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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91회 제1차 본회의(2021.10.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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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3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9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ㅇ 5분 자유발언(김보경 의원)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영 의사팀장 박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는 하중환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구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보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구자학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보경 의원님과 신동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보경 의원)

○의장 구자학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원 김보경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구자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사지역 송전철탑 지중화 요구와 관련하여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2월 개통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대구외곽 순환고속도로 다사 구간에 다사읍 매곡초교와 대실역 청아람아파트 1단지 옆에 64미터 높이, 15만 4천 볼트 고압 송전철탑이 설치되었습니다.

대구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었던 송전탑은 철거하였고, 2014년도 당시 설계로 설치되었습니다. 7년여 동안의 다사지역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가 없이 설치되었습니다.

지역민과 아무런 소통 없는 일방적 공사 강행에 청아람아파트 1·2단지를 필두로 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요, 생존권과 재산권 등을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송전철탑의 지중화 또는 반대편 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6천여 명의 서명운동을 통해서 송전철탑 반대 및 지중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곡초등학교 인근 청아람아파트 1단지 지역 송전철탑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사읍, 나아가서 대구광역시의 문제로 인식해서 다사읍 인근 8개 아파트 단지와 대실역 주민 연합회를 구성해서 우선 1차적으로 매곡초등학교와 대실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송전탑을 지중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구의 랜드마크인 강정보의 송전철탑 모두를 지중화 추진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9일 날 비상대책위원회, 달성군, 한전, 도로공사 간에 4자 회담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비상대책위원회는 매곡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철탑은 모양, 재질, 형태 등이 변형되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 철탑이라고 규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신규 철탑 설치 시에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 및 규정,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전력측 입장은 현재 설치된 송전철탑의 소유 관리 권한은 한국도로공사에 있어서 해당내용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어렵다, 입장표명이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송전탑이 아니고 신규 송전탑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렇게 주민설명회 없이 진행한 것은 무단 설치에 불법행위가 분명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공사 대구순환건설사업단 관계자는 ‘예상 사업비가 200억에서 300억으로 추정되고 있고 철탑 이설도 상대 민원이 발생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리고 송전선로에 대한 전자파 측정을 해보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전자파 수치보다 낮아서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조사됐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대구순환건설사업단 관계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자파를 측정했고, 그 결과로서의 수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다사읍에 설치된 송전철탑은 대부분 1981년 다사지역이 지금보다 발전이 덜된 상태에서 설치된 것들입니다. 지금은 인구 10만, 전국 최대 인구 밀집지구, 연 이용객 100만 명의 강정보가 위치한 지금의 다사읍과 시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도심지역에서 기존에 설치된 철탑들은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역행해서 지상화되어 설치된 송전철탑은 시대정신과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사읍의 위상과 대구시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송전철탑의 지중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곡초등학교와 대실초등학교는 송전철탑과의 이격거리가 180m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부지 선정 시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권고기준 300m에 턱없이 미달되어 전자파 노출 우려가 심각합니다.

송전철탑의 전자파가 누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보건기구는 초고압선에 대한 인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고압선 자기장을 잠재적인 인체 발암물질 등급판정을 내리고 각국 정부에서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서 회피정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달성군은 학교 및 거주지역에 밀접 설치된 송전철탑의 지중화와 대구의 랜드마크인 강정보 송전철탑의 지중화로의 완성으로 청정에코의 위상과 달성군의 브랜드 이미지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단번에 송전철탑의 지중화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구시와 달성군, 지역 정치권의 중장기적인 민원 해소 전략과제로 삼아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구자학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끝에 실음)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5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9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7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대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이대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달성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군민의 권리와 역할, 먹거리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0분)

○의장 구자학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 제5조에 활동 지원과 절차,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에 보조금 사용 실적의 보고 및 검사, 반환과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1분)

○의장 구자학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도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도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의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여 드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재정 지원과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3분)

○의장 구자학 도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검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표”에서 일비의 금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구자학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청소위생과장 김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센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은 북구에 소재한 대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운영예산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한 13명이고, 주요업무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며, 급식시설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영양·위생의 품질 확보 등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는,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올해 8월에 대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업설명 제출 및 재계약 요청이 있었으며, 8월 재계약 적정판단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사결과 96.5점으로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0월 중에 협약 체결 및 공보에 게재하며,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달성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구자학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희망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희망지원과장 박영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센터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논공읍 금강로 16길 11이며, 예산은 5억 1,500만 원, 종사자는 8명으로 수탁기관은 달성복지재단입니다.

주요업무는 자원봉사 시책사업 추진 및 자원봉사활성화 사업과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이동복지서비스 등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를 말씀드리면, 2021년 8월 달성복지재단의 재계약 요청으로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9월 재계약 적정판단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10월 달성복지재단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구자학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주 문화체육과장 박은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도시추진단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15조에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문화도시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에서 17조에 문화도시 사업 수행을 위한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8조에서 19조에 문화도시 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문화도시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선출방식을 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군수를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공체육시설 추가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을 조정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체육수요에 대응하여 시설사용료를 세분화하고 상한액을 정비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 공공체육시설 부적격 사용자에 대한 입장 제한규정을 정비하였고,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한 규정에 신규 시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 2] 지역주민의 다양한 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체육시설 상한액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였고, [별표 3] 달성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구자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석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가 2021년 3월 23일 개정되면서 기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안 제12조의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신인식
경제환경국장김종호
주민복지국장김외식
건설도시국장석주홍
정책관광국장방호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조석재
기획예산실장백두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정지성
세무과장남긍우
징수과장오상덕
회계과장배경옥
종합민원과장김영배
정보통신과장임동화
일자리경제과장나호영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김재규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복지정책과장권혁태
생활보장과장박봉호
희망지원과장박영미
교통과장조양래
건설과장신종수
안전방재과장윤대영
도시과장윤종민
도시정비과장최연식
건축과장정재용
토지정보과장신현선
정책사업과장최태식
문화체육과장박은주
관광과장김봉식
교육청소년과장김종석
보건과장이동춘
건강증진과장권선영
농촌지도과장김수진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서재혁
전문위원박선형
전문위원김철훈
전문위원석경목
의사팀장박은영
지방행정주사김은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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