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희망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일시 2021년 11월 24일(수)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태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일간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전체회의 감사로 개별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나 보완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꼭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위생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이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이대곤 위원입니다.
올해 첫 감사 질의응답 시간을 제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가 지금 대구과학대가 협력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이대곤 위원 이번에 보니까 새로 재선정되었던데, 거기 대구과학대가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지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점수가, 평가가 70점 이상이면 선정이 가능한데, 선정위원 평가점수가 96.5점으로써 재계약 체결되었습니다.
○이대곤 위원 이게 전에부터 말이 많았는 게, 2019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달성군에서 급식지원센터 일이 있으면, 갈 일 있으면 접근하기 힘들고 그래서 가까운 데로 어디 할 수 없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계속 대구과학대가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거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같은 거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위탁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대구에서는 대여섯 개밖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구 구·군에 일부 학교마다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위원님의 염려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달성군 보건소가 새로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린이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건강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해볼려고, 그런 단점을 해소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대곤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어린이체험관,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그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거리가 멀다고 하셨으니까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하고, 또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시설도 좋고 크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어린이집에서 거기에 교육을 한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하면 좋은 시설로써 활용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대곤 위원 만약에 협약 맺을 때 대구과학대하고 어린이체험시설을 이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가지고 위탁운영비 6억 3,000만 원을 준 거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이 위탁운영비에 관해서는 지금 수탁인원이 한 180개 정도 이상이 되면 위탁수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 포함해가지고 180개 이상 되면 6억을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대곤 위원 제 이야기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는데 운영비를 수탁기관 대구과학대로 정해가지고 운영비를 6억 3,000만 원을 주는데, 어린이체험장에 음식 조리법이라든지 이런 배우는 과정들이 수업료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대곤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달성군에서 보건소에서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비용은 공제하고 그렇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주도적인 역할을 대구과학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와서, 어린이집에서는 체험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대곤 위원 이해하기 힘드네요. 분명히 같이 사용한다 그래서 장소 대관료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가지고 6억 3,000만 원을 주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빼야죠.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보건소가 주체가 되면 그런 게 검토가 되는데 여기는 보건소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가 장소만 해가지고 위탁 좀 하자고 협약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곤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렇게 좀 운영비를 덜 주는 방향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이대곤 위원 그리고 저번에 현풍 중흥에스클레스에 아동급식 같이 갔었잖아요? 거기 갔을 때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조리사 아주머니가 한 분이더라고요. 육십 몇 명인데 조리사 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아파서 못 나온다 그러면 다른 대체인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위원님, 그 문제는 보육 관련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은, 우리는 영양이나 위생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하는 입장이고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지도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조리사가 만약 없을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대곤 위원 이게 아이 열대여섯 명 같으면 이렇게 응급으로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육십 몇 명이 되고 그러면 대체 조리사도 따로 응급 시에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보육관련 부서에다 제가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지금 우리 달성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준 및 등록 수에 보면 영양사 없는 곳이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관리하는 업소가 219개...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맞습니다.
○이대곤 위원 어린이집이 183개고 유치원이 8개소고, 지역아동센터가 28개소인데, 제가 희망지원과에서 자료를 받기로는 32곳으로 나와있는데 그게 28개로 보고되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지역아동센터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1개는 휴업이고 3개에 대해서는 미등록이 돼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내년도부터는 미등록업소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등록하도록,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이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년 질문 나오는 건데, 우리 관내에 제지공장 주변 환경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소송이, 증설한다고 소송해서 지금 재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진 피앤피입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아진 피앤피입니다.
○이대곤 위원 이 양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항소 이유서를 제출 안 했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현재 추진상황은 올해 7월 22일 날 1심에서 청구 기각돼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했잖아요, 그지요? 승소를 했는데 그다음에 8월 11일 날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접수만 해놓고 아직 항소 이유서가 도착 안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변론기일은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소 이유서를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항소 이유서는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이대곤 위원 아진 피앤피에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재판에서 유리하게 이끌려는 속셈인가요 이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일단 그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저는 하여튼 이번 소송은 무조건 이길려고 우리 과에서는...
○이대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소 이유서를 봐야 적절한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제출 안 하고 그냥 재판까지 계속 죽 밀고 나간다는 것은 자기 전력을 노출 안 할려고 그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알아본 바는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이번에 주민들과의 대화나 이런 간담회가 있다 해가지고 그 이유를 먼저 알려고 했는데, 자기들 측에서도 나온 얘기로는 잘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재판은 우리 군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재판이거든요?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딴 이유와 상관 없이 저는 재판에 승소할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법무감사실하고 조율하셔서 최고의 변호사를 쓰셔서라도 재판에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이 20시 이후로 정해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그게 폐기물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8시부터 2시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게, 미화원들 작업시간하고 이때까지 죽 내려온 게 거의 새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 다음에 나오면 그러니까, 8시부터 2시 사이에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대곤 위원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밖에 내놓으면 즉각 즉각 와서 음식물을 수거해 가면 굉장히 좋은데 일찍 버리니까 고양이하고 개들이 그 봉지를 그냥 다 발로 긁고 해가지고 온 데 흩어놓는 거라.
그래서 이 20시가 좀 빠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해봐 주실 용의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그러면 제가 다른 지자체에,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의 새로운 사례가 있으면 한번 찾아가지고 개선하든지, 아니면 음식물통을 고양이들이 못 그러게 어떤 집합소를 만들어서 하든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전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를 줘가지고 버리라 그러더니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을 비닐종이에 담아서 집사람도 갖다내고 하던데, 그렇게 하니까 개 고양이가 매일 거기 죽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좀 더 늦은 시간에 갖다버리면 좀 낫지 않겠나. 버리는 시간과 수거하는 시간하고 차이를 줄여주면 좀 더 환경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깊이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코로나19가 확산돼가지고 온라인으로 식품을 사람들이 많이 배달시켜 먹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 박스 있잖아요? 음식물 담아오는 박스, 이런 것들도 그냥 밖에 막 내놓더라고요. 저희도 거기에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게 내놓으니까 바람에 휙 날려가가지고 차에 바퀴 밑에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또 다 부서져버려요. 그래서 이거 뭐 대책 없습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그런 거는 일단 주택이나 원룸가 이런 데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배출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거점장소 이런 게 중요한데, 거점장소 이런 걸, 수거집하장 이런 걸 할려고 하면 도심에는 설치가 어려운데, 전번에 최상국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좋은 선진사례가 만약 정착되면 그걸 확대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 인해서 온라인 그런 게 많거든요? 택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곤 위원 그렇게 좀 이것 저것 박스, 스티로폼 박스가 바람에 날리고 하면 환경에도 안 좋고 하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걸 따로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하여튼 재활용품에 대해서 적기 수거되도록, 신속하게 수거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그리고 부정식품하고 이런 거는 지금 추세가 어떤가요? ’19년 ’20년 ’21년 이렇게 3년치를 보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 전보다 한번씩, 이게 2019년 대비해서는 한 54%, 2021년은 2020년에 비해가지고 또 한 40%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인터넷 판매 이런 게 굉장히 증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사례가 있긴 있는데, 지금 우리 식품안전 부서하고 우리 과에서 신중하게 그런 걸 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대곤 위원 그런데 이게 최고로, 부정식품 고발 들어오면 조치했는 게 어느 정도 선까지 조치한 적이 있나요? 최고 수준의 벌칙이라 그럴까, 규정 위반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까지 최고 수준으로 해봤습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올해만 조치한 게 한 4건 되는데, 보면 최고 했는 게 품목 제조정지 15일, 그리고 과태료 120만 원, 이게 제일 센 것입니다.
○이대곤 위원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의·식·주가 아니고 식·주·의거든요? 음식이 먼저인데 이걸 좀 솜방망이 처벌하고 봐주고 이런다면 계속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가장 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좀 강력한 처벌, 처벌이라 하면 그렇지만 벌칙 같은 걸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그래서 좀 봐주지 마시고, 그 정도로 그냥 강력히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있죠?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하중환 위원 이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3년 됐습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20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하중환 위원 몇 년 됐어요?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2년이지요.
○하중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에 이 혜택을 받고 지금까지 설치 지원했던 곳이 몇 군데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지금 현재 작년도에 24개소, 올해 85개소 이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24개소 할 때 금액이...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하중환 위원 85개소 할 때는 3억 1,000만 원입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지금은 군비가 투입된 것만 하면 한 1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중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남아있는 돈이 많네요? 남아있는 금액이 있네요, 아직까지?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그거는 당초에는 우리가 범위를 많이 하고 했는데 신청이 좀 덜 들어와가지고 일단 추경에 감도 하고 이랬습니다.
○하중환 위원 3억 1천 받아가서 지금 1억 6천 썼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 그 입식테이블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그렇다 이 말입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작년도에 이미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만약 현장에 나가면 만약에 30개소 하면 30개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현장에 공무원이 일단 나갑니다. 처음부터 나가가지고 자기는 많이 할려고 왔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또 규모가 적게 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하중환 위원 내가 질문한 의도는 이게 예산이 3억 1천을 받아가서 85개소 해가지고 지금 남은 돈이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남아있어요, 그죠?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하중환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지원사업 자체가 군비 50%, 자부담 50%잖아요.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군비가 2억 7,000만 원입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내가 한다 하면 자부담 50% 하고 우리 군비 50% 보태주는 사업이잖아요.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하중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은 그냥 과장님하고 계에서 이 사업,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이 사업을 예산을 받아가가지고 신청 들어올 때까지 가만 계시니까 이 사항이 생기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하중환 위원 물어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사장님, 우리 군에 입식테이블 교체하면 50% 자부담 해서 하면 충분히 교체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하세요? 그러면 아이구 몰랐습니다. 이러는 데가 거의 백퍼센트, 부지기수예요.
이것을 그냥 예산 쥐고 85개소 신청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야지. 홍보를 하셔가지고 음식점협회를 통해서든지 어디를 통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예산 받아가신 거는 군민을 위해서 어쨌든 다 쓰시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내년도도 이렇게 예산 신청할 거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내년에는 좀 축소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축소는 왜 축소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달성군에 이런 입식 지원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으니 그냥 들어오는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신청받아서 하는 이런 행정보다는, 돈이 없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들어와도 다음 차례에 내년에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돈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야 된다 이 말이야.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게, 그래서 난 저번에 주요업무 실적보고 할 때 이게 제가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이 조례 발의할 때 처음에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전라도에.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전라도 어디에 세계대회인가 하는 바람에 전라도에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고. 식당에 개선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우리 달성군이 전국에 두 번째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래가지고 대구시내 거의 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며칠 전에도 식당에 가보니까 입식이 없고 전부 앉는 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 모른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가지고 가셨으면 이 예산을 군민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쓰셔야 되고 모자라면 추경을 통해서 더 달라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이 달성군은 더 이상 필요없다 하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되고, 계속 돈만 받아가고 신청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이 사업의 어떤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50%, 50% 다 쓰셔가지고 85개소에 작년도 예산 다 받아쓰신다 하면 내가 박수를 쳐줄라 했더니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니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서 계속 좀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서도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감사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개별감사 기간에 우리 달성공단에 외국인 가요방, 식당, 식품가게 수량하고 제가 받았는데, 지금 그 관리가, 노래방이면 허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보건증이 있는지, 베트남식당 그 종업원들 보건증 관리라든지 위생관리, 식품가게 재료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유통기한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 관리를 보니까 거의 안 하셨더라고요? 대충은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이걸, 이번에 달성공단에 코로나 터진 거 잘 아시잖아요?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서도원 위원 그것 때문에 달성군 전체가, 달성공단 전체가 코로나 위험에 빠졌는데 다문화, 지금도 그분들이 보면 생일파티라든지 자기들 축제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그런 관리들을 우리 경찰서하고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십사, 이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경찰, 우리 군 해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알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김정태 예. 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작년에 청소위생과를 감사했던 위원으로서 작년에 지적했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청소위생과 업무 분리, 부하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두 번째는 쓰레기 분리에 상당히 문제점을 나열을 했는데, 아파트 형태로 거점을 지정해서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그래서 내가 중간에도 한두 번 보고를 받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 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직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부서의 장으로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하고 타 구·군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보면 인원이나 이런 게, 동구나 북구하고 해봐도 인원이 턱없이 적습니다.
조금 전에 이대곤 위원님이나 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품안전 분야에도 지금 두 사람밖에 인원이 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부서에다, 이번에 우리가 의견도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했고, 청소 분야도 우리가 청소행정팀하고 자원순환팀이 있는데 이 폐기물하고 재활용 분야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두 개 계로 하기에는 좀 진짜 역부족인 상황에 있습니다. 진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분리되는 게 향후 미래에 대군민 만족도나 서비스 방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점수거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예산은 이미 올려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을 돌면서 제가 특정장소가 어디가 되는지, 지금 현풍 같으면 상리나 이런 데 볼려고 찾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그런 장소를 한 군데라도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사후관리가 잘되면 그게 확산되도록,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국 위원 예.
○위원장 김정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하중환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메모를 해놨는데 백퍼센트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6천으로 잡혀있고 전년도에는 2억 7천, 2억 1천이 지금 감해진 걸로 자료에 나오는데,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데 이용자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 지도 전달이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영업자 차원에서 입식으로 전환되면서 아크릴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지원해 주는 것도 향후 위드코로나, 지금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실 굉장한 부담입니다. 장사가 안되는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테이블하고 의자도 지원되는데 여기에 따른 부속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거를, 아크릴칸막이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중되는 질문같아서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입식테이블 지원이 안 되는 규제 점포가 있습니까? 그런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여러 가지 기준은 있거든요? 영업주가 관내 거주 여부, 그리고 영업기간, 설치 수, 그리고 여러 가지 단속실적이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 들어온 거의 대부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다고 보는데 만약에 미흡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자료에 보면 재활용품, 우리가 예산을 어떤 필요성 때문에 확장 때문에 예산을 했는데, 현대화사업부지. 지금 현재 소송 중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재활용센터 안에 원래 있던 부지가 있는데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이분이 팔고 나서, 이 부지를 계속 평온, 공연하게 옛날부터, 옛날에 ’99년 이후에 자기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 부지를 또 평온, 공연하게 사용했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또 그 중간에 우리가 변상금도 부과하고 했는데 자기는 그걸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20년을 평온, 공연하게 했다 하면서 자기가 그런 요구를 하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소송에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이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진행 중이니까 일단은 이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실시설계라든지 차후 어떤 업무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네요?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예. 그런데 만약 이것만 되면 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강순환 이사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한 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세입세출 등 운영에 대한 감사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별도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의 출자출연기관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가 올해로 8년차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7년차입니다.
○최상국 위원 횟수가 언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2014년 4월 1일자로 출범했습니다.
○최상국 위원 그동안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했으며,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직원들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또 호텔 아젤리아, 업무 이관, 파크골프장, 4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단 직무분석연구 용역을 통해서 관광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관광사업본부를 신설하여 2본부 6팀 체제로 개편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개편 운영 중인 걸로 해서 직원의 증가는 없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직무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은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에 관광업무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관광사업본부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직무분석 결과가 나와서 관광사업본부장을 11월 2일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하고 의회에 와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인사한다고 왔다가 의장님만 그날 뵙고 부의장님은 뵙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큰 변동이 없고 관광사업본부장이 추가로 임명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상국 위원 본부장만 한 분 채용을 하셨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최상국 위원 ’19년도에 시설관리공단 ‘나’등급 받으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19년도 ‘나’등급 받았습니다.
○최상국 위원 금년에 받은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다’등급 받았습니다.
○최상국 위원 등급이 확정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10월경에 확정이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해서 내려왔습니다.
○최상국 위원 이사장님, 금년 경상전출금이 얼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전출금은 군에서 받는 액이 연간 한 240억쯤 받았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 면에서 돈이 조금 많이 절감이 돼서 정산하면 240억이 다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국 위원 수익은 보니까 10월 말 현재 71억,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맞습니다.
10월까지 71억을 벌었습니다.
○최상국 위원 연말까지 예상액이 얼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연말까지는 한 100억 정도는 안오르겠나. 호텔이 지금 생각보다, 외국인 바이어들을 유치하는 바람에 조금 수입이 많이 증대되었고, 사문진 주막촌이나 이런 데서는 코로나라도 전년도 대비, 2019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조금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100억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국 위원 100억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150억 정도 적자금액이 발생됩니다. 전년도 전출금은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전년도 전출금은 230억쯤, 210억인가, 코로나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하면 한 21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한 230억쯤 세웠는데 역시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고 이래서 정산된 경우에 한 210억 정도...
○최상국 위원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정확한 금액은 제가...
○최상국 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나 알고 있을 때는 별도로 정확한 금액을 정정해주셔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위원님, 집행액이 200억쯤...
○최상국 위원 200억.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219억 800만 원.
○최상국 위원 전년도 수익이 보니까 61억이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20년도 1월부터 61억 4,300만 원을...
○최상국 위원 물론 작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되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적자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140억이라는 적자금액이 나왔는데, 물론 어려울 때 어려운 기업도 있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거기에서 상당히 실력을 발휘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조직개편도 하고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지 않았나, 이런 적자는 공단 설립요건에도 한참 미달되는 결과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코로나 관계 때문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호텔에 도시락도 하고 웨딩사업도 하고, 김밥, 바비큐 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거둔다고는 했습니다만, 문화교육팀이나 실내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 실내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문진 주막촌이나 송해공원이나 호텔, 그다음에 비슬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2019년도에 크게 매출이 떨어진 거는 아닌데, 달성문화센터, 여성문화복지센터, 군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휴관을 하는 바람에 조금 매출이 떨어졌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분석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소재, 또 거기에 대한 대책, 이거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다음은 대표적인 관광사업인 호텔아젤리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텔아젤리아 이거 만년 적자인데 금년에 예상 적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호텔은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을 한 15억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 바이어들이 한 20명쯤 12월 말까지 장기투숙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또 이슬람 계통이라서 식사도 경산에서 직접 별도로 구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요새는 매일 일보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한 15억을 벌어야 손익분기점인데 한 11억이나 12억쯤은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78%나 한 80%는 목표 달성이 안되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비큐를 올해 해가지고 한 6,000만 원 매출을 올렸고 도시락을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세 가지 종류를 해서 그게 한 9,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 웨딩사업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대관실을 웨딩으로 해가지고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웨딩을 6쌍을 결혼식을 했습니다. 별도로 받는 거는 대관료 30만 원을 받고 식사대를 보통 한 3만 원 정도 받는데, 그 돈도 약 3,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앞으로 더 다변화된 시대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또 식음을 개발해가지고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최상국 위원 이사장님, 짧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젤리아에서 인력을 재배치도 하고 또 참꽃도시락이라는 상품도 개발하고 많은 노력을 했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하고 경쟁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 시설을 다 해주잖아요. 시설 다 해주는데 운영만 하는데도 이 정도 적자가 났다는 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근본문제 해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주위 인프라하고 연계시설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이사장님도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지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최상국 위원 연계시설 구축에는 사실 많은 시간과 또 비용이 따라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시설이 들어올 때까지 마냥 우리가 손을 놓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위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관들이 지금 현재 입주를 많이 해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자료에 의하면 휴양림 입장객이 연 30만 명, 시설 이용자 제외하고 30만 명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 대구국립과학관만 찾는 이용객이 연간 80만 명입니다.
우리 대구국립과학관에서 특히 프로그램 중에서 천체 망원경을 이용한 야간 우주관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야간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1박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 호텔에 연계해서 유치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안있겠나. 또 그 외에도 국가산단 안에 주행시험장이라든지 또 디지스트 119중앙구조대, 또 도동서원, 송해공원 주변, 이런 유사한 기관하고 어떤 연계를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안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영업이라는 게 어떤 절박한 심정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이거 몸 편하고 마음 편하면 절대로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평소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거는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대구과학관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대구 시내에 있는 영남의료원이라든지 대구관광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한 40개 단체와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 호텔을 이용할 경우에는 좀 할인을 해주고, 특히 또 숙박객이 비슬산 전기차를 타고 대견사에 올라갈 때는 또 10% 할인도 해주고, 또 치유의 숲을 할 때는 만 원 받는 걸 6,000원으로 할인해주고, 다각적인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과학관이나 면허시험장, 디지스트, 이 기관과도 MOU를 체결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지금 주변에 신축 중인 대형 카페만 하더라도 한 다섯 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그런 영업을 하는데도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런 좋은 시설에 또 시설물을 백퍼센트 우리 군에서 다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결과는 정말 참 비참하다, 이걸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대균 관광사업본부장님!
○관광사업본부장 윤대균 예.
○최상국 위원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윤대균 예. 국립과학관 관련된 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연계상품에 관련된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교육관광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접목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는 영월도 천문관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제가 영월에 있을 때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관광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몸부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윤대균 예, 알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전년도에도 지적된 건으로 조치결과가 없어서 재차 확인을 합니다. 공단 설립요건 중에서 시설투자비 제외하고 사용 경상경비의 50%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공단 설립 가능하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문화센터를 시설공단에서 운영해 왔는데 최근에는 비슬산관광단지, 또 화석박물관, 도동서원, 낙동가람 수변역사누림길 등 늘어가는 관광수요 증가로 센터 두 곳을 문화재단으로 이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에서 문화교육팀에 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는 비슬산휴양림이나 화원휴양림, 또 사문진 주막촌만 갖고는, 경상경비의 50%를 자체 충당할 수 있어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문화복지센터나 달성문화센터를 빼고는 50% 충당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수지가 무수익사업을 빼고 나면 한 56%, 57%쯤 되는데, 지금 당장 여성문화복지센터나 달성문화센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 그 두 개를 빼면 경영수지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앞으로 업무의 성격상으로 봐서는 관광업무가 주를 이루는 그런 현 시국입니다. 한 70% 정도가 관광업무인데, 여성문화복지센터나 달성문화센터를 떼가지고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으로 이관을 했을 경우에 경영수지가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영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러면 남는 거는 관광사업 말고는 체육시설 사업이 남는데, 체육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걸로, 그래서 이사장으로서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센터나 체육업무를 다른 데로 이관하고 관광사업 업무만 갖고도 전국의 지방 공기업 중에서는 우리 군만큼 업무가 다양한 데가 사실 없습니다. 핑계 같습니다만, 158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만큼 업무가 다양한 데가 없습니다. 호텔, 뭐 사문진 주막촌, 전기차...
○최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상국 위원 어쨌든 분리되는 데는 공감을 하시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도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걸 증명하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총 우리 군에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9개입니다, 현재.
○최상국 위원 나머지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나머지는 예를 들면 테크노폴리스 공원 안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군에 공원녹지과에서 몇 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상국 위원 이 파크골프장은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사소한 관리하고 운영은 각 읍면과 소속 동호회에서 분담을 하는데,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디서 어떤 관리, 그런 구분을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각 구장에 전달해서 혼선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고, 우리 파크골프는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오던 어른들의 전통적인 경로당 놀이문화를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바꾼 획기적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시 사용승인만 받아 운영하다 보니까, 또 군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리는 우리 군이 하고 소속 동호회가 사소한 관리를 비롯한 운영 주체로서 최선을 다하는데, 정작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외지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매일 현장에서는 어떤 혼란과 또 긴 대기시간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방금 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성 관계는 군 문화체육과에서 조성을 하고, 원래 시설관리공단 업무취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만 공단에서 위·수탁 협의해서 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군에서 직접 하고 2,000만 원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수선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파크골프장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식 모든 허가절차를 받아서 하면 조례를 운영해가지고 사용료까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달성군의 파크골프장은 전부 하천부지 내입니다. 하천부지 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천부지 내에 파크골프장 허가를 받을라 하면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천부지 내는 파크골프장 허가가 사실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파크골프장 허가가 정식으로 된 게 하나도 없을 정도...
○최상국 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최상국 위원 정식허가가 안 난다는 걸 이때까지 확신하고 계셨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일부라도 허가를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정식으로 허가가 났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국 위원 사실은 문체과에서 이게 원래는 정식허가를 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맞습니다.
○최상국 위원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구변경만 하면, 지금 보존지구에서 친수지구로 지구변경만 하면 환경부에서도 무조건 환경영향평가 통과시켜주겠다, 또 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지구변경하는 데 도와주겠다, 지방국토관리청장 왔어요, 여기에. 직접 방문했고 또 거기에 따른 담당과장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무조건 도와주겠다. 거의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이 관계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문화체육과와 협의하겠습니다.
허가 자체를 저희들이 공단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소유가 달성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국 위원 공단에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는, 이런 정상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어떤 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생략했다는 얘기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이거는 명심하고 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꼭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파크골프장이, 또 이게 아마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 혼란이 가중되기 전에, 거의 손 놓고 있었잖아요. 손 놓고 있는 거 체육회 불러가지고 시에 건의해라 해서 결국 홀짝제로 해가지고 그나마 한 50% 홀짝제로 해서 줄어드니까 조금 나은데, 지금 홀짝제 피할려고 새벽 6시에 공 치러 옵니다. 새벽 6시에 새카맣습니다.
그만큼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다녀가고 나면 잔디가 엉망이 되고 그만큼 또 관리도 힘들어지고, 또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큰 수입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정상화시켜 달라, 노력을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시설공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도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위원 도일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항상 애만 쓰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되는 일 위탁받아서 어떻게든 꾸려가셔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관련돼서 보통 1년에 예산이 얼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17억 4,800만 원입니다. 10월까지.
○도일용 위원 총 예산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
○도일용 위원 지금 현재 예산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13억쯤, 연말까지.
○도일용 위원 총 얼마 중에 얼마 남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그러니까 19억 중에서 17억을 쓰고 1억 3천쯤 남았습니다.
○도일용 위원 가창에 파크골프장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이번에 조성했는 게 있고 가창 체육공원 안에 나인홀 하나 있고 2개가 있습니다.
○도일용 위원 거기 상태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보고받았습니다.
○도일용 위원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죄송하지만 보고를 미쳐 못 받고 최근에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일용 위원 그거 제가 했습니다.
거기 상주하고 계시는 관리하시는 분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공무직이 하나 있고 실버직이 두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일용 위원 그런 건의가 안 들어옵니까?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그런데 이 문제점은 경미한...
○도일용 위원 아니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팀장한테까지만 하고 저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일용 위원 제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때까지 그런 보고를 안 했다는 건 직원들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잔디가 없어서 맨땅에서 치고 계십니다. 가창에 체육시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도일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하나마저도 잔디가 없어서 맨땅에서 돌부리에 공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 옆으로 아이들이 놀러다닙니다, 그죠? 위험합니다. 치시는 분도 속상하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안 하고 관리조치도 안 하고, 예산은 남아있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그 예산 명목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도일용 위원 그래서 제가 해서 인조잔디 깔으셨죠, 그죠? 임시방편으로.
체육시설팀장님! 인조잔디 까셨죠?
○체육시설팀장 곽영은 예, 인조잔디로 깔았습니다.
○도일용 위원 그 까는 데 얼마 들었어요?
○체육시설팀장 곽영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활용 인조잔디를 깔았기 때문에 돈은...
○도일용 위원 안 들었구나.
○체육시설팀장 곽영은 예.
○도일용 위원 그 보수하실 생각입니까?
○체육시설팀장 곽영은 예.
○도일용 위원 지금 인조잔디 깐 상태로 유지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체육시설팀장 곽영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전면 천연잔디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도일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겠네요, 그죠?
○체육시설팀장 곽영은 예, 그렇습니다.
○도일용 위원 그러면 조성되고 있는 거 개장하고 나서?
○체육시설팀장 곽영은 예, 그렇습니다.
천연잔디는 한번 보식을 하게 되면 이용을 하지 않아야 생육이 되니까...
○도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내년도에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곽영은 예,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일용 위원 예산을 보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따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문화체육과에 1,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확실한 그 명목으로 잡혀있습니다.
○도일용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저한테 잘못 전달하셨네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부수적인 500만 원은 저희들 공단 예산으로 또 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도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잔디 같은 거 좀 좋은 거 심으셔서, 하나밖에 없지만 또 새로 생기지만 잘 운영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변명같습니다만, 가창 파크골프장을 다시 사용하는 바람에, 처음에 문화체육과하고 기존에 체육공원 안에 있는 나인홀은 별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가창에 큰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그거는 폐쇄, 당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잔디 보식을 못 했는 모양인데 죄송하게 생각...
○도일용 위원 아니 그거는 다른 데는 있어도 늘이는 판국에, 지금 없는 지역에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아니, 두 개가 생기면 예산 들여서 꼭 할 필요 있나 그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도일용 위원 다른 지역 몇 개 있습니까? 아니, 있는 거 지금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아니, 그래서 보식을 못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개를 유지하도록 결론을 그렇게 봤습니다. 내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일용 위원 일단은 지금 있는 거 잘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좀 잘 챙겨서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도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이사장님,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공단의 애초에 설립 목적은 일반 공무원 분들의 우수한 자질 플러스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 채용으로 공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행감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집을 주셨는데 올해는 그 자료집을 안 주시는데, 경영평가 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다’등급 나왔습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우리 주변에서 과거에 공직에 있었던 분들이 좋은 표현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착한 적자, 나쁜 표현으로는 방만경영이라고들 합니다, 그죠? 조직을 관리하시는 데 어려움이 물론 많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자체감사에서 좀 드러난 사항 있습니까? 자체감사 내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자체감사를 해서 징계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직에서 관리 파트와 기능직 파트의 인원 퍼센트라든지 그 내용은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그게 관리 파트하고 실무 파트는,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은 전부 현업부서입니다. 그 중에 관리 파트는 경영기획팀 해가지고 정원이 20명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봉급이라든지 경영평가 할 때 하고, 정규직은 한 10분의 1 정도, 200명 중에 20명이니까 10분의 1 정도 관리이고 그 외에는 현업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현업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정규직이라 해야 되나? 기간제 빼고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저희들이 정규직 하는 거는 일반직 6급, 5급을 말하고 또 업무직까지 정규직으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게 한 200명쯤 됩니다. 그 외에 기간제 실버직, 예를 들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비슬산휴양림에 객실 청소를 하는 사람은 나이가 60세까지 정년인 사람을 쓰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60세~65세 되는 실버직을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쓰는데 그 사람까지 하면 한 300명쯤, 저희들 전 직원이.
○신동윤 위원 아까 평가점수를 ‘다’등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등급에 따라 임직원 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달라지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다릅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해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에 따라서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퍼센트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나’등급을 받으면 자체평가급 100%, 행정안전부 계획에. 그다음에 인센티브 평가급은 150%까지 줄 수 있는데 단, 꼭 준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그러면 130%~150%까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군수가 130% 줘라 하면 130%, 140% 줘라 하면 140% 이렇게 되고, ‘나’등급 같으면 10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규정에.
○신동윤 위원 하여튼 우리 지자체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 그리고 도농복합도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등급 정도 되면 별도의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피드백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물론 다 알고 계시지 싶은데, 앞에 최상국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중복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세천교에 보면 지금 구 세천교 사이에 체육시설인데 봄, 가을, 여름 되면 엄청난 많은 인파들이 캠핑장으로 지금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보면 캠핑 금지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누가 봐도 체육활동 인구보다는 캠핑인구가 월등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지 싶어서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시내가 아니고 도농복합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캠핑, 어떤 오토캠핑장 면수가 제일 적은 거예요. 최대 많은 데 16군데씩 엄청난 면수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구지 오토캠핑장, 비슬산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거를 사람들 보고 자꾸, 자기네들은 좋아서 필요로 하는데. 수도, 화장실은 멀리 있더라도 자기들은 불편 없데요. 그럼 만약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도 위법은 싫다. 사실 여기 차량 면수 같은 걸 해서, 화장실은 파크골프장 이용해도 되는데 수도, 개수대 정도, 분리수거장 정도만 해줘도 이 상태에서 별도 예산이 없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위법적이 아닌 우리도 떳떳하게 사용하고 싶다.
한번 검토 꼭 해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바람 불면 떨어지는 현수막, 여기 오토캠핑장 하지 말라고 써붙이실 게 아니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가 계속 있지 싶어서 죽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가 봐서는 체육시설보다는 캠핑장으로 오히려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그 관계는 캠핑장을 조성할라 하면 캠핑장 설치법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거는 군의 관광과에서 하게 됩니다. 뭐 자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업무를 넘긴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조성하는 거는 관광과에서 캠핑장을 조성해가지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라고 위수탁협약이 체결이 돼야 되는데,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군에도 청소년 유스호스텔 해놓고 호텔로 돌리고 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편하게 하는 게 곧 우리 행정이 아니겠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오토캠핑장 허가 내는 거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굳이 허가 없더라도, 사용하는 데 무리 없도록 수도만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꼭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충분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관광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이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문진에 식당 문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 식당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근무강도가 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문진에 1년 수입 얼마 정도 나옵니까, 평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지금 사문진 역사공원에 10월까지 21억 5,500만 원.
○이대곤 위원 21억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이대곤 위원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 전체 총액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총액이 71억 번 것 중에 21억. 비중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대곤 위원 거의 그러면 40% 정도 되겠네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덜오고 그랬다 해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덜왔는데도 딴 시설에 비하면 사문진 역사공원은 그래도 조금 매출이 많이 올랐는 겁니다.
○이대곤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내부에 음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열기가 많이 올라오는 데가 국수 삶는 데하고 그리고 육수 끓이는 데하고 찌짐 부치는 곳 그 세 군데 맞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이대곤 위원 그래서 내가 항상 의문나는 게 조그만한 평수 안에 그렇게 해가지고 열기 오르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건강검진 한 적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건강검진은 의료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2년만에 한 번씩 합니다.
○이대곤 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기 많이 쬐고 음식 조리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오는 병이 뭐냐 하면 폐암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속에 일하는 분들은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 폐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국수 같은 거는 바로 삶아서 내야 되니까 그 안에서 한다 그래도 육수는 밖에서 외부에서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외주를 준다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맛이...
○이대곤 위원 아니 맛은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면 되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속에 있는 분들이 건강 자체가, 그러한 열기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걸 빼고 외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줘가지고 하는 게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그 관계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상으로 시설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희망지원과장님, 국장님, 다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건축 준공식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파트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지금 장애인 복지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장애인복지팀에서.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 쪽에서 관련 부서에서 우리가 협의를 사전에 다 봅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센터로 위임 주는 걸 3년마다 갱신합니까?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죠?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어떤 게 있나 하면, 이게 권고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는 건축물 준공 시에 장애인센터에 권한을 줘버린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축물 관련 죽 해서 들어오면 장애인센터의 도장이나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해야 되죠, 준공 시에? 현장검사.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예, 현장검사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일반적으로 설계사, 감리사, 업무대행자, 그다음에 공무원이 보는데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된 게 우리 군에는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도장을 맡아야 됩니다. 자, 이게 역갑질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역갑질. 예를 들어 손잡이 위치, 뭐 손잡이에서 만약에 2㎝ 위. 아, 이거 잘못됐는데요, 누가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은 좋은 취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잘못 수행되고 있어요. 센터에 대해서 어떤 거를 제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다사 지역, 텍폴, 옥포 주변 내가 가봅니다. 1층에 보면 예를 들어 근린생활관 법상 장애인화장실이 남자 여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90%가 다 폐쇄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법에서는 그걸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건축현장에 조그만한 소매자라고 합니다, 영세사업자가 턱이 2㎜가 낮데요, 장애인센터에서 도장 안 찍어줍니다. 계속 업무가 딜레이입니다. 이건 실예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큰 대형건물이 들어선다, 그런데 사전에 장애인센터 쪽이나 장애인협회 쪽으로 어떤 그게 일이 진행되면 사전에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데의 어떤 제조업체나 판매업 물품을 사준다, 이거는 사전에 나오지도 않고 준공 필증이 떨어질 정도로, 오케이 사인 줄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갑질이 심합니다.
향후에 기한이 끝나든지 중간에 분명히 어떤 지도를 하셔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장애인센터에다 그 권한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복건복지부에서 어디를 줘도 내가 알기로, 여기 복지재단에 주든 산하재단 어디를 주더라도 그 위임을 줘도 저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관련단체 법인에 위탁하게끔 그렇게 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법인은 많잖아요. 많은데, 센터에 여성직원이 나와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역갑질입니다. 분명히 어떤 상위법령 취지에 맞도록 지금 1층 화장실에 가면 그것도 강제조항은 아마 없을 겁니다. 1층 장애인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지금 그나마 제일 잘되는 데가 다사 기준으로 따지면 다사 다람쥐공원, 죽곡 심인중고 앞에 공원,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읍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공공화장실은 정말로 문이고 뭐고 조그만 하나가 탈이 나더라도 완벽하게 이용이 되는데, 휴지까지도. 민간에서 하는 거는 상위법령에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만 거의 모든 시설 화장실이 다 폐쇄입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후조치 관련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표본조사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구·군에 시설들이 통보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실 관련 문제는 화장실 외에 창고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제재사항이 있지만 보통 요새 관리 차원에서 비밀번호 걸어두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제재사항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차후 저희들이 다시 계도를 하든 해서 장애인들이나 사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관련 과하고 좀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국에 다들 아프고 그런데, 우리 박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과장님한테 저는 큰 어떤 다사의 영세민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편리를 한번 드렸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장례식 비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긴급을 요하는,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그런 혜택을 몰라서 못 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관련 과하고 협의를 보셔서 군청 홍보지에 넣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저는 한번씩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문자 날리는 거를 이런 공익 목적의 문자를 복지 파트에서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복지혜택을 몰라서 못 보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읍면 지역에 계시는 맞춤형 복지팀하고 협의를 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앞에 개별감사 때 부탁도 하고 어떤 애로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그런 필요성 그런 거... 요즘에 젊은 맘들이나 일부 분들은 어떤 복지 포퓰리즘이라 해야 되나? 복지 쇼핑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용을 잘하는데 모르는 분은 또 모르고.
여기 보고서에는 31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군데는 휴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좋은 시설이라고,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지원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식기세척, 건강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용이라든지 종사자 교통비, 물가 인상률에 따른 그런 인상이라든지 그런 거 꼭 좀 신경 쓰셔가지고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비 포함해서, 국·시비 포함해서 군비까지 해서 39억 정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군의원 김보경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온기 한끼 지원사업하고 아동급식사업하고는 틀린 내용이죠?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예, 내용이 다릅니다.
○김보경 위원 두 번째로, 이후에도 희망지원과에서는 일반 대기업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요청할 시 진행할 의사가 있나요, 없나요?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위원님, 급식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급식을 지원하는 부분...
○김보경 위원 한끼 지원사업 이렇듯이 어떤 우리 지자체 세금이 아니고 일반 대기업에서 지원을 요청할 시.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온기 한끼 사업은...
○김보경 위원 온기 한끼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성격을 물어본 거고, 이후에라도,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올해 SK에서 달성군 굶는 친구들한테 지원사업을 요청했을 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지 못한 사정이 발생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한 군데 빼고는 이후에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나온 것들에 대한 질책보다 이후에라도 어떤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굶는 아동에 대해서 식사 지원사업을 행할 시 깊이있게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거부를 하실 것인지, 제가 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못 들어갑니다만, 뒤에 담당팀장 할 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듣고 싶지는 않고요, 그것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후에라도 그런 식으로 지원이 왔을 때, 지원요청이 있을 때.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는 뭐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그것만 확인하고 싶어요.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국·시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련...
○김보경 위원 국·시비 세금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대기업에서 쉽게 말해서 사회 공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예.
○김보경 위원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별 당장 크게 필요치 않다라고 하실 것인지, 제가 앞뒤 조금 잘라서 이야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저희들이 검토해서 기업체에서 후원해 주시겠다 하면,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급식을 요하는 아동이 많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달성군에도 아동학대 전담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전담공무원이 몇 분 있습니까?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지금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까지 신고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죠?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올해 10월 말 기준 339건 정도 됩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339건에 다섯 분이 전담을 하고 있으면 한 분당 거의 한 70건 정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원래 한 공무원당 몇 건이...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한 50건당 한 명씩, 보건복지부 지침에 50건당 한 명씩입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이미 업무가 좀 과하고 있네요. 아직 11월 12월 남아있는 상황인데. 특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습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또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면 거리상의 문제도 있을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타 구청에 비해서 오히려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전담 직원 숫자는 타 구청에 비해서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예, 달서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달성군이 아동학대 선도지역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선두를 끊고 일을 하고 있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정원보다 한 명 더 추가로 배치를 해줘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담공무원을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인력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니면 우리 군에서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조금은 다른 인력을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과에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신설팀이기도 하고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업무라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은영 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워낙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대두가 되고, 안타깝게 어제도 제가 아침에 보니까 학대받은 아동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듣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사실은 어두운 곳에서 그냥 학대받는 아이들이 속으로만 앓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또 행정력까지도 조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모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경찰관하고 신속한 협업도 이루어지고 또 조치도 잘 이루어져가지고 2차피해라든가 더 큰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 전담공무원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아동학대 상담실에 잠시 들렀습니다. 가보니까 드림스타트 상담실하고 같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예.
○김은영 위원 참 안타까운 게 사실은 학대받아서 오는, 상담하시는 분들은 너무 오픈된 공간이라든가, 남들하고 접촉이 조금 차단이 돼야 되는데 다른 부서하고 같이 상담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제대로 상담이 이뤄질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관련된 공간은 따로 분리가 돼서 안락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 추진하고 있죠?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예.
○김은영 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언론에도 소개가 됐는데 달성군에 두 군데 쉼터가 예정은 되어 있고...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신청을 두 군데 했는데 한 군데로...
○김은영 위원 한 군데로 지금, 내년에 설치합니까?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예,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은영 위원 위치는 어디쯤으로...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접근성이 좋은 화원 쪽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그러면 분리조치 된 아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서 쉼터 공간을 이용합니까?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수성구나 남구, 서구 쪽으로, 시설보호를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안타까운데 우리 관내도 아니고 수성구까지 가서 쉰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가정으로도 돌아와야 되고 또 학교나 또 다녀야 되는 아이들 아닙니까?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수성구 쉼터에 있으면서 이용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어려운 상황이 많고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그렇게 멀리 가버리면 학교 오기가 힘든데 멀리 보낸다고 저희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 쉼터 공간을 일단 내년에 설치를 한다니까 좀 신속하게 설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운영도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우리 달성군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한 군데로는 부족하고, 제 생각 같으면 남부권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다사 쪽에도 하나가 있어서 이런 아이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정말 피해받고 상처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라도 보듬어서 그 아이들이 다시 자기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동학대 전담팀 새로 생기고 특히 또 이 부분은 사회적인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애를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과장님 여성 분이시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잘 좀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고 일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희망지원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시간이 한 19분 정도 남았는데 19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8대 마지막 감사고 자치행정과를 처음 보게 됐는데, 저 자신도 많이 알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 신동윤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최상국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들을 죽 보니까 나름 잘 준비를 하셨네요. 그리고 하중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트레이너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때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단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이 세 군데 정산자료를 죽 살펴봤습니다. 결과 첫째는 중복된 사업이 있다,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바르게살기운동 사랑의 김장 나누기 이게 단체만 다르지 내용은 중복됐다, 그러면 새마을회는 워낙 크니까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하면 바르게살기운동은 다른 명분으로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걸 느꼈고, 자치행정과에서 보조하는 사업임에도 내용이 같은 사업이 중복되더라. 그리고 정산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우리가 물품 구매라든지 보면 타 견적서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 물품 구매를 했다 그러면 그 구매 물품에 대한 적어도 사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전혀 없다. 정산 관리하면서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냥 현수막 하나에 사람들 서있는 사진 한 장이 다다. 물론 계산서나 이런 거는 체크카드로 잘됐다 하더라도 누군가 정산자료를 봤을 때 아, 이 물품이 이 정도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상당히 좀 미흡하다.
그리고 보조금단체 세 단체를 보면, 보조금 전체에 운영비가 한 50% 차지합니다. 이 운영비가 뭐고 하니 급여라 급여, 급여인데 이 급여가 보니까 자유총연맹 하나만 보면, 사무국장 급여가 월 40만 원 간사가 35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 급여 부분은 우리 행안부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겠죠 물론. 그러면 사무국장, 간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자치행정과장 정지성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김장은 매년 한 8,000포기 정도 합니다. 읍면별로 2,000호 정도 이렇게 해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끝나면 읍면별로 배송을 해서 읍면 부녀회 동원해서 읍면 맞춤형 복지팀 협조를 받아서 명단을 해서 이렇게 배부가 되고, 바르게살기 김장은 한 200포기 정도 한 50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됩니다만, 이것도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 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읍면 어려운 이웃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체 정산자료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앞으로 체크카드 영수증이 있더라도 사진 누락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관계입니다. 현재 사무국장은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도 있습니다만, 인건비 개념이 아니고 수당 개념입니다. 2008년부터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에 보조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사람들 역할은 지금 코로나로 분기 회의라든지 일련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선진지역 캠페인 또 자유총연맹 같으면 안보견학, 기타 북한 이탈주민 결혼 돕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또 회원 상호간에 연락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면, 김장을 하면 배분을, 지금 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읍면 새마을부녀회, 가져가서 배분을 하잖아, 거기 배분을 하면 배분했다는 명단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현재 우리한테는 보고가 안 되고 읍면 맞춤형 복지팀에 아마, 읍면 마을별로 명단을 받아서 증빙을, 철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결국 알고 계셔야 된다, 보조금이 나가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하면, 우리 보조금 받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이 보조금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먹튀가 있다니까 먹튀.
우리 2011년도 새마을소득사업 융자환수금 독촉 이것도 보면, 작년에 논공에 250만 원 끝까지 독촉해서 받은 이 부분도 결국은 뭐냐,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공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환수금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를 안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지금 아직 한 8건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새마을소득자금은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 조례가 폐지되고, 그 전에 마을별로 몇 가구씩 5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명에 1,850만 원 남았습니다.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읍면을 통해서 채무자한테 독촉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공에 250만 원 작년에 받고 제가 하빈면에 있을 때도 한 건 700만 원, 또 한 건 250만 원 두 건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장님하고 유대를 해서 읍면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고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8건 1,85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겠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거는 사망자도 3명이 있고 기타 어려운, 채권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매년 독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보조금 정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렴이행서라든지 상대견적이라든지 체크카드 이거는 필히, 다음에 9대 어떤 의원이 보더라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보조금에 대한 거는 넘어가고, 작년에 방독면을 보니까 구매를 했던데, 지금 방독면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현재 우리 달성군에 지역민방위대원이 한 1만 9,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침에 80%는 확보하라, 그러면 1만 5,800개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금년에 5,041개를 구입해서 1만 2,829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8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6,6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2,000개 정도 구입하면 93% 정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100% 될 때까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관리는 읍면마다 읍면 대수에 따라서 읍면 민방위장비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것도 그냥 물품을 우리가 그냥 놔놓을 게 아니고 수시점검을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읍면 창고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 복지 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달성군이 전국의 웅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예, 맞습니다.
○서도원 위원 전국의 웅군이면 우리 공직자들도 달성군에 근무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타 구·군에 있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인드가 자랑스럽고 행복해야만 우리 군민이, 직원들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민원인들 응대를 한다든지 여러 등등 있는데,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전 직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보니까 책 읽기, 전 공무원 독서하기 이래가지고 3월부터 9월까지 자율적으로... 독후감 감상문 제출 이건 강제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예. 호응이 좋습니다. 1인 월 3권까지 하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 책 보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서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런 우리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또 심리상담,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우리 직원들에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우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우리 지금 연차 휴가 있지 않습니까? 연차 휴가가 연 21회 있던데 그 사용률이, 8급, 9급, 7급하고 우리 5급, 사무관 이상들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연차 휴가는 지금 현재 최고 6년 이상 되면 21일입니다. 연 21일이고 특별휴가 또 5일까지 지자체 권한으로, 힘든 일이나 이런 특별휴가 5일 줄 수 있고, 달성군은 또 장기근속 10년에서 20년 20일, 20년 이상 30일 이렇게 휴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21일 연차는 8급 이하가 한 45% 정도, 7급이 한 33%, 6급이 한 30%, 5급 이상이 한 19% 됩니다. 우리 달성군은 타 구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좋아서 나머지 연차에 대한 연말에 연가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타 구는 10일까지라든지 한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남은 연가는 전체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정규연차가 사용 퍼센트가 낮은 거는 10년 이상 20년은 특별휴가가 20일 있습니다. 하계휴가라든지 5일씩 특별휴가를 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정규연차 사용률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기타...
○서도원 위원 연차를 직급이 높을수록 사용하는 횟수가 적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니까 직급이 낮을수록 사용하는 횟수가 많고 사용을 안 하면 그걸 연말에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지급합니다.
○서도원 위원 이게 우리 김보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기업하고 거꾸로라는 거지. 사기업이 직급이 높고 월급이 많은 사람들은 휴가를 강제적으로 쓰라 하고,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돈을 받아가게끔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거꾸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그거는 돈하고는 관계가 없지 싶고요, 아마 사기업은 윗분들이 가야 밑에 분들이 간다는 이런 논리로 아마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개념이 없을 건데, 그런 거는 좋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사 관련, 인사도 보니까 전보는 2년 제한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예.
○서도원 위원 그런데 한 8명 정도가 2년 안에 전보가 됐던데, 그분들의 사유가 명확한지 아니면 억울한 점은 없는지, 강제적인 거는 없는지, 그분들은 본인들이 다 수긍을 해가지고 전보가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전보제한이 2년 있습니다만, 전체 인사폭에 대해서 또 10%까지는 전보제한 관계없이 또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전보제한을 지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개인고충, 또 여러 가지 가사사정, 그다음에 직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요보직에 공모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불가피하게 전보제한을 어기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최소한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2년은 최소한 지켜줘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특별한 경우에 본인이 수긍을 해야 억울함이나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지, 여기 와서 겨우 9개월 됐는데 또 다른 데로 가라 하면 상당히 충격이 클 것이다, 본인이 적어도 수긍하고 인정하는 상태에서 전보가 이뤄지는 게 맞다, 최소한 2년은 될 수 있으면 좀 지켜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이 다된 관계로 제가 또 인사는 어차피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보만 물어보고, 여러 가지 등등은 다음에 기회 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감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부군수님이 5시까지 행자부 안전정책실장이 내려와서 재난분야 사업 추진상황 회의에 가셔야 되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하여 과의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과거부터 세천 첨단산업단지 기존 또 논공단지,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등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산업용지에 분양할 경우에, 산업용지 토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남긍우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그 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지들이 경영난 기타 등등으로 미사용하고 있는 그런 필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규모, 대책,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남긍우 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남긍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산업단지 산업용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 토지에 대한 사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해 감면받은 산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2회 이상 현지에 출장하여 감면 유예기간인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확인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이내에 토지를 해당목적으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문서 및 유선을 통해서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미사용 토지나 또는 산업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해서 면제받은 세액을 60일 이내에 가산세 없이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산업용 토지에 대해서 추진규모를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2021년 9월 현재까지 감면건수와 금액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총 7,480건에 616억이 됩니다. 그 중 추징액은 취득세가 99건에 101억, 재산세가 225건에 1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계액이 324건에 116억 5,2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116억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집 223쪽에서 227쪽을 보면 500만 원 이상에 대한 고액 감면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행감 때마다 우리 고액 감면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데, 처분사유를 보면 재산세 분납 신청에 대한 감면,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 등이 주로 감액사유가 되고 있는데, 그 감액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고액 감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긍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만 원 이상 고액 감면사유와 감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감액처분 현황은 보시다시피 82건에 16억 원 정도 됩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재산세가 34건에 6억 9,900만 원이며 지방소득세가 48건에 9억 1,800만 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규모는 분납 신청에 의한 감액이 20건에 3억 원 정도로 가장 많은데 재산세 납부금액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납세자 분의 분납신청에 의해서 2회에 한해서 분할납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기 내에는 재산세 250만 원이 납부기한이 되며 그 이상 25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재산세는 기존 고지서를 감액하고 납부기한이 2개월 후로 연장됩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외국 납부세액 환급으로 인한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3건에 3억 3,7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도에 국세의 부과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였고 이때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을 정비하면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도 함께 폐지됨에 따라 외국 납부세액과 관련하여 다수의 쟁송이 발생되었습니다.
최근 외국 납부세액 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 납부세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환급으로 인한 감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고액 감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규모는 분납신청에 의한 감액으로 고액 납세자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으며, 지방소득세 외국 납부세액 환급에 대한 감액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 34 제2항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사항이 작년 12월 29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군의 재정수입을 담당하는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오상덕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는 물론 지역 중소기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제성장률도 낮아서 지방세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불행 중 다행이랄까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세수는 초과 징수되는 현실이며 주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세출현황은 사전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30일 징수목표액이 3,645억 맞습니까?
○징수과장 오상덕 예.
○최상국 위원 시세가 1,676억, 군세가 1,968억, 참고로 작년에 기존 체납액이 보니까 9월 30일 기준 149억 원, 맞습니까?
○징수과장 오상덕 예, 맞습니다.
○최상국 위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99명에 32억 원, 약 한 21.3%를 차지하고 있네요?
○징수과장 오상덕 예, 그렇습니다.
○최상국 위원 참고로 작년 2020년 징수금액은 3,607억 원입니다. 우리 시세 대부분은 부동산취득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입니까?
○징수과장 오상덕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자원 시설세도 있고...
○최상국 위원 대표적인...
○징수과장 오상덕 지역자원 시설세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상국 위원 예. 군세는 우리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릴 거는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오상덕 저희들이 체납액이 늘고 있지만 저희들도 정리팀에서 활발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되면 전국적으로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 언론에 공포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한 21.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국가산단지 입주기업 감면분 취득세 추징분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에 법인세하고 소득세 추징 통보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체납을 일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국 위원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도 해외출국 정지 등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오상덕 저희들이 체납자 명부를 올리면 일괄적으로 관세청하고 관련 항공사하고 출국정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상국 위원 금액으로 결정합니까?
○징수과장 오상덕 다 고액체납자인데 천만 원은 아니고 억대 이상 정도 그렇게 요청했을 경우만, 일일이 이걸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요.
○최상국 위원 예. 일단 체납자 특히 고액체납자는 어떻게 보면 상습적인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로 자기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느껴야 또 내겠다는 의지가 있지 처음부터 내가 안 내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징수과장 오상덕 안 그래도 이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도 군청 주차장에다가 체납차량, 고액체납자를 포함해가지고 체납소지자가 운행할 때 자기 차량을 가지고 군청 출입을 못하도록 군청 출입을 하게 되면 즉시 번호판 인식프로그램이 작동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다가 출동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국 위원 지금 그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징수과장 오상덕 예, 내년에 도입해야 됩니다.
○최상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징수방법도 상당히 과학적이라야 되겠다,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유형별로 어떤 맞춤형 징수 이런 게 시대적으로 요구가 된다, 이런 걸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떤 과학적인 징수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징수하는 데 실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혹시나 이런 유형의 방법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오상덕 과학적 징수방법이라기 보다는 전에 드라마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세금 징수기동반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특사경이라 해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떤 사법권한이 부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문을 따고 들어간다든지 그러한 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학적 체납액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상국 위원 지방세가 안고 있는 한계는 좀 있더라고요. 특히 징수기동반 이런 거는 우리가 둘 수가 없잖아요.
○징수과장 오상덕 예, 그렇습니다.
○최상국 위원 그런 데 좀 한계를 느끼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미납 징수금액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징수율이 95%, 96% 정도 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우려스럽지는 않다, 그렇지만 5%라는 어떻게 보면 좀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알뜰하게 징수했을 때 차기 연체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 추징업체는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위탁업무 이걸 제안했는데 사실 현재로써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이런 답변을 제가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을 보니까 원래 포상금이라는 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주는데, 조금 기대를 했는데 14만 원 정도 해서 45명이 골고루 포상을 했고 또 140만 원 정도 최고액이 몇 명한테 지급한 걸로 돼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제도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징수과장 오상덕 예.
○최상국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징수과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게, 한정된 세무직 공무원과 또 기간제 한 명, 공무직 한 명으로 징수활동은 물론이고 항의민원 전화에 대응하느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상당히 쌓인다, 실제 또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과의 한 명이 퇴직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징수과장 오상덕 국민으로서 납세의무가 부여되고 하지만 아무래도 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지출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한 반감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 한 달 정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지켜보고 있으면 거의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이렇게 올랐느냐, 이번에도 재산세가 부과됐지만 증액분에 대해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물론 그거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과세표준액이 높아지게 되니까 그만큼 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커지게 마련인데 그런 거에 이해가 좀 부족해가지고, 일단은 전년보다 더 많이 내게 되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항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최상국 위원 특히 상반기 하반기 재산세 이게 부과됐을 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럴 때는 특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멘트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교육을 통해가지고 매끄럽게 민원인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담당 김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사실 달성군이 굉장히 재정이 많이 확대되고 사업이나 공사도 많아지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나 계약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리 회계업무를 잘 추진해 주신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을 할 때, 현재 공사 중인 미완공 사업에 대한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행감 할 때마다 사실 지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60건 이상이 되는데 오히려 매년 선급금 지급공사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회계과장 배경옥 예.
○김은영 위원 물론 올해는 특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행안부 지침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집행 해야 된다는 계약특례가 시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에 대한 선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선급금 지급에 대한 대상과 기준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와있는 거죠?
○회계과장 배경옥 예.
○김은영 위원 지급할 때 그 기준에 철저하게 맞춰가지고 준수를 하면서 지급되는 것도 맞겠죠?
○회계과장 배경옥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특히 보니까 공정률 한 7·80%는 괜찮은데 한 30% 미만인 사업에도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지급을 해주시고, 또 지급이 됐다 하더라도 각 과별로 사업부서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사업 진행에는 절대 문제가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선급금 지급은 앞으로 조금은 더 줄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더 확대가 되고 더 많이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업무처리를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배경옥 예.
○김은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안에 들어가면, 제가 담당직원들하고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군청사 전반적으로 보면서, 특히 요즘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도 청소 노동자 분들, 근로자 분들의 휴식공간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가서 제일 먼저 사실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근로자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각만큼 여유롭지가 않아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차후에 우리 청소 근로하시는 분들의 휴식의 권리를 어떻게 찾아주실 건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경옥 우선 저희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청소용역 직원 휴게실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직원은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입찰을 통해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근로시간이 휴식시간 포함해서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용휴게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들도 휴게실을 검토를 하는 중이었는데 지금 현재 청소인부들이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1층 체력단련실하고, 지금 당직실에는 일과 중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직실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휴게실 없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 필요한 부분을 공감하면서 올해 내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창고나 아니면 유휴공간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청사 내 공간 자체가 의회사무과의 창고나 아니면 지하에 환경과 창고, 아니면 충무상황실 복도 같은 데를 검토를 했는데 대부분 시설이 타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못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에 공원녹지과에 창고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창고 신축이 완료가 되면 유휴공간이 조금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내 창고 유휴공간하고 전체 일제정비를 통해서 휴게실 공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서 청소용역 직원들한테 쾌적한 휴게실을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사가 사실 2005년도에 이전이 돼서, 그때하고 지금 사실 한 16년 정도가 흐르다 보니까, 우리 달성군에 인구도 많이 늘고 민원이나 업무도 늘고, 또 우리 공직자 분 숫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한번씩 방문을 하면, 사실은 처음에 우리 군청사 만들어졌을 때는 전국적으로 한강 이남에서 최고의 청사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와보면 사실 공간 효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세월도 많이 흘렀고, 우리 달성군의 모든 전반적인 여건이 좀 달라진 상황인데, 제가 가보면 사실은 직원들 업무공간도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단기간 적으로 여기 있는 공간 이쪽으로 배치하고 이게 아니고 저는 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복지동 있지요? 거기 지금 대강당하고, 예식장하고. 예식장은 이용률이 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경옥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용을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영 위원 처음에 우리가 2005년쯤에는 사실은 관공서 안에 예식장이 어떤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바깥에 있는 사설 예식장이 워낙 잘돼있고, 또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아젤리아호텔에서도 예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좋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한번 복지동을 어떻게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 있는 업무를 분산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청사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새로 좀 계획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원읍 설화리에 예산이 한 86억 정도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 2019년도에 이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2019년 10월에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고받았던 자료에 보면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화원 옥포에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특히 여성문화복지센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에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증축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예산이 84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올라왔고, 의회 안에서도 사실은 예산을 책정할 때 굉장히 이견들이 많았었습니다. 많았었고, 과연 84억이라는 큰 금액을 여기에 군비를 투입해서 증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본 의원이 여성의원이기도 하고 거기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이 공간이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의원님들을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예산도 통과가 되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하고는 중간에 조율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율이 없다가 2020년 9월에 관계부서를 통해가지고 시설 배치에 관련된 의견조회를 하셨죠, 그죠?
○회계과장 배경옥 예.
○김은영 위원 그때 당시에 복지정책과에 복지재단, 시니어클럽, 자원봉사센터나 문화체육과의 달성문화재단 공간에 대해가지고 여기 시설 배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021년 3월 이 공사의 변경계획이 생깁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이었던 건물이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으로, 그리고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자, 시설이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분명히 1층부터 4층까지 공간이 여성문화복지센터 강의실로 이용이 된다고 하다가 그 이후에 5층, 7층이 건가다가 프로그램실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다음 시설배치가 변경이 됐는데 2층부터 8층까지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시니어클럽, 달성군 산하기관이 들어오는 걸로 계획안이 변경이 됐어요, 그죠?
○회계과장 배경옥 예.
○김은영 위원 변경사유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건가다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교육문화복지센터 현풍으로 이전을 하면서 신축건물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신축건물로 이전을 하면서 기 사용하던 여성복지센터의 강의실과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어서 당초 목적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당초 목적이 다 달성이 됐는데 이 여성문화복지센터는 증축을 하기로 했어요. 이 사업계획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경옥 그 협의로 생각을 하자면 사업계획이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광의로 생각하자면 일반 산하단체도 저희들 주민한테 돌아가는 그런, 단지 프로그램,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산하단체들이 여성문화복지센터나 이런 단체들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도 같은 주민한테 돌아가는 그런 시설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프로그램실이나 아니면 산하단체가 오는 거나 그것도 같은, 광의로 해석을 하자면 똑같은 걸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우리 산하기관들도 우리 군의 공공시설들이고 이용자들도 우리 군민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초 사업목적에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최소한 의회하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던 의회입니다. 협의라도 있어야 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그냥 집행도 단독적으로 그냥 변경이 되고 그 이후에 보고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와서 보고를 해달라. 그것도 부탁을 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 변경사유에 뭐가 있느냐 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집중합니다. 자,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가집니다.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설화명곡역, 앞으로 산업선까지 지나가는 더블역세권입니다. 거기에는 굳이 우리 공공시설이 안 들어와도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성문화복지센터 그야말로 많은 주민들이 문화복지를 위해서 활용할려고 증축을 한 공간에 왜 공공시설들이, 산하기관들이 왜 들어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주민들이 이해를 할 것인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물론 산하기관들이 모여 있으면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장점은 많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그러면 군청사 옆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청사 옆에 와가지고, 군청사 옆에 공간 많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이 군청하고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공간에 굳이 우리 산하기관들이 거기에 들어와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적을 뭐라고 했느냐, 자, 문화재단 다사에 있습니다. 다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반대를 하셨어요. ‘다사 주민들하고 협의됐습니까? 협의하세요.’ 유일하게 문화재단 하나 다사에 있는데 다사문화재단이 공간이 좁다 그러면 다사에 옆에 북부권 행정복합타운 짓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꼭 이거를 왜 화원으로 집중을 해서 이 자리에 다 가지고 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은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간에 몇 번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지금 이미 잘 진행되고 있죠?
○회계과장 배경옥 예.
○김은영 위원 뭐 의원들의 어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준공입니까?
○회계과장 배경옥 내년 6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시설배치는 이대로 진행이 됩니까?
○회계과장 배경옥 예. 지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대로 진행되는 걸로...
○회계과장 배경옥 예.
○김은영 위원 모든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승인을 할 때는 의원들도 나름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바뀌어졌을 때는 최소한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예산이 85억이나 투입되는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 받을 때는 와서 설명하고, 목적도 달라지고 안에 시설 배치도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도 협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독단적으로 진행을 한 게 아닌가 싶고, 또 분명히 군민들의 세금을 집행하는 데 이거는 공정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사업 진행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배경옥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보고를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당초에 의회 사무감사 하고 나서 올해 3월 16일 286회 임시회 한번 하고 6월 21일 289회 1차 정례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9월 7일 날...
○김은영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미 변경이 3월 달에 다 됐어요. 그 이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변경 다되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보고 있을 때도 저희들이 처음 추진했던 방향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시정을 하세요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혀 변동이 안 됐어요. 그대로 추진되고 있죠?
○회계과장 배경옥 당초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최초 했을 때 의정간담회를 10월 7일 날 했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2019년 10월 7일입니다.
○회계과장 배경옥 2019년 10월 7일 날 의정간담회를 하고...
○김은영 위원 그렇죠. 이때는 예산 받을 때 하셨어요. 당연히 예산 받기 위해가지고 보고를 해야죠.
○회계과장 배경옥 2019년 10월 달에 의정간담회 실시를 하고 2021년 3월 달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를 했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행정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절차라는 게 여성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 심의를 하고 설계공모 조달청 요청을 하고, 설계공모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찰이 됐고, 또 유찰이 되는 바람에 일반 경쟁입찰이 되고 이런 진행과정에서 그런 배치문제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2020년 9월 달에 산하기관 재배치를 위한 의견 조율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배치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 설계를 한다거나 기본설계나 아니면 시에서 내부검토 중이었기 때문에, 각 산하기관 방문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의회에 제반 사항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다 빼고요. 2019년 10월에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2020년 9월에 관련부서에다 시설 배치에 관련된 조율을 요청을 했어요. 이미 이때는 그럼 이걸 변경할려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배경옥 시기가 2020년 9월 달, 저희들이 건가다가가 현풍에 있는 교육복지센터로 가고 그 중간에 산하기관들도 조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새마을회관에 임대료를 주고 있고 그리고 복지재단이랑 시니어클럽이 화원시장 2층 건물에 리모델링 없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김은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업의 목적이 처음과 달라졌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가 안 되었다는 사항, 2019년 10월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1년이 지난 20년에, 자 그러면 이 공간이 남기 때문에 여기에다 관련 부서를 통해서 시설 배치를 한다, 협의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2021년 3월 달에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안에 1년 반이라는 세월동안 우리 의회에 보고 한 번도 없었어요. 2021년 3월에 이게 결정이 되고 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회계과에다. ‘이런 변동이 있다는데 우리도 알아야 안됩니까.’ 그러면 1년 반 동안 보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과정은 제가 압니다.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정이 어렵고 복잡다는 건 알아요. 그 변동과정이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결정 다 되고 나서 저희들이 아무리 시정해주세요, 변경해주세요, 하나도 변화가 된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처음의 목적과 다르게 진행이 될 때는 분명히 의회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가보세요. 늘 지나다니시는 길이잖아요. 그 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지 왜 우리 공공시설 산하기관들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노린다 그러면 우리 달성군에 지역발전 필요한 곳 정말 많습니다. 낙후된 공간에다 우리 공공시설들 같이 넣어주고 오히려 업무효율성도 더 높아지고, 군청 근처에 있는 부지를 충분히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도 수긍을 못 하고 아직도 별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과정 또한 투명하지 못했다라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제가 질문을,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배경옥 아닙니다.
○김은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제보가 들어온 사항인데, 의회버스 공용차량 구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좀 자료를 늦게 받고 파악도 늦게 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바로 얘기를 간단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과장님, 이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배경옥 예.
○계약팀장 이재천 달성군 계약담당 이재천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에 의회에서 공용차량 정수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정원이 좀 늘어나고 직원 숫자도 늘어나다 보니까 좀 의회 버스를 새로 신차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에어로타운이라는 현대자동차 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의원으로서 군민들한테 감사하게도 1억 2,603만 8,000원이라는 큰 금액의 차량을 구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요청했던 의회버스 색깔하고 회계과에서 일단 계약이 돼서 나왔는, 구입했는 차량의 색깔이 다른 차가 나왔어요. 그 부분 아십니까?
○계약팀장 이재천 예. 그 내용은 추후에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몇 번 이의제기를 했었지만 이미 차는 이렇게 구매가 됐고 그냥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과정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담당직원하고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계장님, 이 차량 구입에 관련된 과정이 어디를 통해서 했죠?
○계약팀장 이재천 차량 구입 관련 과정은 의회에서 차량 구매요청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 에어로타운 버스 구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차종이 선택이 되고 난 다음 수많은 내부 옵션이 있습니다. 이 중 이 버스에 꼭 필요한 세부옵션 및 색상 등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차량 딜러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의 의견을 좀 참조해서, 이분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좀 참조를 했고요, 이 차량 딜러는 차량 조달 등재시기 및 차량사양 등 차량과 차량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차량등록 대행업무를 보조해 주는 그런 분이신데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지금 27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추천해준 차량 전문가인 딜러의 의견을 버스 사용부서인 의회와 협의된 의견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차량의 색상 및 옵션 사항들을 조달청에 그대로 조달요청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 계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이거 보고를 받으면서 담당 직원 분하고 연결을 하면서 제가 좀 사실 놀랐던 부분이, 저의 상식으로는 이거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에서 구입한 거 아닙니까?
○계약팀장 이재천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럴 경우에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딜러가 중간에 연결이 돼서 이 차량 구입에 관여를 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사실은 좀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제 그 부분을 계장님한테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정확한 사실이십니까?
○계약팀장 이재천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딜러를 통해서 이 차를 구입을 했고 그분이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계약을 한 현대자동차의 동대구지점의 직원 분이 맞으십니까?
○계약팀장 이재천 현대자동차 동대구지점...
○김은영 위원 그 영업사원이 이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그분이 맞으십니까?
○계약팀장 이재천 그 계약서에 나와있으신 분이 맞으신 걸로, 그분 성함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계약서에 나와있는 분이면 그분이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딜러를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분이, 아니 딜러와 협의를 거쳐서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했는데 이분하고 계약을 했다, 결국은.
○계약팀장 이재천 아닙니다. 그분하고 계약을 한 그런 내용은 사실은 아니고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요?
○계약팀장 이재천 저희들이 차량을 처음에 의회사무국에서 신청한 대로 현대 에어로버스로 결정을 했고요, 저희들 내부결재를 해서. 그 다음에 차량 결정 후에 그 차량에 따른 수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목적을, 의회버스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옵션들을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 좋을지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뺄 거는 빼고 더할 거는 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딜러와 협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 딜러하고 협의를 하셨는 그분이 나중에 결국은 차량을 판매하신 분 아닙니까?
○계약팀장 이재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런 분 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던, 저희하고 협의했던 그런 분들을 계약서상에 이름은 지금, 그 등재돼 있는 그분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증축, 공모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어떤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회계과에다 질문을 할 것이고 건축은 건축부서에다 질문할 건데, 애초에 우리가 설계공모를 했는데 유찰된 사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배경옥 설계공모가 당초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해서 설계비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설계공모 전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담당하는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하는데 그 검토결과를 여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 때문에 공모가 전국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이는 건축업계의 관심 밖인 저희들 대구 달성군이라 하는, 여기 지방이라 하는 이 조건과 그리고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이 사업규모가 좀 적은 관계로 유찰되는 그런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저희뿐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라고 언론 보도에도...
○신동윤 위원 예, 짧게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서류를 보시면 설계비의 토털 금액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평당으로 환산되면 설계금액이 97만 2,000원이 됩니다, 97만 2,000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계약과정이나 이런 거는 다 맞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나누면 97만 2,000원인데 애초에 우리가 알기로는, 애초에 서류를 내가 수도 없는 서류를 찾았습니다. 보고서. 애초에는 철근 콘크리트였습니다. 지금은 철근 콘크리트 플러스 철골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배경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철근 콘크리트 아니고 처음부터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서류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표준품셈이 있고 표준시장단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건축 평당 단가를 환산해보면 거의 9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 기자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관급공사에서 간접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뭘까, 얼마 전에 국가산단에 그런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대구시로부터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면 우리 군에서 최근에 했는 입찰사업 건들이 거의 평균단가로 따지면 25%가 다 비싸요. 여기에는 지금 지하 터파기 빼고는 별도 부대시설 토목공사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꼭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정상적으로 설계를 의뢰를 하고 오면 입찰을 돌리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단가 방식을 할 때 검토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비싼지 싼지를.
○회계과장 배경옥 여성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인 건축과에서...
○신동윤 위원 건축과로 가죠?
○회계과장 배경옥 예.
○신동윤 위원 건축과에 누가 봅니까?
○회계과장 배경옥 담당자가.
○신동윤 위원 담당자가?
○회계과장 배경옥 예.
○신동윤 위원 첫째, 우리 인력의 전문성이 없고요, 건축직이라도. 비싼지 싼지 지금 본인들이 공사감독관들이 많은 우리 시설을 다 일일이 그거를 못합니다. 철야를 하더라도. 그렇다 보니까 앞에 있는 거 보고 대충 두드려가지고 서류상 숫자만 맞으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사전에 설계용역에서는 어차피 최... 어떤 호가로 들어온 게 있으면 그 서류 그냥 들어오면 숫자만, 이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물론 건축 파트에서 해야 되지만 여기는 지금 5,000㎡ 미만인 현장이기 때문에 책임감리로 가도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안그래도 감리 파트 1억 7천이 또 더 플러스 됐는데,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배경옥 예.
○신동윤 위원 그런데 여기는 5,000㎡ 미만이기 때문에 상주감리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주감리를. 아십니까?
○회계과장 배경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신동윤 위원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충 드릴게요.
이게 간접비용이 계속, 안 줘도 될 돈을 주니까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물가인상분 해가지고 자재파동 해가지고 이거를 더 업시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평균단가로 합하면 거의 950만 원 치입니다. 상식선으로 설계비용이 97만 2,000원, 설계감리비용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타 지자체하고는 어떤가 싶어서 비교했더니 그만큼 차이가 나더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누가 횡령을 했다든지 유용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업무적으로 우리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이나 꼭 생각하셨다가, 전부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이 시기에 분명히 절세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표준품셈 부분으로 가느냐 표준시장단가로 가느냐인데, 우리는 표준시장단가를 거치는 게 아니고 거의 다가 표준품셈으로 갔는 거예요.
이재천 계장님, 맞습니까?
○계약팀장 이재천 어제 건축 담당자로부터 이야기 들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건축 담당자가...
○신동윤 위원 오케이, 업무가 이관돼 있다 보니까 숫자만 맞으면 통과예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전에 국장님이나 우리가 차후에 할 수 있는 어떤 건축물이 있으면 꼭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서류상에 보면 증축공사 각종 보고서 시설배치 기타등등에 보면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자재로 쓴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절감하는 게 950만 원 나온 것 같으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부서 간에, 업무검토 담당자한테 설계하면서 용역에서 그 금액이 날라왔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반영시키지 말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지금 딱 1년짜리 공사인데요 감리가 1명이 3억 8천이 치입니다, 3억 8천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왜 내가 철근 콘크리트에서 빔으로 바뀌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다 아실 겁니다. 6월 달에는 완공을 해야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하고 H빔하고는 건식 습식 공법인데 철콘은, 철골로 갔을 경우는 동절기라도 공사 현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공기 단축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어느 우리 대한민국 공공 건축물 업무공간에 철골로 지어서 사무실 사용하는 데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회계과장 배경옥 …….
○신동윤 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행정시설로 쓰는 건물에 H빔으로 써서 하는 데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핑계가 딱 나올 겁니다. 고층이라서? 아닙니다. 거의 행정시설로 쓰는 거는 대다수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이거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대다수 건축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H빔으로 왜 지었겠나. 방음부터 시작해서 대다수 어떤 구조변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거는 6월 달 이전에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꼭 절감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충분히 이거는 가능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배경옥 예.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계약계장, 마이크 한번 들어보세요.
○계약팀장 이재천 예. 이재천입니다.
○하중환 위원 27만 군민의 대표가 버스 사달라 한 거는 당연하게 해가지고 세웠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 그걸 그렇게 잘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건 됐고. 말씀을 그렇게, 27만 군민의 대표가 버스가 필요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잖아. 세워가지고 정상적으로 잘됐으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을 거다 말이야. 나는 버스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말씀 중에, 지금 내 기억으로는 이 버스를 구입할 시에 예전에 공원녹지과 그 25인승 마이크로버스 너무 작아서 우리 의원 수도 10명으로 불어나고 이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어, 내 기억에.
그래서 담양군인가 안동시청인가 우리가 담양군 버스를 7대 때 한번 타서 담양군 버스를 모델로 삼아서 검토를 해보시라. 그 당시에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사라고 넘어간 거는 계약팀에서 주도 하에 합법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계약팀장 이재천 예.
○하중환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누가 중간에 딜러, 우리 군의회서 무슨 딜러를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
○계약팀장 이재천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에, 차량은 차량 본체가 있고 보통...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내 묻는 말에 대답만, 차량은 정상적인 나라장터에 합법적으로 했고 그 뒤에 차량을 타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우리가 했잖아요.
○계약팀장 이재천 예,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리모델링 할 시점에 그러면 우리 군의회에서 의원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분이 추천해서 그분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계약팀장 이재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계장 말이 지금 엄청나게 헷갈리게 하는데, 아니 버스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나라장터에서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계약팀장 이재천 예 예.
○하중환 위원 거기에 모델이나 이런 부분은 담양군이나 안동시청의 어떤 모델 해가지고 나라장터에서 구입한 거 맞죠?
○계약팀장 이재천 예,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군의원 중에 누가 이 버스를 구입해라. 이 버스 어느 장소에 어느 분한테 물어서 해라 하는 그게 있었습니까?
○계약팀장 이재천 그런 내용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하중환 위원 단답만 하세요.
○계약팀장 이재천 예.
○하중환 위원 계약계장님 말이 지금 그러니까 자꾸 말이 넘어가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나라장터에 버스는 구입했죠?
○계약팀장 이재천 예, 구입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독단적인, 계약팀의 어떤 독단적인 그거였잖아요. 우리 군의회에서 누가 버스 이렇게 이렇게 구입하라 한 적 없잖아요.
○계약팀장 이재천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데 뭐,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군의회에서 누가 추천하시는 그분한테 우리가 도움 받은 거는 버스 리모델링에 대한 걸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약팀장 이재천 리모델링에 대한 도움은 받은 적이 없고요...
○하중환 위원 아니 참, 그러면 뭐 받았어요? 아까 동대구 거기, 아까 김은영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누가 추천했어요 그분을?
○계약팀장 이재천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그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게 버스 사는 거는 우리 의정팀하고 계약팀에서 둘이 했잖아요?
○계약팀장 이재천 네네.
○하중환 위원 그러면 계약팀 담당계장 지금 답변이 굉장히, 아니 우리 의정팀에서 빨간색 해달라 했는데 흰색 왜 줬어요 그러면? 색깔은 왜 그렇게 줬어요?
○계약팀장 이재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안에 들어가는 옵션 부분들에 대해서, 옵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색상이나 옵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의회에서 추천해주신, 의정계에서 추천해주신 그 딜러 분하고 같이 협의를 좀 했었고요...
○하중환 위원 아니, 지금 또 지금 의회에서 추천 누구, 어느 딜러?
○계약팀장 이재천 그거는 제가 정확한...
○하중환 위원 아까는 없었다면서 또 그러시네.
아니, 없었다면서 또 그러시네. 지금 군민제보 내용이, 지금 계약계장이 그렇게 자꾸 답변하니 헷갈리게 하시는 구나 보니까.
내 말이 맞으면 오케이만 하세요. 버스 구입은 의정팀하고 계약팀하고 의논해서 나라장터에서 구입했다. 맞다, 아니다?
○계약팀장 이재천 예,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거기에 사용을 하다가 한두 번 타보니 밑에 발하고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안에다 밑에 뭐 깔고 리모델링을 한번 했어요, 그죠?
○계약팀장 이재천 예,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 리모델링 할 때도 의정팀, 계약팀 두 팀에서 협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우리 의회에서 누가 전문가 한 사람, 동대구 뭐 누구 한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그분의 추천을 받고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는지.
○계약팀장 이재천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팀하고 저희팀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딜러의 도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면 딜러 도움을 아까 받았다 하면 무슨 딜러의 도움을 받았다는...
○계약팀장 이재천 그건 차량 구입할 때 차량에 따른 세부 옵션 그거 할 때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계약계장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의원 두 번 하는데도 헷갈리는데. 자꾸 딜러를 중간에 넣어요 딜러를?
○계약팀장 이재천 죄송합니다.
○하중환 위원 딜러를 중간에 넣는 게 아니고 계약팀하고 의정팀하고 협의해서 버스를 구입했어요. 맞죠?
○계약팀장 이재천 예.
○하중환 위원 나라장터에서 정확하게 찍어서 구입했는데, 구입한 색깔의 변화는 내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흰색 달라했는데 저런 색깔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색깔에 대해서는 두 팀이 내가 보니 책임이 있는 것 같고, 맞죠?
○계약팀장 이재천 예.
○하중환 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색깔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불만이 있어서 그래서 또 타보니까 그 안에 또 문제가 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그 과정에, 차를 리모델링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별로 색상도 그렇고 안에 했는 거 마음에도 안 들고 이래서 계속 이러다가 코로나 와서 차를 지금 세워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군민제보에 왜 이런 차가, 의회에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있나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구입하는 과정부터.
그래서 계속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의정팀하고 해서 구입하고 리모델링 그렇게 했습니다. 뭐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동대구역 그 사람 딜러 그거는 누구고, 그게 지금 자꾸 들어가니까 뭔가 하나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뭐, 지금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계약계장 그러기에 나는 뭐 하나 있지 싶은데, 여기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죠?
○계약팀장 이재천 예, 거짓말 한 일 없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나라장터에서 구입하고 리모델링 그것도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했다 이러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우리가 버스를 달라 할 때는 계약팀에서도 어떤 버스인줄 몰랐기 때문에 담양군이나 안동시청 거기에 자문을 좀 받아서 참고를 해서 의정팀하고 했다, 이 결론 아닙니까? 맞죠?
○계약팀장 이재천 예,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문제 제기를 위원들이 할 때는 정확한 팩트로 해야 되지 그걸 자꾸 만들어서, 아까 동대구 무슨 영업소 누구 이러니, 거기 동대구 영업소가 왜 그 계약서에 나오는지 내가... 이거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시 한번 봐야 될 사항 같아요.
조금 전에 했던 말은 그게 팩트 맞죠?
○계약팀장 이재천 예,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딱딱 잘라가시라 이 말이에요.
○계약팀장 이재천 예. 의정팀하고 의사소통이 원할치 못한 점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하중환 위원 아니, 의정팀하고 원활하지 못해서 색깔이 잘못나온 거는 죄송합니다 하고...
○계약팀장 이재천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왜 자꾸 중간에 뭐가 하나 있는 것처럼 계속 부풀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모든 잘못은 계약계장하고 우리 의정팀 담당자의 소통의 부재, 맞습니까?
○계약팀장 이재천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달성군의원 김보경입니다.
달성군 CCTV 관제원이 공무직 전환됐죠?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예, 됐습니다.
○김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에 전환이 되었는데, 보니까 또 이게 수고가 많으셔서 그런지, 보니까 좋은 내용도 있더라고요. 올해 2월인가 달성관제원 뭐 치매어르신 관련 했던 그건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길을 잃어버린 치매노인이 우리 CCTV를 통해서, 저희가 112에 신고해서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인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좋은 미담사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CCTV 관제요원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CTV 관련해서 제가 좀 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 올해 CCTV 관련사업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있고 다목적 CCTV 설치사업,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던데요, 올해 현재까지 총 CCTV 설치한 사업량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한 21대 설치했고 또 상반기 다목적 CCTV 설치 또 28대, 하반기에 또 다목적 CCTV 27대 이래서 총 한 76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CCTV를 다시 또 관제센터에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네. CCTV 자가통신망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지금?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예.
○김보경 위원 사업 효과에 대해서 통신료 저감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우리가 자가통신망을 하게 되면 회선을 임차를 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사용하던 것을 자가통신망 구축함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처음에 시설비는 투입되지만 나중에 요금상 절감되는 그런 내용인데, 화원 지역에는 저희들이 ’21년도 4월 달에 이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임대회선을 104개 회선을 해지했습니다. 회선 하나당 한 8만 8,000원 정도 임대료가 지급되는데 저희들이 한 104개 회선을 해지했기 때문에 10월부터 통신료 한 1,0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논공 지역에 다시 사업비 6억 원 투입해서 11월 달에 이게 완료됐는데, 11월 달에 완료됐지만 통신료 관계는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연간으로 치면 또 한 1,0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 전산실이 있잖아 그죠? 컴퓨터 유지 보수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는데요, 유지 보수업체 용역업체 현황을 보면 달성군 지역에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없습니까? 전부 다 서울 내지는 달성군이 아닌 타 지역이 있고 달성군 업체는 한 군데도 없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새올이나 우리 행정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달성군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같이 개발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중앙 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따로 못 하고 개발했는 업체에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계약된 경우가 많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언뜻 이해는 안 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시·군·구 전산장비 유지보수라든가 온-나라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가 서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한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PC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네 가지 정도의 유지보수 업무는 수성구, 남구, 달서구, 북구에 소재를 둔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들은 달성군 관내에는 이렇게 할 능력을 가진, 기술을 가진 업체가 없나 싶어서, 아니면 달성군에서 이렇게 유지보수 관심이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지금 상세하게 제가 다 파악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계약관계는 관내 업체가 있으면 통상 우선합니다. 우선하고...
○김보경 위원 우리가 지역의 업체도 좀 했으면 좋겠다,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알겠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마을방송 있죠? 마을방송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2019년도에 274회 때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77회, 2020년 2월 4일 날 했던, 그때 김재규 통신과장님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서는 마을 공지사항 전파를 위한 읍면마을방송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편의를 증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고요, 284회 2차 본회의에서도 김재규 과장님께서 읍면의 노후화된 마을방송시스템 교체로 양질의 마을방송 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4회 4차 본회의에서 똑같이 김재규 과장께서 2021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읍면 마을방송시스템도 올해와 같이 1억 원을 계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285회 2차 본회의 2021년 2월 3일 날, 지금현재 임동화 과장님께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에 읍면의 노후화된 마을방송장비를 개선하겠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에서 마을방송장비로 해서 이렇게 자체가 바뀐 이유가 뭐죠?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 조례상에서도 마을방송시스템 하는 정의를 보면 유선방송, 무선방송, 방송설비 일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비나 시설물 다가 전체적으로 방송시스템에 다 포함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처음에 그러면 조례 정의에 보면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라고 조례에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저도 달성군 조례 낼 때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이렇게 냈겠죠. ‘마을방송시스템’이라 하는 부분은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을방송시스템 전체, 일체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마을방송장비라 하면 앰프도 될 수 있고 또 혼 있잖아요 혼도 될 수 있고 선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하나의 장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자연부락에 있는 데서 적용을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예.
○김보경 위원 그런데 2019년 조례에 근거해서 2020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어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물론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인근의 선례를 봐서 집행부에서 고민이 되었던 부분들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견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때 2020년도 예산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때?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20년도에는 거의 저희들이, 읍면에 마을방송을 사용하는데 앰프가 고장나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고자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읍면마다 수요조사, 뭐 좀 불량됐거나 노후됐거나 고장난 이런 부분이 다 수요조사가 돼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전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니까, 그 수요조사에 예를 들어 80%선을 하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러면 80% 정도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읍면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억 원 예산을 반영해서 읍면에 지원을 했습니다. 한 23개 마을이 지원받았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우리가 지역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마을에 가면 방송시스템이 그전에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죠. 앰프를 교환해주고자 하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해서, 그렇다면 지금의 시스템 자체가 오래되고 해서 새로운 방송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자연부락에 한번 적용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근거해서 저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
○김보경 위원 예산편성이 근거가 없이 그냥 편성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죠?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을방송이라는 게 자연부락 주민들 마을 자체에서 처음에 설치하고 사용하고 관리하고, 주인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주체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면 좋은데, 조례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지원근거가...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조례 취지에 맞게끔, 사업 취지에 맞게끔 그 예산이 쓰여짐이 맞는데, 제가 지금 자꾸 질문드리는 이유는 약간 변질되게 사용되었다 말입니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은 적용을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변경을 하든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에 대한 사업비가 좀,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이 잘못 쓰여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취지에 맞는 예산이 분명히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에 맞는 예산이 다르게 적용이 됐다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죽 나열해드렸지 않습니까? 274회 때 조례 발의를 해서 죽 했던 과정에서 마을방송시스템 교체에서 죽 가다가 올해 딱 와서 이게 마을방송장비로 해서 딱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처음에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것들에 예산이 쓰여졌나 이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저도 조례 내용을 몇 차례 읽어보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지원기준이 있고 또 지원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여기서 정한 지원기준이나 지원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기준도 보면 주인이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할 때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제가 자꾸 과장님하고 지금, 분명하게 어떤 과정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정의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처음 취지는 마을방송시스템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한번 전개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부 앰프 바꿔주고 장비 교체로 다 진행했지 않습니까, 2020년하고 2021년하고. 맞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어떤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한번이라도 진행해보시지도 않고 약간 변형시켜서 돈을 썼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리고 올해도 2021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마을방송장비 개선하겠다, 그 돈 쓰겠다 이 말씀인 거고요. 예산은 제가 안 들여다 봤습니다만, 그 또한 그런 부분들 원 취지에 맞지 않게끔 장비, 마을에 앰프 바꿔주고, 그게 원래 제가 조례 발의한 그 취지가 아니었다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스템은 이거는 안 맞으니까 장비로 해서 앰프 바꿔주겠다, 안에 내용 개정을 정보통신과에서 준비하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정의했던 원래 취지에는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쓰여짐에 대해서, 지역민들에게 앰프를 바꿔줬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원 취지에 맞지 않게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개선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딱 맞게 쓰시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장비고 시스템이고 자꾸 단어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우리 조례상에 나오는 마을방송시스템 이 내용에 앰프나 마이크나 스피커나 이런 시설 하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저는 조례에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 위원 조례에 어디 그런 내용 있습니까?
조례 정의에 마을방송시스템이란 달성군 읍면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 재난, 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앰프도 바꿔도 되고 나팔 하나 바꿔도 되고, 여기 선 한 개... 이런 게 어디, 선이 하나의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마을에서 앰프, 나팔, 유선, 이렇게 오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선도 새똥이 앉아서 낡고 이래서 중간에 끊기고 나팔도 중간에 접촉부분이 안 되고 앰프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앰프가 한 개 고장나버리면 전체가 작동 안 되는 그런 무제점이 있으니, 그렇다면 요즘 기술이 발전되었으니 선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하냐, 그런데 이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주어져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근거를 만들었고요, 근거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의하고 통과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 말씀까지는 제가 안 드릴려고 했는데 그때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그때 담당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아쉽지만 못했는데 내년에는 진행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또 올해는 완전히 전혀 그때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똑같이 앰프 바꿔주고, 무슨 혼이죠? 나팔처럼 생긴. 그거 바꿔주고, 선이 이렇게 잘못된 데는 선을 교체해주고 그 비용으로 된 거지, 이게 어떻게 이 하나하나 낱개를 가지고 마을방송시스템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못 알고 하시는 건지 아쉽기는 많이 아쉽네요.
내년에도 주어진 예산 속에서 원래 취지에 안 맞게끔, 정의에 맞지 않게끔 계속 사용하실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일단 저도 조례상에 있는 내용을 전문가한테 한번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마을방송시스템이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하니까 유선도 포함되고 무선도 포함되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하니까 방송설비에 포함되는 스피커, 앰프, 마이크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읍면에, 실제 또 이 마을방송이 50년 이상 상당히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유지돼왔고 또 정착돼 있는 상황에서...
○김보경 위원 죄송합니다. 뒤에 오 계장님! 잠시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일단 자제분 결혼 축하합니다. 신문까지 났던데.
○통신팀장 오종식 감사합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처음에 2020년도에 저하고 이야기 나눌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렇게 다시 어떤 전문가한테 해석을 받아보고 이렇게 이야기 나눈 적 있습니까?
○통신팀장 오종식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저도...
○김보경 위원 그럼 처음에 그러면 이 내용에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전체가 아니고 안에 개개의,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지 이게 낱개 낱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무선마을방송시스템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걸 전문가한테 다시 해석을 받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안 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통신팀장 오종식 저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봤는데,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는 말을 어제 안 그래도 법무감사실장님하고도 토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그거는 유선도 되고 무선도 되고, 어떤 방송시스템 일체는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지금 와서 또 다른 이야기하십니까?
그때는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시지, 그때는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뭐 하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통신팀장 오종식 그때도 처음에는 저희들은 이 방식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사실은 드렸던 겁니다, 그때도.
○김보경 위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가는 부분들로 이야기하셔놓고 지금 와서는 법무실에 답변 받아보니 그게 아니다, 2년 지나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법의 해석을 서로가 받아보는 절차를 가지자는 말씀인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오 계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자는 거죠 그러면? 계속 방송장비로 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저는 지금 현재 마을에 방송시스템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수요를 받아서 지원해주는 이 방식이 유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 위원 그거는 절대 원래 조례 취지와는 전혀 다른 취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조례 발의했던 그때 당시의 내용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너무 오래 끌긴 그렇지만 이 부분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연찮게 이어서 하게 되어있네요. 정보통신과하고.
먼저 부군수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정보통신과 할 때 언성이 높아질까봐 제가 스스로 끊어버렸는데, 사업비가 7천 되어 있고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아까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집행을 하고서도 이렇게 다시 내 해석은 이렇다라고, 또 담당 과장까지 바뀌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고 행감 때 그 예산의 쓰여짐에 대해서 행감을 진행함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조금 답답함과 고구마 먹은 느낌이 오던데, 옆에서 들으실 때 부군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부군수 진용환 일반적으로 저희들 법령을 해석할 때는 우선 일차적으로 자구해석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구해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입법의 취지라든가 합목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스템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개별요소들을 보는 관점에서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쪽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자리에서 어떻다라고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김보경 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고 예산이 쓰여지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가 나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에, 그때 담당 과장이 바뀌어서 새롭게 이야기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조금 그렇다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하게 장비로써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원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부분을 공유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매우 당황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달성군 경제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현재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집행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그 예산은 화원시장 같은데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보경 위원 여기 자료에는 11월에서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12월까지 공사를 하고 일단 집행은 2월까지 하는 걸로 중앙정부하고 이야기해놨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산 사업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 대한 기숙사비용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산이 올해 얼마였죠?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올해 1억 3,000만 원입니다.
○김보경 위원 1억 3,000만 원 집행이 되었고요, 달성군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청년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보경 위원 2021년 11월 현재 17개 기업 54명에게 지원했나요? 기숙사 임차비용.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예, 맞습니다. 11월 현재 17개 기업 54명입니다.
○김보경 위원 지원했고, 그렇다면 우리 청년 노동자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기숙사 임차비용을 지원해서 이 지원비로 해서 우리 청년 노동자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었는가 이 질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예, 정주여건은 조금 개선됐다고 봅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다면 그 당사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거나 피드백 받아본 내용은 있습니까? 우리 예산이 투여가 됐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저희들은 1차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보경 위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원센터에다 줍니까, 아니면 해당 기업에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기업에 바로 주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 초년,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일선에, 초년생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어느 만큼 취업하고 있다는 현황 파악은 가능하신가요? 아까 무슨 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그거는 대구시하고 다 알아봐도 그거는 파악 자체가...
○김보경 위원 뒤에 조언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2021년 현재 17개 기업 54명에게 지원했던 기숙사 임차비용 이 비용에 대해서 개선되었다는 파악, 당사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는 예산은 주지만, 그냥 예산만 주고 이 사람들이 좋은지 어떤 불만이 있는지, 개선 요구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피드백이 안 되었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과한 이해인가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
○김보경 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초년 취업한,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초년생들의 지역 취업현황 자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안 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경제의 70%가 우리 달성군에 있다고 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 정도는,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좀 되어져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기숙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속에서 뭔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안있겠느냐. 그냥 단순하게 이런 사업 있으니까 예산을 그냥 회사에다 툭 던져주고, 잘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나중에 임대차계약서나 받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곁들여서 질문드렸고요, 저는 대안으로 기숙사 임차비용도 좋지만, 처음에 사회에 나오면 고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들로 해서 초년 취업생이 많은 고민, 심리(상담)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논공에.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면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 않고 그 센터 내에서 이 부분을 연계할 수 있고, 지역도 그쪽에 가깝고 이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진주 오아시스빨래방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주 오아시스빨래방. 그게 뭐냐 하면 진주시하고 지역의 기업하고, 큰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기업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해서 빨래방을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름때하고 심한 오염을 세탁할 부분들은 잦은 세탁이나 일반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빨래방을 이용하는데 쿠폰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봐서는 기숙사 임차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고요, 시간 되시면 나중에 마치고 진주 오아시스빨래방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센터와 달성 1차산업단지는 거기서 상담을 하도록 협의해서 하여튼 추진을 해보도록 하고, 진주 오아시스빨래방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전번에 한번 말씀드리니까 논공공단은 대구시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달성군에서까지 하는 부분은 또 한계가 있다고, 저도 공부하면서 느껴졌는데, 어떤 그런 부분보다 지역에서 우리가 기숙사 임차비용이라든지 공단의 어떤, 논공공단에 지원해서 공사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에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이게 뭐 대구시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신다면 어떨까...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현풍에 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예,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거는 우리가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단골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그 기간에 몇 가지 지적된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령 하나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우리 청년몰이 청년에 대한 부분들로 했는데 나중에는 청년은 없고 다른 분이 와서 하고 이런 부분도 몇 가지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죠? 이 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일단 먼저 현황은 우리 청년몰은 20개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시설물 및 주변환경 정비를 하고 먹거리, 즐길거리가 즐비한 곳으로 찾아오게 해서 전통시장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야시장 개최 등 올해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행사 등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고 야간조명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하여 청년몰 및 현풍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아주 원론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항상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별도로 운영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을 하여튼 모색을 해서 내년에도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지원을 최대한 한다고 해서 이 몰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항상 지원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뭐 이래 이래 하겠다, 컨설팅 뭐 이렇게 다 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고민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야간조명 설치라든가 콘텐츠 구축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진짜 이런 말씀을 누가 하셨더라고요. 컨설팅 신경 좀 써주고 뭐 어떤 분은 또 청년 상인들이 절박함을 크게 못 느끼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도 하시곤 하는데, 근본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현풍 도깨비시장 청년몰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맞습니다. 원론적인 대답이지만 다각적으로 청년몰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한번 더 3·6·9 일자리지원사업 이것도 반복되는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한번 확인 차원차 질문드리겠습니다.
3·6·9 일자리지원사업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먼저 청년 3·6·9 일자리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관리직 일자리에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월 최대 청년 일인당 16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총 18개 기업에 27명의 청년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업체하고 인원은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6개 업체 24명이었고 지금 18개에 27명이 근무 중인 거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업체가 두 개 늘었고 인원이 3명 더 늘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기업체에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다면 중간에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퇴사를 했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재취업을 할 때 다른 사람 고용할 때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지원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저희들도 최대한 조기퇴사 원인,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많지만 저희들이 전체 산업단지의 문제인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과장님, 지금 18개 업체 27명이 근무하고 있다는데 이분들 인력 관리카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김보경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일자리창출팀장 문준우 예. 일자리창출팀장 문준우입니다.
이 사업 자체의 취지는 우리 청년들이 이직률이 높아서, 3·6·9라는 취지 자체가 3개월 6개월 근속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이직을 좀 하지 마라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고, 중간에 그만두는 청년들은 대상 자체가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일이 좀 힘들어서 그만두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이게 국비사업이라가지고 돈을 다 고용노동부에서 쓰라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바로바로 다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수고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3·6·9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도 똑같이 일자리경제과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작년에 똑같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왜 이 사람이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고 재취업할 때는 어떠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감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답변하신 내용이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력 관리카드가 있나라고 했을 때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 관리카드 속에서 이렇게 청년들의 일자리가 잘 지원되고 관리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인력 관리카드 있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문준우 이거는 저희들이 경일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이 맡기고 있는 청년들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랑 직원들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업체에 위탁을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에 이에 대한 관리카드가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문준우 인력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있던 인력 관리카드가 올해는 없다고,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이었나요?
○일자리창출팀장 문준우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2019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3개년 사업인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가지고 그런...
○김보경 위원 그럼 우리가 이 돈은 회사에 줍니까, 아니면 직접 줍니까?
○일자리창출팀장 문준우 이게 회사에서 지원해주면, 회사에서 200만 원 이상 지원 조건으로 우리 군에서 16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4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럼 결국은 회사에 주는 거네요, 그죠?
○일자리창출팀장 문준우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이렇게 자꾸 상세하게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 군에서 청년, 청년 이야기 많이 하고, 아까 청년노동자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또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했던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달성군에 와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인력을 받아서 발전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덮여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볼 때 너무 인력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던져놓고 거기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 아니면 이 3·6·9 사업도 용역업체에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맡길 수도 있지만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저 나름대로 세세하게 물었고요, 또 질문의 내용 일부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질문했던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질문했는데도 내용이 틀려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이 행감 내용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부분들이 그냥 그해 하고 지나버리면 내년에 또 하면, 그 내용을 하면 또 내용이 바뀌어지고, 앞에서도 제가 정보통신과도 경험을 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제가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예. 행감 준비하신다고 나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매우 시끄러운 요소수 사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곽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주유소하고 관리하는 주무 해당과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요소수에 대해서 파악하고 업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과에서 있습니까?
곽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청정에너지팀장 곽현섭 청정에너지팀장 곽현섭입니다.
당초에 요소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화학물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관부처는 환경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주유소, 유통, 석유제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에 거점주유소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창녕 방향으로 고속도로휴게소 주유소 거기에 거점주유소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오늘 아침에 다시 기사를 봤는데 현재 보유량이라든가 유통에 현재 저희들 지역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신동윤 위원 잠깐,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전국 1등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만, 우리 군에서는 역점사업들도 중요하지만 화물 공용차고지 사업도 큰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고 한데, 우리 1등 자자체답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아주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유가보조금 나갑니다. 거기 연락처 다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군 관내 구입을 해가지고, 전북 익산 같은 데서는 관에서도 비용을 받고라도 하지만 관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러는데,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유가보조금 명부를 보고 어디에 가면 우리 관내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다, 안내공문 정도, 저는 해주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예, 그렇게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나는 저게 어느 과에서 하는지 계속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더라고요? 뭐 가짜기름 파는 거 단속하고 이런 것도 물론 과에서 다 하겠지만 지금은 요소수가 엄청난 사회적 문제입니다. 꼭 살펴보시고, 대안이 없을까 생각해본 게 유가보조금 받는 그분들 연락 주면, 지금 보니까 7,000원 하던 게 3만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정된 판매소에서. 알려만 줘도 정말 화물 운송업자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한국노총에서 제가 알기로 12월 달에 제주도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군비 1,500만 원 들어갑니다.
○신동윤 위원 몇 명이 가는데 1,500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76명...
○신동윤 위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먼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는 거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8명,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8명, 일단 계획은 그렇게 76명이 잡혀있습니다. 이번 소요예산은 3,192만 원이며 군비 1,500만 원 자부담 1,692만 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예산은 총 예산이 우리 군비가 4,800만 원인데 해외하고 이런 데는 못 가게 했고, 그래서 국내로 추경 해서 3,300만 원 삭감했고 1,500 정도는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참고로 대구시는 6차로 240명이 1억 4천 예산을 들여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신동윤 위원 저는 그게 참 사회적으로 위드코로나고 하지만 참 아쉽다, 적절치 않다, 차후로 이걸 내년에 코로나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마음대로 그럴 시기에 더 많은 예산을 주더라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4,500명 이런 식으로 급속하게 지금 번집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근로자 분들도 어떤 기업체든지 다 소속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맞나?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요소수 그거는 대안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꼭 적극적으로 한번 신경써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나호영 예,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장기간 재직하면서 의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김종호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전년에 이어 행감을 중복해서 하는 부서로써 오늘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조례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인접한 칠곡군은 2019년 3월에 제한거리 800m로, 경산시는 2000년 1월에 800m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현주 예.
○최상국 위원 이와 더불어 도시화가 가속되는 우리 군도 인근 농지 오염 및 악취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제기, 주민들 간의 갈등을 우려해서 개정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9월 제289회 제1차 정례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해당 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상정하지 못한 과정은 생략하고 6월 정례회 시 본 위원이 제출할 예정이었던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거리제한이라는 핵심을 비켜간 개정안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개정안이라 신중히 처리하라는 지시에 읍면에 의견서를 송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환경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최상국 위원 읍면에서 제출받은 의견을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화원읍 8월 3일 날 검토의견,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논공읍 8월 2일 날 제출된 의견 없음. 다사읍 8월 4일 제출된 의견 없음. 가창면 8월 5일 제출된 의견 없음. 하빈면 7월 30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에 동의함. 옥포읍 8월 3일 가축사육 제안구역 확대에 동의함. 현풍읍 7월 27일 축사단지에 따른 악취 오염 등을 최소화하는 조치로 타당함. 구지면 8월 18일 인구 유입으로 상가지역이 증대하고 있는 사항, 주민들은 제한구역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 축사농가는 반대하는 입장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시설 확충 및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읍은 8월 3일 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조례 개정안 적용 시 50마리 이상 소를 키우는 전업농가 11개소 100%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는 다소 이해가 부족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래서 유가읍에 재의견서를 요구를 했고 11월 18일 축사농가는 우려하는 내용, 또 일반주민 대다수는 찬성한다는 재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19일 금요일 현풍읍 3층 회의실에서 지역단체장, 또 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또 구지면 번영회장, 이장협의회 회장, 유가읍 공해단체에 활동하는 단체장들, 약 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일 오후 5시에 유가읍 이장회의에 참석,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아주 격렬한 격려도 받았지만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원이 동의함을 그 자리에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다수가 제한거리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체장 제출 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는 게 일반적인 처리과정인데 이번에 이 안을 제출하게 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현주 조례안에서 저희들이 의안을 보낸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의안을 정할 때는 저희들 단독으로 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 의견과 동시에 한우협회하고 축협과도 같이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지금 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부 권고안 자체가 소 같은 경우에는 250m, 돼지 같은 경우에는 5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 같은 경우하고, 저희들은 축종 관계없이 전부 50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 권고안과 주민들 의견을 토대로 해서 소 같은 경우에는 권고안보다 두 배 확대한 500m로 하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또 두 배 확대한 1,000m로 해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최상국 위원 과장님, 9개 읍면에 의견서를 받을 때는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서 받은 거죠?
○환경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최상국 위원 아무 의미 없이 받은 거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현주 예.
○최상국 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 의견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동의하는 의견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안을 냈다는 말입니다.
김종호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김종호 예.
○최상국 위원 우리 모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종호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최상국 위원 물론 공직자에게 여러 가지 요구되는 청렴, 지식 이런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어떤 소명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과 같이 의견 조율에 한계가 있으면서 서로 충돌할 때는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정책 입안자의 책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종호 예.
○최상국 위원 지금 현재 이곳은 여덟 곳 약 7,200여 평의 면적에 젖소를 비롯해서 육우를 사육 중에 있으며, 11월 9일 세 곳 약 2,400평 신규 허가신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12월 3일 처리기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0여 평 허가신청을 한 분은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허가 안 내줄 방법 있습니까, 혹시나?
○경제환경국장 김종호 허가사항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법이 되면 허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최상국 위원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도 방법이 없다고 이미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석주홍 건설도시국장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는 가축사육지역 지정 분과위원회에서도 허가와는 상관 없는 토지이용에 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분명히 허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 좀 기대를 가졌는데 분명히 국장도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지역 장기 악성민원인 제지공장 유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와 유사한 32만 평 축산단지 지정이라는 실수는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감자료에도 나타나듯이 아무리 단속해도 경산제지, 아진제지를 비롯한 지역 제지공장은 대기·수질 공해 행정처분에 의한 과태료, 항상 선두를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부지역은 번영회를 비롯한 모든 단체가 이틀이 멀다하고 대책과 또 투쟁논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물리적인 충돌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걸로 인해 물리적인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아마 여기 계시는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책임지실 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직 우리 사무국장님께 예우를 갖추지 못하고 이런 질의를 드린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출석 감사위원(9인) |
김정태신동윤하중환최상국 |
서도원이대곤김보경도일용 |
김은영 |
○출석 전문위원 | |
박선형 | |
김철훈 | |
석경목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부군수 | 진용환 |
자치행정국장 | 신인식 |
경제환경국장 | 김종호 |
주민복지국장 | 김외식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자치행정과장 | 정지성 |
세무과장 | 남긍우 |
징수과장 | 오상덕 |
회계과장 | 배경옥 |
정보통신과장 | 임동화 |
일자리경제과장 | 나호영 |
환경과장 | 이현주 |
청소위생과장 | 김재규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강순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서재혁 |
의사팀장 | 박은영 |
지방행정주사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