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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00회 제3차 본회의(2022.10.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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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9일(수) 오전 10시(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최재규·신달호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최재규·신달호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이연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의장 서도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서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안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홍배 의원님께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홍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홍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으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및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달성군으로부터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 부서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 28일, 29일 3일간 위원회 전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서재혁
전문위원박선형
전문위원김철훈
전문위원석경목
의사팀장김은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보황미회

○첨부자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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