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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90회 제1차 본회의(2021.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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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1년 9월 2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10.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9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영 의사팀장 박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는 김보경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구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의장 구자학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도일용 의원님과 김은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7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3일, 6일, 7일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대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이대곤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나라꽃 무궁화는 나무에 핀 꽃 중에 가장 오랫동안 핀다는 백일홍보다 더 오랫동안 나무에 꽃이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꽃 무궁화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아름다움이 알려질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소규모 공원에 무궁화를 적게 식재해서 보는 것보다는 우리 달성군의 벚꽃축제처럼 일정 규모의 동산 또는 도로변에 집단적으로 식재하여 관광자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역사·문화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 제7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무궁화 진흥 사업, 포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안

(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2분)

○의장 구자학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등록 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 제10조에 동물의 구조·보호·관리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에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 제19조에 길고양이의 관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지정, 수수료의 감면, 그 밖에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구자학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마련으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으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제2차 희망근로지원사업, 한시생계지원비 등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과 군정 주요현안사업비 부족분 및 필수지원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580억 원으로, 기정예산 8,570억 원보다 11.79% 증가한 1,0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496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8,487억 원보다 1,00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400만 원이 증액된 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182억 원, 조정교부금 8억 원, 국·시비 보조금 744억 원, 전년도 이월금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 불가한 행사경비 및 여비, 각종 사업비 등 168억 원을 구조조정하여서 상리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19억 2,000만 원,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2억 원,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17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정비사업 67건에 111억 원, 하천·수리시설 및 농로정비사업 26건에 26억 원 등 현안사업 추진사업비와 법정 필수지원경비 등에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94억 원, 정부 2차 희망근로지원사업비 12억 5,000만 원, 한시생계지원 사업비 21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14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에 3억 7,0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국·시비 변경분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대승적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민간위탁 계약서 및 협약서 체결 후 공증을 통한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을 없애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에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의무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7.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20분)

○의장 구자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경옥 회계과장 배경옥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변경 건,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 변경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선정 낙·경·청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선비문화체험관의 주차면적 증설을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옥포읍 기세리 523-3번지로 지목 유지, 부지면적 717㎡,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이며 향후 선비문화체험관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7월 기세리 598번지 외 1필지를 취득, 2020년 12월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착공, 2021년 8월 주차장부지 매입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9월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2022년 1월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 실시, 2월 주차장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외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된 다사체육공원 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0년 5월 사업비 55억 원, 건축 연면적 2,350㎡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 사업규모 변경 및 현실단가 적용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17억 원 증액되어 이에 변경 심의를 요청합니다.

사업개요는 현 다사체육공원 부지 내 다사읍 달천리 132-1번지 외 6필지 대지면적 4만 9,380㎡를 활용하여 건축 연면적 1,885.85㎡, 총 사업비 72억 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4월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완료, 8월 건축설계 공모 공고, 11월 건축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10월 건축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 착공, 2022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구자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토지정보과장 신현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 하게 된 이유는,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이 많고 상위 법률인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 제5조에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주소정보시설 등에 광고비용,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 제12조에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는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구자학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주 문화체육과장 박은주입니다.

2021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향유를 위한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달천예술창작공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상시 전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예비문화도시 사업이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이러한 주민의 관심을 법정문화도시 최종선정까지 유지 및 확대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올해 초에 개관한 달천예술창작공간에서 주민들을 위한 참여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방문 주민들을 위한 상시 전시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 및 각 사업들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1등 문화도시를 만들고 달성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구자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석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석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재)달성장학재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2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군금고 출연 대외협력사업비 농협 2억 5,000만 원, 대구은행 1,000만 원을 달성장학재단에 출연코자 함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달성장학재단 2021년 장학기금 보유액 275억 7,200만 원과 함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그 이자수익으로 장학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군은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증자시켜 우리 군 관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달성군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구자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7일까지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8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10인)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자치행정국장신인식
경제환경국장김종호
주민복지국장김외식
건설도시국장석주홍
정책관광국장방호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조석재
기획예산실장백두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정지성
세무과장남긍우
징수과장오상덕
회계과장배경옥
종합민원과장김영배
정보통신과장임동화
일자리경제과장나호영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김재규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복지정책과장권혁태
생활보장과장박봉호
희망지원과장박영미
교통과장조양래
건설과장신종수
안전방재과장윤대영
도시과장윤종민
도시정비과장최연식
건축과장정재용
토지정보과장신현선
정책사업과장최태식
문화체육과장박은주
관광과장김봉식
교육청소년과장김종석
보건과장이동춘
건강증진과장권선영
농촌지도과장김수진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서재혁
전문위원박선형
전문위원석경목
의사팀장박은영
지방행정주사김은영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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