증대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미래인재 육성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책임감 있는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구지면 지역의 영·유아 문화센터 설립에 관하여 달성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서도원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양은숙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현재, 빛의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기에 우리 선조들의 얼과 지혜를 알리고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산현(고려)과 현풍현(조선)을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춰온 달성군에는 선조들의 충효와 마을공동체 정신이 지역 곳곳에 스며있고, 그 중심에는 세계문화유산이자 우리 지역의 자랑인 도동서원이 있습니다.
도동서원은 공간적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전통적인 건축기법과 유교문화를 건축물에 구현한 서원 건축의 표본이자 백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16~17세기 건립된 다른 8개 서원과 함께 오늘까지 한국에서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남아있는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만큼 가치가 남다른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도동서원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존하고 서원이 가진 정신적 가치가 퇴색되지 않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2020년, 3대 문화권(가야·신라·유교) 문화 및 생태관광 기반 조성사업에 따라 낙동가람 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서원스테이 조성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가야·신라부터 천 년간 이어온 지역 문화와 도동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교 문화의 정신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문화공간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낙동가람 역사 누림길 사업이 천년 역사를 지닌 달성군의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동지구 사업으로 조성된 서원스테이를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원스테이에 참여하는 구성원, 참여방식, 그리고 참여하는 기간에 따라서 다양하고 세분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이 달성군의 유·무형의 문화에 소양을 쌓고 인간이 지켜야 하는 마땅한 마음가짐을 배우고 익혀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동서원과 관내 문중서원, 정자, 서원문화원 등을 활용하여 인문학에 기반한 평생교육 및 문화 향유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문화 발전과 학문의 산실이었던 서원의 기능을 살려 소학·논어 등 고전교육과, 서예·수묵화 등 정서 교육, 고전의 현대적 변용을 다루는 인문학 특강, 유생교육 등으로 구성하여 시민들의 교양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는 도동지구 서원스테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도동지구 낙동강변에 활터, 승마체험장, 다람재 둘레길, 전통놀이 체험장, 낙동강변(15.5km) 마라톤코스 등을 개발·조성하기를 제안합니다.
조성된 체험시설과 함께 한훤당 김굉필의 도학과 덕행을 따라 걷는 스토리텔링 콘텐츠와, 애민정신으로 의병을 일으킨 망우당 곽재우 의병장의 충에 대한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지역문화와 같이 어우러진다면 방문객들에게 오감으로 도동지구를 느낄 수 있는 대중 친화적 관광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동서원과 도동지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달성군 차원에서 통합 관리·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달성군과 달성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도동서원의 다양한 사업들이 개별적·단편적으로 운영되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동지구 관광사업을 달성군에서 통합 관리·운영하여 사업의 효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본 의원의 낙동가람 역사 누림길 사업에 관한 제안이 호사난상(胡思亂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동지구 사업이 달성군에 내재된 문화적 DNA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관광사업이 된다면, 달성군의 체류형 관광지 인프라 구축에 적지 않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최재훈 군수님의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6.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수정안이 신달호 의원님 등 열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님께서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사업 계획의 재검토 등으로 예산의 일부를 삭감·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86억 1,32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문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
(신달호 의원 등 1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예산안은 신달호 의원님 등 열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곽동환·이연숙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서도원·신달호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영동 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곽동환 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최재규·양은숙 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군수 제출)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37.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8.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이상 3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18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12인)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자치행정국장 | 신인식 |
경제환경국장 | 김종호 |
교육복지국장 | 김외식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문화관광국장 | 방호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명숙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정책추진단장 | 최태식 |
자치행정과장 | 나상권 |
세무과장 | 남긍우 |
징수과장 | 김언희 |
회계과장 | 공진환 |
종합민원과장 | 김영배 |
정보통신과장 | 김종석 |
일자리경제과장 | 윤종민 |
교통과장 | 손계영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곽윤환 |
교육정책과장 | 이원한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김승일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건설과장 | 신종수 |
안전총괄과장 | 윤대영 |
도시계획과장 | 곽병하 |
도시정비과장 | 최연식 |
건축과장 | 정재용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문화예술과장 | 박은주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조양래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권성열 |
건강증진과장 | 권선영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서재혁 |
전문위원 | 박선형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석경목 |
의사팀장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보 | 황미회 |
○첨부자료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