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6월 2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9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구자학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폐회)
○출석의원(8인) |
구자학최상국서도원이대곤 |
김보경신동윤도일용김은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진용환 |
자치행정국장 | 신인식 |
경제환경국장 | 김종호 |
주민복지국장 | 김외식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정책관광국장 | 방호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명숙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정지성 |
세무과장 | 남긍우 |
징수과장 | 오상덕 |
회계과장 | 공진환 |
종합민원과장 | 김영배 |
정보통신과장 | 김종석 |
일자리경제과장 | 윤종민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곽윤환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김승일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교통과장 | 조양래 |
건설과장 | 신종수 |
안전방재과장 | 윤대영 |
도시과장 | 나상권 |
도시정비과장 | 최연식 |
건축과장 | 정재용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문화체육과장 | 박은주 |
관광과장 | 권성열 |
교육청소년과장 | 김언희 |
보건과장 | 이원한 |
건강증진과장 | 권선영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서재혁 |
전문위원 | 박선형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석경목 |
지방행정주사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