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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01회 제11차 본회의(2022.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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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25.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

34.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이연숙 의원)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곽동환·이연숙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서도원·신달호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영동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곽동환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최재규·양은숙 의원 발의)

1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4.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5.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군수 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34.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1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실시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서 위원장에는 곽동환 의원님, 간사에는 전홍배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연숙 의원)

○의장 서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존경하는 달성군민 여러분! 달성군의회 이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재훈 달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달성군의 국립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간절히 희망하는 달성군민의 진심어린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립 경찰병원 분원은 비수도권 경찰에 대한 의료서비스 증대와 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2센터, 23개 진료과를 갖춘 550병상 규모의 3차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지방행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우리 군의 필요한 숙원사업입니다.

전국 19개 지자체가 유치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지난 1차 평가를 통해 달성군이 인구 밀집도 및 교통망 등의 입지, 개발계획, 주변 의료수요, 관계기관 협업사항 등 국립 경찰병원 유치에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달성군은 대구 및 경북, 경남을 아우르는 국토 남부권역의 중심지로, 국립 경찰병원 분원의 달성군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달성군 화원읍은 지리적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대구 도시철도 1호선과 향후 개통 예정인 대구산업철도 통과역에 인접하고 있는 등 대구 시내권에서도 최적의 교통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화원읍 일대에 대구경찰특공대 청사 이전을 완료하였고, 후보지와 인접한 임야에 사업비 43억 원을 투자해 화원 설화명곡 숲 조성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을 하는 등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한 의료, 치료 및 힐링을 겸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달성군뿐만 아니라, 인근 경북 고령·성주, 경남 창녕·합천 등 100만여의 지역민 수혜와, 위험과 격무에 시달리는 12만 경찰관들이 지방에서도 불편함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노력과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계신 최재훈 군수님, 지난 11월 30일 최종후보지 경찰청 1차 현장실사에서 부지평가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후보지에 대한 행정·재정적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2차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이 되기까지 전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립 경찰병원 분원 최종후보로 선정되기까지 노력해주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와 군민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제부터는 달성군민, 대구시민 모두가 최종 선정까지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 경찰병원 분원의 달성군 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염원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곽동환·이연숙 의원 발의)

(10시07분)

○의장 서도원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경우의 설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4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 및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9조에 사업자와 협력체결, 지도·감독 및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0시09분)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곽동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곽동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8항,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및 「유아교육법」제2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6조에 교육경비 보조 및 보조사업의 범위, 준용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4조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0조에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군수와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노동자의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내역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대가지급 예고와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계약의 제한, 신고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5조에 계약특수조건 반영, 평가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8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비밀준수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서도원·신달호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서도원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최재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지원계획 및 지원 대상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달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실태조사 및 홍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에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관련 단체 등”을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이상 3건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영동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곽동환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서도원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 협의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6호에 폭넓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추가 조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 재정지원 및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최재규·양은숙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연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에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처리비용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되어 통보된 달성군의회 의정비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2]에 2023년 월정수당은 2022년 월정수당에서 1.4% 인상한 금액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1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4.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28분)

○의장 서도원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2년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 계상하고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 부족분과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0억 원 대비 444억 원이 증가한 1조 45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435억 원으로 기정예산 9,994억 원보다 441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억 원으로 기정예산 16억 원보다 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에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134억 원, 세외수입으로 도로굴착 복구비 등 세외수입 47억 원, 이전재원은 교부세 12억 원, 조정교부금 30억 원, 국·시비 보조금 130억 원,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반환금 85억 원 등 총 4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중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등 287억 원을 감 편성하여 대규모사업 및 중장기 계획적 재정운용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56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필수경비 부족분 8억 원, 투자사업으로는 도로굴착 복구사업비 9억 원 등 도로건설 분야에 사업비 부족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저소득층 등 복지 분야에 114억 원, 예방접종 및 보건 분야에 15억 원 등 1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다음으로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맞추어 교부세 등 세입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여유재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여 세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과,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예수금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총 수입액이 일반회계 여유재원 560억 원 전입에 따라 1,474억 9,200만 원에서 2,034억 9,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합계정은 의료급여기금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2억 2,000만 원을 예수금 수입에 편성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예수금원리금 1억 1,900만 원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통합계정 예치금이 62억 7,400만 원에서 63억 7,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상권 자치행정과장 나상권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민원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신고의무, 지원사항,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3조에 근무여건 개선, 재정지원 및 지원방법, 지원신청, 불이익 금지,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인구수·세대수 과다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다사읍 세천1리를 3개의 행정리로 분리하여 이장 정수 및 반수를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사읍 세천1리는 성서 5차산업단지 및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 10월 31일 기준 1,172세대 1,714명의 과다·과밀 행정리를 구성하고 있어 행정능률 저하 및 주민 불편을 초래하기에 지역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3개의 행정리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리와 반의 증가내역을 안 제3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행정리 증가에 따른 이장정수 조정내역을 안 제4조 별표2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서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징수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언희 징수과장 김언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징수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매에 따른 대금 수령방법에 대한 조문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제76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며, 끝으로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52조의3”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73조의8”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제2조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금액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 공유재산 대부 신청 시 신규는 1건당 5,000원, 갱신 또는 기간 연장은 1건당 3,000원이었으나, 상위법령에서 수수료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우리 군 조례에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1분)

○의장 서도원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진환 회계과장 공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현행 기준에 맞는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 중요재산의 기준가격·토지면적 기준 조항, 변상금 징수유예 조항 등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된 용어 및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서도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석 정보통신과장 김종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존 확성기 방식의 마을방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행정정보 전달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제1항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용에 드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4항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방식의 지원절차를, 안 제7조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방식의 관리·운용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서도원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현주 환경과장 이현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시에서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제적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시에서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 기본요금이 1만 3,530원에서 1만 5,280원으로 초과요금이 1,490원에서 1,68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를 반영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 서도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교육정책과장 이원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방향과 역할 등을 명시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난감도서관의 대여료 및 휴무일을 조정하여 시설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 제25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 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2] 및 [별표3]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별표1] 중 장난감도서관 이용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19시로 변경하고, 이용료를 무료로 전환하며, 대여수량을 일반회원 장난감 최대 2점에서 일반회원 미취학 자녀 1명당 장난감 최대 2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5.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서도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임시회 소집과 간사 지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12조에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과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2023년부터 2026년을 아우르는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차 집행계획이며, 2023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목표인 “든든한 행복복지 실현으로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위하여 2개 전략체계, 9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4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대 추진전략으로는 아동맞춤형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안전하고 스마트한 복지도시 구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복지 실현, 자립과 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전문성과 협력으로 전달체계 역량 강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으로 설정하고, 각 전략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수립한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인 만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세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달성군노인복지관 및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과 더불어 노인복지관 운영의 일원화 체계를 구축, 노인복지관 운영 및 복지사업 전반을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231에 건립되고 있는 교육문화복지센터 내 달성군남부노인복지관은 2023년 3월 초 준공 예정이며, 그에 맞춰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적합한 전문 수탁사업자를 공개모집, 민간위탁 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6분)

○의장 서도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희망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희망지원과장 박영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초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기능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위탁기간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7조에 지도점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아동의 결식 예방 등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조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제2조 제1호 급식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을 추가, 제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0분)

○의장 서도원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안전총괄과장 윤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달성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할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관내 사업장 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할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 서도원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도시계획과장 곽병하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등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2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3에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3,015개소로 15.7㎢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집행완료 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764개소 14.9㎢로 집행률은 91.7%입니다.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51개소 약 0.8㎢이고,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235개소 약 0.7㎢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이번 2022년 정례회 보고대상은 2020년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년이 지날 때까지 해제 및 집행되지 않은 시설 191개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한 군 예산 소요액은 총 250개소 약 1,359억 원으로 제1단계 사업은 140개소 약 551억 원, 제2단계 사업은 110개소 약 808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시설인 DGIST는 국·시비 예산으로 추진되며 관련 부지에 사업구상 중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 서도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주 문화예술과장 박은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상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 위반이므로 일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2항에 “권한 및 재산을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를 “권한을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8분)

○의장 서도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권성열 보건과장 권성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응급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 응급의료의 재정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33.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서도원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긍우 세무과장 남긍우입니다.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태원 사고로 실의에 빠져 있는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으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부과될 재산세, 자동차세, 개인분 주민세 및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기본세율 주민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관련 사망자는 1명이며, 향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망자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도 의결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34.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 서도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종민 일자리경제과장 윤종민입니다.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근로자복지관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논공읍 논공로 697-13이며, 예산은 6,650만 원, 종사자는 3명으로 수탁기관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달성지역지부이며, 주요업무는 근로자 상담 및 교육, 노동조합 지도, 노동문제 상담 해결 등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를 말씀드리면, 2022년 9월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달성지역지부의 재계약 요청으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재계약 적정판단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 12월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달성지역지부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신인식
경제환경국장김종호
교육복지국장김외식
건설도시국장석주홍
문화관광국장방호현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숙
기획예산실장백두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정책추진단장최태식
자치행정과장나상권
세무과장남긍우
징수과장김언희
회계과장공진환
종합민원과장김영배
정보통신과장김종석
일자리경제과장윤종민
교통과장손계영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곽윤환
교육정책과장이원한
복지정책과장권혁태
생활보장과장김승일
희망지원과장박영미
건설과장신종수
안전총괄과장윤대영
도시계획과장곽병하
도시정비과장최연식
건축과장정재용
토지정보과장신현선
문화예술과장박은주
체육진흥과장김진천
관광과장조양래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보건과장권성열
건강증진과장권선영
농촌지도과장김기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서재혁
전문위원박선형
전문위원김철훈
전문위원석경목
의사팀장김은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보황미회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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