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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01회 제12차 본회의(2022.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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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회의실)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

31.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2.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33.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4.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곽동환·이연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서도원·신달호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영동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곽동환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최재규·양은숙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군수 제출)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31.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2.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33.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34.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1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곽동환·이연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 발의)(곽동환·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서도원·신달호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영동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곽동환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최재규·양은숙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군수 제출)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31.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2.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33.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34.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장 서도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까지 이상 3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에 앞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13쪽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인 만큼 세입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부족분과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1조 10억 원 대비 444억 원이 증가한 1조 45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560억,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130억, 필수경비 및 주요사업 부족분 28억,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4,000만 원, 당해연도 내 집행불가 사업 및 집행잔액 세출 구조조정으로 28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상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565억 원이 증액된 99억 원입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입니다.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건립은 향후 다사 복합커뮤니티 사업으로 2023년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타당성조사 의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되므로, 공사비 및 감리비 69억 9,600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 기 투입되었던 특별교부세 5억 원은 지금 시행 중인 화원공공복합청사 공사비로 변경 투입할 예정입니다.

145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맨 하단부입니다. 개별 공장 및 다세대주택 허가 처리건수 증가에 따라 건축허가 대행수수료가 1,517만 5,000원이 증액한 1억 4,552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에 균특예산 시비가 변경되어 약 4,500만 원이 증액된 6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맨 상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에서 벼 계약재배 농가 장려금에 기존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지원단가 증가와 사업량 증가로 인해 7억 1,000만 원 증액되어 총 11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혜대상 수량은 약 14만 포가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맨 상단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공무직의 방한복 구입비를 시비 지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5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국·시비 2억 8,748만 원이 추가되어 1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사업에 시비 1억 7,539만 원이 추가되어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조교사 지원에 국·시비 4,923만 원이 추가되어 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98쪽 하단부터 199쪽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관련 리모델링 사업비에 국·시비 3억 3,476만 원이 추가되어 17억 7,7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사업의 국·시비 62억 원이 증액되어 8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재가 노인돌봄센터, 경증치매 노인 기후학교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에 국·시비 1억 9,437만 원이 증가되어 71억 8,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가족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에 국·시비 7억 7,760만 원이 추가되어 총 87억 4,8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중간 부분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에 국·시비 9억 400만 원이 추가되어 318억 5,2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에 국·시비 7억 7,069만 원이 추가되어 118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희망지원과 소관 하단 부분입니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국·시비 15억 619만 원이 추가되어 184억 9,9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복지 분야의 아동수당 입양 지원사업에 국·시비 10억 1,000만 원이 추가되어 257억 9,9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달성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1억 5,000만 원, 다사 세천 2796번지선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5,000만 원, 옥포 강림2리 마을회관 옆 도시계획도로 3,500만 원 등 공사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224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로 굴착복구비에 9억 원 등을 관급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천내천 취수장 시설개선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지원사업으로 5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유가 달빛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시비 추가 지원분 7,000만 원을 반영하여 3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가읍 봉리 상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한 680m, 폭은 한 10m 구간에 상가 가로환경 개선 및 야간 경관시설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사 문양리 165번지에 농로정비공사 공사비 부족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과 소관입니다.

예방접종비 국·시비 등 7억 6,900만 원이 추가되어 47억 5,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하빈 봉촌진료소에 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4,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사업에 시비 추가지원으로 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시비 2억 6,200만 원을 증액한 17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다사읍 소관, 맨 상단 부분입니다.

다사읍에 내년 1월 1일부터 민원실에 여권창구를 새로 만들게 되어 책상, 컴퓨터 등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서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백두현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서재혁
전문위원박선형
전문위원김철훈
전문위원석경목
의사팀장김은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보황미회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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