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1년 5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1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및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3. 달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및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3. 달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및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및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달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하중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달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평가조례」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의회에서 위원 1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달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김은영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9인) |
하중환최상국서도원김정태 |
이대곤김보경신동윤도일용 |
김은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나호영 |
전문위원 | 석경목 |
의사팀장 | 박은영 |
지방행정주사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