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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95회 제1차 본회의(2022.04.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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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4월 6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9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창훈 의사팀장 송창훈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는 최상국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3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구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구자학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동윤 의원님과 도일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도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도일용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9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도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8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7일, 8일, 11일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0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조합의 활성화, 경영지원, 판로촉진,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포상, 사무의 민간위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구자학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세 대응 방역강화 및 피해극복지원, 주요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02억 원으로, 당초예산 8,160억 원보다 7.87% 증가한 6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786억 원으로, 당초예산 8,149억 원보다 63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25억 원, 지방교부세 194억 원, 조정교부금 11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180억 원,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등 1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된 행사 경비와 낙찰차액, 내부유보금 등 90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 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으로 현풍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사업 79억 원,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59억 원,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건립 70억 원, 도로개설 및 정비 등 53건에 156억 원, 하천 및 농로정비사업 등 13건에 32억 원, 주차장 조성 및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보건·복지 분야 184억 원, 공익직불금 등 농업·임야 분야 42억 원, 교통·산업·도시 분야 16억 원 등 2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부당이득금 회수금 및 국·시비 변경분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여 국·시비 반환금 및 의료 및 구호비를 편성하였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을 회수하여 재해·재난예비비 등으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특별회계에 현풍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사업 5,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맞추어 기타특별회계 예탁금 원금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기금의 예수금 원금상환 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계정의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은 68억 8,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금 원리금상환 지출계획이 기정액 3억 6,400만 원에서 2억 4,500원 증액된 6억 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치금 지출계획이 기정액 65억 1,900만 원에서 2억 4,500만 원이 감액된 62억 7,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급한 현안 및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대승적 차원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별책)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구자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좀 더 적극적인 규제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를 신설하여 규제입증책임제 관련 근거 조문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구자학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9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 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구자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양래 교통과장 조양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업대상지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대중교통 및 투어버스를 통한 도동서원 접근성 향상으로 관내 다른 관광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동서원 관광객의 행복택시 이용자격을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자연부락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도동서원 관광객 이용자격을 제외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구자학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주 문화체육과장 박은주입니다.

2022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향유를 위한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예비문화도시 사업이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 및 각 사업들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1등 문화도시를 만들고 달성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구자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긍우 세무과장 남긍우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부과되는 지방세에 한하여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의 50%인 2만 5,000원을 감면하고,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대상이 되는 곳은 없으나 향후 지정 시 재산세와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를 감면 또는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경우 건축물 재산세에 대하여는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하고,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구자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11일까지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12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9인)
구자학최상국서도원김정태
이대곤김보경신동윤도일용
김은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신인식
경제환경국장김종호
주민복지국장김외식
정책관광국장방호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숙
기획예산실장백두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정지성
세무과장남긍우
징수과장오상덕
회계과장공진환
종합민원과장김영배
정보통신과장김종석
일자리경제과장윤종민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곽윤환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복지정책과장권혁태
생활보장과장김승일
희망지원과장박영미
교통과장조양래
건설과장신종수
안전방재과장윤대영
건축과장정재용
토지정보과장신현선
정책사업과장최태식
문화체육과장박은주
관광과장권성열
교육청소년과장김언희
보건과장이원한
건강증진과장권선영
농촌지도과장김기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서재혁
전문위원박선형
전문위원김철훈
전문위원석경목
의사팀장송창훈
지방행정주사김은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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