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3월 1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7.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창훈 의사팀장 송창훈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는 하중환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구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의장 구자학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도원 의원님과 김은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회계연도 달성군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도일용 의원님과 김미경 공인회계사, 김대근 세무사, 김성모 전 공무원, 전영욱 전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8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달성군의원 김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서 의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부여되어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정을 위한 단서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추가하고, 규칙 제정을 위한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 규칙의 목적 및 모범공무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포상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 포상절차 및 시기, 포상인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7조에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및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구자학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 지원사업 사무위탁 및 경비의 지급, 지휘·감독, 협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상시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4분)
○의장 구자학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구자학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관련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도시국 안전방재과에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자 하며, 전면 개정된「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 제2호 중 중대재해예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안 제14조, 제21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중대재해예방팀 신설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6급 이하 2명을 증원하고자 함에 따라 안 제2조 중 총 정원 1,001명을 1,003명으로,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984명을 986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제4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존속기간, 위원장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위원회의 직원 및 예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위원회 수당 및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있는 관리체계 확립과 공개를 통하여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투명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는 정책연구용역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제8조에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안 제11조에서 제18조에는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심의기준, 결과 공개 등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구자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자치행정과장 정지성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다사읍 신설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예정에 따른 행정리·반을 신설하여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조정하고, 다사읍 매곡1·2리의 행정구역이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발에 따른 편입·소멸 지번이 정비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군 조례 제1조의 관련 조문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서 제7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사읍 서재리에 준공 예정인 메가시티 태왕아너스를 서재14리로 신설하여 13개 반을 추가하고, 다사읍 매곡리에 준공 예정인 힐스테이트 다사역을 매곡21리로 신설하여 13개 반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사읍 매곡1·2리의 편입·소멸 지번을 정비하여 매곡1리를 7반에서 4반으로, 매곡2리를 4반에서 3반으로 조정하였고, 매곡1리와 실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매곡2리의 연화마을 등 일부 지번을 매곡1리로 편입시키는 등 매곡1·2리의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리와 반의 증감내역을 안 제3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행정리 증감에 따른 이장정수 조정 내역을 안 제4조 별표2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시24분)
○의장 구자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배 종합민원과장 김영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여 원활한 건축행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기존 건축물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에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5조에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7조에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9조에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2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3조에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4조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구자학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석 정보통신과장 김종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정보 공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6조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조 조항을 보완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주체와 범위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 구자학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보장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승일 생활보장과장 김승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른 폐지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사업을 폐지 추진 중에 있으며, 대구광역시 타 구에서도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조건이 유리한 중앙 정부 대출제도의 시행으로 필요시 유사 대출상품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며, 우리 군에서도 2013년 이후 융자 실적이 전무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7.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구자학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상권 도시과장 나상권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산을 활용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과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21조까지는 시설의 이용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제28조까지 시설의 위탁운영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결산,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센터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빈면 하빈남로 400이며, 예산은 2억 3,500만 원, 종사자는 3명으로 수탁기관은 마을문화센터 솜씨협동조합입니다.
주요업무는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시설 관리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하빈 낙동마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를 말씀드리면, 2022년 2월 마을문화센터 솜씨협동조합의 재계약 요청으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재계약 적정판단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 4월 마을문화센터 솜씨협동조합과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진용환 |
자치행정국장 | 신인식 |
경제환경국장 | 김종호 |
주민복지국장 | 김외식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정책관광국장 | 방호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명숙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정지성 |
세무과장 | 남긍우 |
징수과장 | 오상덕 |
회계과장 | 공진환 |
종합민원과장 | 김영배 |
정보통신과장 | 김종석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곽윤환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김승일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교통과장 | 조양래 |
건설과장 | 신종수 |
안전방재과장 | 윤대영 |
도시과장 | 나상권 |
도시정비과장 | 최연식 |
건축과장 | 정재용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정책사업과장 | 최태식 |
문화체육과장 | 박은주 |
교육청소년과장 | 김언희 |
보건과장 | 이원한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서재혁 |
전문위원 | 박선형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석경목 |
의사팀장 | 송창훈 |
지방행정주사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