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6월 17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9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윤주한 의정팀장 윤주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는 최상국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6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구자학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의장 구자학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도원 의원님과 김은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관내 도시화 및 산업화로 과세물건이 증가함에 따라 세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선8기 출범을 대비하여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해 필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6급 이하 2명 및 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고자 함에 따라 안 제2조 중 총 정원 1,003명을 1,006명으로,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986명을 989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구자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긍우 세무과장 남긍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2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수산가공품에 대한 근거법률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규정된 조례의 감면 적용기간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연장 및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제8조 제6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5조 제3호에 수산가공품 관련 근거법률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간 연장에 맞춰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부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구자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종민 일자리경제과장 윤종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구자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현주 환경과장 이현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시행 이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용도를 현재 운영 중인 시설로 변경하여 적법하게 운영토록 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에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악취저감 등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배출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정 신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에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현대화시설 기준 마련,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신설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구자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동조례 19조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대상과제로 지정되었고,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5항을 위반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 시설물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일부를 전대할 수 있다는 예외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구자학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달성군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5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와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4조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0분)
○의장 구자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방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윤대영 안전방재과장 윤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의2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의3에 재해 발생으로 시간 외 근무 시 상한 시간의 제한을 없애고, 비상근무를 한 자에 대해 일정한 시간 휴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6조에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에게 장례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6조의2에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의3에는 구상권을 청구받은 원인 제공자가 규정에 따라 청구에 대해 대항하거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구자학 안전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농촌지도과장 김기홍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중 나타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개정사항의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기반 마련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농기계임대사업 이용대상 기준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농기계 안전사고 대비 임대농기계 보험가입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임대료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임대기간 및 임대사업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임대료 부과기준 및 임대금액, 임대기종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임대자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8인) |
구자학최상국서도원이대곤 |
김보경신동윤도일용김은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진용환 |
자치행정국장 | 신인식 |
경제환경국장 | 김종호 |
주민복지국장 | 김외식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정책관광국장 | 방호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명숙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정지성 |
세무과장 | 남긍우 |
징수과장 | 오상덕 |
회계과장 | 공진환 |
종합민원과장 | 김영배 |
정보통신과장 | 김종석 |
일자리경제과장 | 윤종민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곽윤환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김승일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교통과장 | 조양래 |
건설과장 | 신종수 |
안전방재과장 | 윤대영 |
도시과장 | 나상권 |
도시정비과장 | 최연식 |
건축과장 | 정재용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정책사업과장 | 최태식 |
문화체육과장 | 박은주 |
관광과장 | 권성열 |
교육청소년과장 | 김언희 |
보건과장 | 이원한 |
건강증진과장 | 권선영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서재혁 |
전문위원 | 박선형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석경목 |
의정팀장 | 윤주한 |
지방행정주사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