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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92회 제12차 본회의(2021.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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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회의실)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2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6.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7.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8.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9. 2022년도 예산안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2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4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4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4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4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48.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49.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5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52.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53.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54.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2022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6.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7.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8.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9. 202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2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2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3인 발의)

2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2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0.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4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4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4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4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4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48.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49.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5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 제출)

52.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53.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54.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2022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6.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7.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8.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9. 202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2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2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3인 발의)

2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2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0.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4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4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4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4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4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48.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49.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5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 제출)

52.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53.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장 구자학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까지 이상 5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에 앞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9,580억 원 대비 150억 원이 증가한 9,7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약 400억,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이 약 16억 8,000만 원, 필수경비 및 주요사업 부족분 반영 22억 9,000만 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7억 2,000만 원, 집행불가 사업 및 집행잔액 세출 구조조정으로 30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코로나19 일상회복 시대 맞춤형 방역 및 방역수칙 캠페인 전개를 위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4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112쪽 좌측 상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시비가 약 2억 3,600만 원이 추가되어 59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종합민원과입니다. 산업단지 쿠팡 입점 등 건축인허가 처리 증가에 따라 건축허가 대행수수료를 2,134만 6,000원 증액한 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맨 하단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한 2018년 관제요원 용역비 재산정에 따른 추가비 3,900만 원, 2020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관제원 수당 인상분 소급지급에 따른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192쪽 상단입니다. 기초연금 국·시비 내시가 변경되어 3억 800만 원이 증액된 78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희망지원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국·시비가 변경되어 약 2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도 국·시비 내시가 변경되어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에 따라 현풍 시외버스 간이터미널 설치로 시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건설과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사 서재리 선진섬유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가 추가되어 1억 4,0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사 서재휴먼시아~진흥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사면부분 추가로 보상비가 증액되어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입니다.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국비 교부분이 반영된 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1쪽 상단입니다. 가창 오1리 마을회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공사비 부족분 약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창 우록리 1423번지선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299쪽입니다. 관광과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사업, 구지면 도동리 14번지 외 4필지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보상비 부족분 1억 3,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반영하여 주시면 지주와 보상협의는 완료된 상태로 13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05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사업을 위하여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2개소로 북동초등학교와 논공초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군비는 2022년 본예산에 현재 계상 중입니다.

316쪽입니다. 보건과 소관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소독 및 확진자 이송을 위해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하단부 건강증진과 둘째아 자녀 이상 출산축하금으로 사업비 부족분 1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실장님, 읽어준다고 수고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읽어주기 전에 우리한테, 우리도 찾아 헤매고 하는데,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대충 정리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거, 추경예산으로 잡힌 거, 그 말하신 부분을 글자화 대충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저희들이 의정간담회에서도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의원 그걸 보고 하든지 해야지, 뭐 여기 저기 하는데 따라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그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구자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4.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12월 13일 제14차 본회의에 계획되어 있는 질의·답변을 안건심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 의원(9인)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김은영
○출석 공무원
기획예산실장백두현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서재혁
전문위원박선형
전문위원김철훈
의사팀장박은영
지방행정주사김은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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