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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00회 제1차 본회의(2022.10.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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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4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0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ㅇ 5분 자유발언(곽동환·전홍배·박영동 의원)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최재규·신달호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이연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는 곽동환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서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곽동환 의원님, 전홍배 의원님, 박영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서도원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곽동환 의원님과 전홍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곽동환·전홍배·박영동 의원)

○의장 서도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동시에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달창저수지 개발’ 건입니다.

달창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63년 착공하여 1972년에 준공된 우리 군과 창녕군에 걸쳐 약 126만㎡, 약 38만 평에 이르는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큰 저수지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저수지를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주변환경과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기에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계획과 노력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1995년 3월 1일 달성군이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대구광역시에서도 달창저수지의 가치를 인식하고 1999년 4월 20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원지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대구광역시 및 달성군의 무관심으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달창저수지 일대는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되어 유원지 개발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질 필요가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현풍·유가 지역은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되어 주거와 상업, 공업이 어우러진 복합 신도시가 되었으며, 구지는 대구를 대표하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현풍·유가·구지에 8만 명이 거주하는 하나의 소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군민의 휴식공간이 되고, 대구광역시 전체 시민들이 일상의 어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며,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워라밸’의 확산으로 우리 군민들의 휴식공간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달창저수지의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테크노폴리스는 젊은 도시이며 거주하는 평균 연령이 35세로 주로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타 구로 이주하지 않게 교육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달창저수지 주위에는 임진왜란 시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몸을 불사르셨던 홍의장군 곽재우 의병장의 위폐를 봉안 중이며, 대구광역시기념물 11호인 예연서원, 달창저수지 둘레 도로와 한정리의 아름다운 벚꽃길, 비슬산, 도동서원 등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들이 풍부합니다.

지난 7월 19일 달성군과 창녕군의 군수님과 의장님들이 모여 ‘상생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창녕군이 달창저수지에 향후 약 300억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달성군도 창녕군과 함께 투자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도로 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 달창저수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달성군과 창녕군은 저수지 둘레 산책로 조성, 공연시설 및 음악분수 설치, 물놀이를 위한 수상레저 공간 조성, 저수지 주변 상가 구획정리, 저수지 인근 오토캠핑장 조성, 항상 수량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최재훈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달창저수지 개발사업은 살기 좋은 달성,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전홍배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화원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교도소는 1971년 7월 주민설명회와 같은 절차 없이 중구 삼덕동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교도소 명칭이 대구교도소임에도 불구하고 화원에 위치하고 있다보니 화원교도소라고 불리는 등 화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으며, 주민들 또한 교도소로 인해 건축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사항이 많아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침해를 받아오면서 살아왔습니다.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혐오시설인 교도소의 외곽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7년 12월 대구교도소 이전을 법무부에 요청을 하여 2008년 교도소 이전이 확정이 되고 2012년 이전지가 하빈면 감문리 일대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11월에 공사를 착공, 2020년 10월 교도소 완공 후 시범운영 과정에서 교도소에서 배출되는 오수량이 아닌 하수도시설 기준에 따른 오수량으로 설계한 탓에 오수량이 계획 대비 2배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새롭게 하수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2023년 하반기나 되어야 신축교도소로 완전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과 동시에 후적지 개발을 위해 2011년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을 위한 공익적 용도로 활용토록 조건부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법무부장관 면담 등을 거쳐 교정체험시설, 박물관 등의 시설을 갖춘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으로 결정,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하던 중 2019년 1월에 ‘기재부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당초 개발안과는 달리 일부 토지 매각 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정책 추진에 혼선이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후적지 면적을 일부 조정하여 공동주택 건설, 공원, 문화시설, 혁신창업공간을 조성하자는 기재부와 후적지 전체에 대하여 공공문화, 휴게시설을 조성하자는 달성군 간 개발방향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직까지 후적지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 교도소 인근 주민들은 2023년 하반기에 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이전 후에도 개발사업이 미뤄진다면 이 지역이 거대한 우범지대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후적지 개발이 늦춰짐에 따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개발이 된다면 교도소가 위치한 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와 희망이 담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안이 조기에 확정이 돼 이전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대구시, 기재부와 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유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이 올 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는 포함되었으나 결국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탈락했는데 달성군 의원으로서, 대구 시민으로서 참 안타깝고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 부지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충청 6개의 광역시가 치열하게 경합을 벌인 끝에 대구 테크노폴리스로 확정된 날이 지난해 8월 13일입니다.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은 서비스 로봇 규제 혁신을 위한 인증체계 구축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년에 걸쳐 총 사업비 3,000억 원을 들여 로봇 데이터 구축 및 테스트필드 구축과 서비스로봇 공통기반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대구시 달성군이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의 부지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로봇산업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됐다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로봇산업 기업이 662곳으로 늘어나고 고용인력 1만 1,799명, 매출액 4조 1,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과 기계금속 등 지역진흥산업 연계를 통해 상생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로봇산업의 메카이자 2010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유치를 시작으로 로봇산업클러스터, 규제자유특구 등 이미 구축된 로봇 인프라와 함께 테크노폴리스 일대에 국내 1위 로봇기업인 현대로보틱스를 비롯해 로봇기업 다수가 입주해 있습니다. 나아가 작년 8월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유치가 대구로 선정되고 이후 로봇과 관련한 많은 기업들이 추가 이전해 왔습니다.

로봇테스트필드사업 추진은 대구의 미래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기에 대구로 이전해온 기업들에게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청 및 군청의 행정과 대구시민들은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2월 두 번째 도전은 확실한 성과를 거둬 ‘글로벌 서비스로봇도시’ 입지를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1항과 동법시행령 제41조 1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끝에 실음)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최재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30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국·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최재규·신달호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달성군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전홍배·이연숙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곽동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곽동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와 관련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및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화학물질 관련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교육, 훈련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재무관, 징수관 등 회계공무원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재무회계 처리사무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조 법령인「지방자치법」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에게 준용,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위원회 신설 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위원회 구성 시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설치 지양 및 존속기한 최소화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동일인의 3개 위원회 중복 위촉을 제한하고, 위원의 임기는 2회 범위 내 연임하는 등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정기적으로 위원회 운영 현황을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 및 정비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서도원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상권 자치행정과장 나상권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실행 근거 마련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제7조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과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23조에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1조에서 제4조에 조례 시행일과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 소속 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지원범위, 지원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지원사업 사무위탁, 경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 지휘·감독, 협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달성군의회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수정하고, 달성군의회와의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근거를 정하는 한편,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등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수정하고, 퇴직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근거조항을 마련하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근거조항을 추가하고, 달성군의회와의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 서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종민 일자리경제과장 윤종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서도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교육정책과장 이원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중부권에서 운영 중인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을 권역별로 확대 운영하여 군민의 영어교육 접근성을 향상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운영하는 중부권 원어민 영어교실 2개소와 북부권 2개소, 남부권에 1개소를 추가하여 권역별로 확대 운영하며, 총 예산은 9억 원입니다.

사업 확대로 15개 교실에서 연인원 최대 1만 5,300명 정도 원어민 영어교실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지역교육 인프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수탁기관을 의결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 서도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3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달성군교육문화복지센터 내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서도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도시계획과장 곽병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된 결정안으로, 위치는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489번지 일원이며, 시설규모는 4,427㎡입니다.

기존 수질정화시설의 효율 저하에 따른 상원천의 수질오염 문제 및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6월 20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따라, 2022년 6월 23일부터 2022년 7월 5일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하였고, 이후 2022년 8월 22일부터 2022년 9월 13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관련부서 협의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지형도면 고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서도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체육진흥과장 김진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체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국민체육진흥법」이 2022년 2월 3일자로 개정되어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체육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의 포상기준을 구체화하여 포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 제3항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제17조 제1항 1호의 체육진흥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담당 부서장 및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3항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회 운영비 지원규정인 제21조 제3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 지원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8조 체육발전에 관한 포상조례를 신설하여 체육발전 유공자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54분)

○의장 서도원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선영 건강증진과장 권선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의, 기능, 운영의 위탁, 운영지원, 수탁기관의 의무규정 등이 있으며,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6분)

○의장 서도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시찰을 위하여 10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17일 월요일, 현안사업 현장시찰을 실시하고 18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출석공무원
군수최재훈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신인식
경제환경국장김종호
교육복지국장김외식
건설도시국장석주홍
문화관광국장방호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숙
기획예산실장백두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정책추진단장최태식
자치행정과장나상권
세무과장남긍우
징수과장김언희
회계과장공진환
종합민원과장김영배
정보통신과장김종석
일자리경제과장윤종민
교통과장손계영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곽윤환
교육정책과장이원한
복지정책과장권혁태
생활보장과장김승일
희망지원과장박영미
건설과장신종수
안전총괄과장윤대영
도시계획과장곽병하
도시정비과장최연식
건축과장정재용
토지정보과장신현선
문화예술과장박은주
체육진흥과장김진천
관광과장조양래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보건과장권성열
건강증진과장권선영
농촌지도과장김기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서재혁
전문위원박선형
전문위원김철훈
전문위원석경목
의사팀장김은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보황미회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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