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7차 본회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2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6.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7.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8.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9. 2022년도 예산안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2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4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4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4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4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48.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2.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6.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7.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8.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2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2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3인 발의)
2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2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0.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4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4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4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4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4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48.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6.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의장 구자학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8.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수정안들이 이대곤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들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대곤 의원님께서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비롯한 3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이대곤 의원입니다.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여 건전한 예산 운용을 통해 출연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 출연 계획 금액 중 기본경비 1,8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6억 2,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사업의 과다한 예산 증액을 지양하고, 사업 시행의 효과가 낮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 출연 계획 금액 중 달성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예술자치구역, 달성음악회, 새봄맞이 음악회, 달성 고유물 수집사업 등 9억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2억 8,324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사업계획의 재검토 등으로 예산의 일부를 삭감·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97억 7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문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
(이대곤 의원 등 10인 발의)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들은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이대곤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이대곤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예산안은 이대곤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2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2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3인 발의)
2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2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수정안이 최상국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최상국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의원 최상국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시한 가축사육제한 지정범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특히, 현풍 일원의 인근 생활권인 3개 읍·면 7만여 군민의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중 사육제한구역 지정범위를 당초 500m에서 800m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최상국 의원 등 8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최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상국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0.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4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4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4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4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4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48.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4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4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48항,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8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출석 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진용환 |
자치행정국장 | 신인식 |
경제환경국장 | 김종호 |
주민복지국장 | 김외식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정책관광국장 | 방호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석재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정지성 |
세무과장 | 남긍우 |
징수과장 | 오상덕 |
회계과장 | 배경옥 |
종합민원과장 | 김영배 |
정보통신과장 | 임동화 |
일자리경제과장 | 나호영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김재규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박봉호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교통과장 | 조양래 |
안전방재과장 | 윤대영 |
도시과장 | 윤종민 |
도시정비과장 | 최연식 |
건축과장 | 정재용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정책사업과장 | 최태식 |
문화체육과장 | 박은주 |
관광과장 | 김봉식 |
교육청소년과장 | 김종석 |
보건과장 | 이동춘 |
건강증진과장 | 권선영 |
농촌지도과장 | 김수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서재혁 |
전문위원 | 박선형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석경목 |
의사팀장 | 박은영 |
지방행정주사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첨부자료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정안]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