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1년 4월 8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변경 보고의 건
8.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8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변경 보고의 건(군수 제출)
8.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영 의사담당 박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는 이대곤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구자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대곤 의원님과 김보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향유를 위한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의 보존과 변화를 추진하며, 달성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문화도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달성군 대표 문화행사인 달성 100대 피아노와 달성대구현대미술제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위해 3억 원을, 생활문화 생태계 확대를 위하여 추진 중인 예술자치구역 사업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개관 예정인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7,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재단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기회 증대 및 각 사업들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1등 문화도시를 만들고 달성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4. 2021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구자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70억 원으로 당초예산 8,130억 원보다 5.41% 증가한 4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87억 원으로, 당초예산 8,049억 원보다 43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30억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8억 6,800만 원, 특별교부세 3,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80억 8,600만 원,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 취소 경비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등 15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 40억 원,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9억 원, 참꽃케이블카 편입토지 보상 11억 원,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 55억 원, 설화리 고분군 발굴조사 9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7건에 89억 원, 하천 및 농로정비사업 등 8건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48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초등학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6억 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5억 9,000만 원 등 8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174억 9,700만 원에서 104억 8,700만 원을 추경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 및 국·시비 변경분 반영 등으로 당초예산 81억 원 대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변경 이유는, 코로나19 등 지역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세입 감소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안정화계정은 총 예치금 840억 원 중 203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치금은 기정액 840억 원에서 203억 원이 감액된 637억 원입니다.
다음, 통합계정은 총 예치금 68억 원에서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억 6,000만 원 증액된 69억 6,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현안 및 군민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 대승적 차원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별책)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4분)
○의장 구자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보장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혁태 생활보장과장 권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장제급여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 사망 시 마지막 임종만이라도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등 처리근거를 신설하여 신고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원신청 절차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변경 보고의 건(군수 제출)
8.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구자학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종민 도시과장 윤종민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사용”과 “이용”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 제3항에서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사용허가 절차 및 취소에 관한 규정과 사용료 부과·징수 및 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과 자생조직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 도시재생 지원업무를 위하여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개소를 위탁운영 중에 있으나, 2021년 1월, 기존 수탁기관인 대구 YMCA의 민간위탁 해지 요청에 따라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을 새로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한 결과, 달성군 소재의 달성군 사회적경제협의회와 달서구 소재의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2개 단체가 신청하였고,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한 결과 달성군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따라 3월 31일 기존 수탁기관인 대구YMCA와의 위·수탁 협약을 종료하고, 달성군 사회적경제협의회와 민간위탁 협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간입니다.
향후일정을 말씀드리면, 2021년 4월 중 협약서를 공증한 후 공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정게시대의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은 전체 123개소에 501면이며, 공공용 게시대가 58개소에 187면, 상업용 게시대가 65개소에 314면입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주요업무는 현수막 게시 신고의 인터넷 접수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고장에 따른 수리 및 유지보수 등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31일까지 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2월에 수탁기관 선정 모집공고를 실시한 결과, 모집공고 2회 연속 수성구 소재의 주식회사 자우버 한 개의 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결과 재위탁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따라 3월 31일 주식회사 자우버와 민간위탁 협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간입니다.
향후일정을 말씀드리면, 2021년 4월 중 협약서를 공증한 후 공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변경 보고의 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구자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대 건강증진과장 배정대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계법령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안 5조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을 제7항으로 변경하고,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절대보호구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진용환 |
자치행정국장 | 곽국일 |
경제환경국장 | 송종구 |
주민복지국장 | 김외식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정책관광국장 | 표준식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석재 |
기획예산실장 | 방호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신인식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오상덕 |
회계과장 | 서재혁 |
종합민원과장 | 배경옥 |
정보통신과장 | 임동화 |
일자리경제과장 | 정지성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김재규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복지정책과장 | 석민순 |
생활보장과장 | 권혁태 |
희망지원과장 | 박봉호 |
교통과장 | 백두현 |
건설과장 | 위광범 |
안전방재과장 | 윤대영 |
도시과장 | 윤종민 |
도시정비과장 | 신종수 |
건축과장 | 채중관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정책사업과장 | 최태식 |
문화체육과장 | 김재성 |
관광과장 | 김봉식 |
교육청소년과장 | 김종석 |
보건과장 | 이동춘 |
건강증진과장 | 배정대 |
농촌지도과장 | 김수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나호영 |
전문위원 | 석경목 |
의사팀장 | 박은영 |
지방행정주사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변경 보고의 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