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9일(화) 오전 10시(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재)달성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
13.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 (재)달성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장 구자학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구자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원 2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박흥병, 신후남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재)달성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달성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옥, 김종근, 채희길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10월 18일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본 안건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철회에 동의해 주셨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
(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10시11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10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 계획되어 있는 군정질문을 자체심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실에서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의원(9인) |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김은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서재혁 |
전문위원 | 박선형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석경목 |
의사팀장 | 박은영 |
지방행정주사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첨부자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