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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92회 제11차 본회의(2021.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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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3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3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4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42.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5.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3인 발의)

1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2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2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2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4.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7.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3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3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0.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4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 제출)

42.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4.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45.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영 의사팀장 박은영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2분)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6조에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따른 임시회 소집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규칙의 목적 및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을, 제3조와 제4조에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제6조에 공무원 출장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전자적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8조와 제9조에는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규칙 근거를 개정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며, 기록표결 도입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14조, 제70조, 제82조에 「지방자치법」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41조에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8조에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2조의 2, 제52조의 3을 신설하여 주민조례청구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83조의 2를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달성군의회 소속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규칙의 목적을, 제2조 및 제3조에 의원면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4건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8분)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김정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조례 근거를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강화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들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지방자치법」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7조에 겸직신고 내용 현행화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주기적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달성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규칙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3건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2분)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대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이대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달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을, 안 제4조에서 제12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조례의 근거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제62조를 제71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5분)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달성군의원 김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여비의 지급기준 및 부당 수령 시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지방자치법」제134조를 제150조로, 안 제3조의「지방자치법」제64조를 제7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8분)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8조에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완수, 비밀엄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8조에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제41조를 제49조로, 안 제3조에 「지방자치법」제146조를 제16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제33조를 제40조로, 안 제4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별표6]을 [별표5]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3건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2분)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도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도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제3조에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및 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조례의 제·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에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변경된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를 제102조 및 제103조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정책지원관의 명칭, 직무범위, 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제42조를 제51조로, 안 제2조의 「지방자치법」제113조, 제116조, 제117조를 제126조, 제129조, 제13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3건 끝에 실음)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3인 발의)

1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2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2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7분)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도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달성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이용 안전증진 사업, 안전교육,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및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3조에 실태조사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의 「지방자치법」제41조를 제49조로, 안 제6조의 「지방자치법」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9조의2, 제9조의6의 「지방자치법」제41조를 제49조로 변경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방자치법의 인용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규칙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제8조에 명예퇴직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5조에 조기퇴직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규칙의 목적, 인사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8조에 시험 응시자의 자격 및 임용순위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2조에 합격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제29조에 승진, 가산점 등 평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 제31조에 겸임 및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김은영 의원 등 3인 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5건 끝에 실음)


2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4.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1년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 계상하고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 부족분과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580억 원 대비 150억 원이 증가한 9,73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46억 원으로 기정예산 9,496억 원보다 15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100만 원이 증액된 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8억 원, 세외수입 31억 원 등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중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 등 307억 원을 감편성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소독과 확진자 구급차 이송료 7,400만 원, 도동서원 주차장 조성사업 1억 4,000만 원 등 필수경비 및 사업비 부족분에 2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분 2억 4,0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4억 3,000만 원 등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으로 16억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다음은 2021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은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 통합계정의 공공예금 이자 및 예수금 수입을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400억 원이 전입되고 이자수입이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401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기정액 637억 1,000만 원에서 40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1,03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은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예수금 수입 감액분과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총 수입 기정액 69억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되어 69억 1,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치금은 기정액 69억 6,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 68억 3,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임을 감안하여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보조금법」으로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까지 중요재산의 보고·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원활한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 일부를 개편하고자 하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문화 및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원녹지과 내 기존 “화훼팀”을 “정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보건소 보건과 내 기존 “감염예방팀”을 “감염병예방팀”으로 변경하고, “감염병관리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사항을 안 제1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에 각각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구 조정 및 부서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총 정원 986명을 1,001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972명을 984명으로 12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인력과 관련 안 제2조 제2호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을 17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사항을 안 제1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부서 간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제117조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 [별표]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에 관한 사항”을 복지정책과 및 생활보장과 간 업무를 조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제117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인구정책 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 체감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정책 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별표]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혼지원 사업으로 신혼부부 숙박권 지원, 예비부부 결혼식 비용 지원, 혼인신고 축하 지원, 출산지원 사업으로 출생축하 액자 지급,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으로 다둥이가족 캠핑카 대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7건 끝에 실음)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5조부터 7조까지에는 의견제출 제외대상, 의견제출 방법 및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부터 10조까지에는 주관부서 지정, 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의견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 연령 요건 등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징수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상덕 징수과장 오상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자정부법」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수수료 징수 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범위를 확대 및 명확히 하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규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수수료 징수방법을 기존 수입증지, 현금 및 신용카드 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다양화하고, 안 제7조 제1항의 수수료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범위를 선순위자로 지정된 유족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및 가족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별표1] 및 [별표2]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 등 수수료 징수대상 10개 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앞서 제안설명드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수입증지 조례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본 조례 제3조에 수입증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0분)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동화 정보통신과장 임동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비율 확대 및 심의회 구성원의 변경, 일본식 표현의 용어정비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에 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기존 1/2에서 2/3로 늘리고, 안 제7조 제3항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안 제7조 제5항에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와 회의록을 관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식 표현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상위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36.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2분)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현주 환경과장 이현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지역이 확장 개발되고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일부 축종의 사육제한 지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 중 오염부하량 및 악취발생량이 많은 일부 축종(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등의 사육제한 지정범위를 기존 500m에서 1,000m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서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사육제한 지정범위 확대 시 일부 축종에 소를 포함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37.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3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54분)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을 아우르는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4년차 집행계획이며, 2022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목표인 “모든 군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감동복지 달성”을 위하여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4개 세부사업 신설, 2개 세부사업을 변경한 5대 전략, 6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추진전략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 미래세대의 건전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주민 행복을 위한 지역복지기반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구축으로 설정하고, 각 전략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돌봄공백이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포읍에 위치한 지상 4층, 연면적 1,313㎡ 규모의 달성군 보훈회관은 현재 광복회 달성군지회 등 10개 단체, 1만 753명의 회원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달성군 보훈회관 입주단체 협의회와 민간위탁·운영 계약을 했으며, 2021년 민간위탁금은 7,46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달성군 보훈회관 입주단체 협의회의 재계약 신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12월 말 달성군 보훈회관 입주단체 협의회와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재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 및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건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3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9분)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방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윤대영 안전방재과장 윤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61조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자체에 보급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구성’을 추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기존에 명시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를 제60조에서부터 62조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 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조 제목을 ‘해임’에서 ‘해촉 및 해임’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 제4항부터 7항에 상위법이 신설됨에 따라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 복구 등 임무 수행 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1항에는 대면하여 교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집합 교육방법을 추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7조 및 별표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제보상”을 “장례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40.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4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03분)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안전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종민 도시과장 윤종민입니다.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2,949개소로 11.6㎢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집행완료 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678개소 10.9㎢로 집행률은 90.8%입니다.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71개소 0.8㎢이고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257개소 0.7㎢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20년 전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08개소로 그 중 금년 말까지 89개소가 집행되었으며, 집행되지 않은 잔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9개소이고 2021년 새로이 도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34개소에 28,815㎡, 주차장이 1개소에 213㎡, 공원이 3개소 47,200㎡, 총 38개소에 76,228㎡로써 2021년 12월 말 현재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57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한 군 예산 소요액은 총 270개소에 약 1,349억 원으로 제1단계 사업은 108개소 약 721억 원, 제2단계 사업은 162개소 약 628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연구시설인 DGIST는 국·시비 예산으로 추진되며 보상을 위하여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재원 확보가 불투명하여 일자리경제과와 DGIST 측에서 해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2조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2021년 10월 25일 위탁기간 만료 도래로 기존 수탁기관과 새로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수탁기관 선정 최초 모집공고 및 재모집 공고 시 기존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옥외광고협회 1개 업체만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1개 업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재위탁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10월 26일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옥외광고협회와 민간위탁 협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업무의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 가로 길이가 10m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지면에서 높이 4m 이상 지주 이용 간판과, 옥상간판 등의 옥외광고물 신규·연장 허가 시의 안전점검 업무와, 관내 옥외광고사업 등록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이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42.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4.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45.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08분)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선영 건강증진과장 권선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출산축하금 지원금 증액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달성군 1년 미만 거주할 경우, 제2호 둘째아이 “75만 원”을 “155만 원”으로, 제3호 셋째아이 이상 “15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하고, 안 제3조 제2항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달성군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제2호 둘째아이 “150만 원”을 “230만 원”으로, 제3호 셋째아이 이상 “300만 원”을 “450만 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유아 양육의 필수품인 유모차를 대여함에 있어 대여기간을 연장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별표에 유모차 대여기간을 “기본 6개월,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을 “기본 6개월, 최대 주민등록상 만 36개월까지 연장가능”으로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화원읍에 소재한 (재)달성복지재단이며, 운영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는 유모차 대여·반납 관련 업무, 유모차 물품관리 및 홈페이지 관리 등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를 말씀드리면, 10월 (재)달성복지재단의 재계약 요청으로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10월 재계약 적정판단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12월 (재)달성복지재단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아기사랑 유모차대여사업을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센터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달서구에 소재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며, 운영예산은 7억 4,100만 원입니다.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한 21명이고 주요업무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를 말씀드리면, 9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재계약 요청으로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9월 재계약 적정판단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12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군수 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 의원(9인)
하중환최상국서도원김정태
이대곤김보경신동윤도일용
김은영
○출석 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신인식
경제환경국장김종호
주민복지국장김외식
건설도시국장석주홍
정책관광국장방호현
보건소장박미영
기획예산실장백두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정지성
세무과장남긍우
징수과장오상덕
회계과장배경옥
종합민원과장김영배
정보통신과장임동화
일자리경제과장나호영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김재규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복지정책과장권혁태
생활보장과장박봉호
희망지원과장박영미
교통과장조양래
건설과장신종수
안전방재과장윤대영
도시과장윤종민
도시정비과장최연식
건축과장정재용
토지정보과장신현선
정책사업과장최태식
문화체육과장박은주
관광과장김봉식
교육청소년과장김종석
보건과장이동춘
건강증진과장권선영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서재혁
전문위원박선형
전문위원김철훈
의사팀장박은영
지방행정주사김은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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