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286회 제1차 본회의(2021.03.12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1년 3월 12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8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ㅇ 5분 자유발언(김보경 의원, 김은영 의원)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은영 의사담당 박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는 최상국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1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구자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보경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구자학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동윤 의원님과 도일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보경 의원, 김은영 의원)

○의장 구자학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김보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전염병 대유행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과 자원 소비량이 가파르게 재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북극발 한파도 그 원인은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눈앞에 닥쳐있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탄소 중립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도로 화석에너지를 태워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40년경에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마지노선인 산업화 이전 기준 1.5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1.5도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 수준의 절반 정도로 줄이고 2050년에는 ‘넷 제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최근의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에 따른 불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전 세계 기후 파업을 맞아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출범 초기부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비상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곳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5일 우리나라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비상선언에는 현재의 재난을 막고 지구 평균 온도 1.5℃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신속한 기후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난에도 보았듯이 기후위기와 재난에 가장 적극적으로 먼저 대응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기후 재난에 취약한 약자들을 위해서 적극 계획을 실행하는 주체 또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비상선언에는 담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기후위기 상황이고 지금부터 대응하지 않을 시에는 그 피해를 겪게 될 것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국회,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사태임을 선언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을 하였지만,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몇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선포하여 이를 군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군민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군에서 실천 가능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하고, 전담조직 설치와 담당자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군민, 기업, 의원,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을 통해서 여기서 논의, 합의한 내용을 정책으로 수립하고 행정에 반영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군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활동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지금 즉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자학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김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구자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달성의 미래이자 대구의 미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의원이기에 앞서 달성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에게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성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를 입학할 시기가 되면 고향을 등지고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이사를 가거나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대구 시내로 나홀로 유학을 떠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달성은 대구시 전체 구·군 중 가장 낮은 평균연령을 자랑하고 높은 출생률과 함께 젊은 세대와 유아 청소년들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 복지, 경제, 주거 등 여러 가지 제반환경과 함께 행복한 배움과 미래세대를 책임질 달성교육의 힘이 가장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달성군에서는 달성장학재단과 읍면장학회를 설립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고, 교육청소년과를 설치하여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범적인 교육행정을 펼쳐왔습니다.

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과 인재양성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지원, 초·중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그리고 대학입시지원관제도를 시행하여 체계적인 진로 진학 업무를 지원하는 등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달성 교육발전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 김문오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달성군 교육정책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이 47년 만에 남구에서 우리 달성군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달성 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교육지원청 이전으로 우리 군과 달성교육지원청의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 달성군 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로 진학 교육업무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진로 진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입지원관을 통한 입시 설명회와 대학입시 컨설팅, 관내 고교 진로진학협의회 운영 등으로 올 한 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군은 도농 복합도시라는 특수성을 살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데이터를 수립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입시자료를 체계화하고, 진로교육의 업무지원 대상을 고등학생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미래의 교육 로드맵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지원 예산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우리 군의 교육지원 예산은 타 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예산 중 시설 투자비용이 많아 교육청 예산을 대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많아지면 군민들의 만족도나 자존감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교육 현안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심인중고등학교 이전과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개교 등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개교 예정인 테크노 3초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 유가 지역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서재 세천 지역의 중고등학교 부족 문제와 일부 학교의 통학로 안전 문제,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 점검 등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교육청, 경찰서, 지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로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배움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더 이상 학생들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미래가치를 가늠하는 잣대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 교육 현장입니다.

달성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배움을 익히는 명품 교육도시로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달성의 꽃이 교육으로 알차게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달성의 미래는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구자학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회계연도 달성군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대곤 의원님과 김종옥 공인회계사, 김대근 세무사, 김성모 전 공무원, 전영욱 전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재혁 회계과장 서재혁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국유재산 교환요청에 따른 국·공유지 교환의 건,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조성 변경의 건, 달성군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교환요청에 따른 국·공유지 교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에서 달성우체국 업무시설 활용 목적으로 국유재산 구 화원우체국과 군유재산 구 달성군보건소의 교환을 요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교환을 통해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처분 대상재산은 현풍읍 원교리 93-1번지 구 달성군보건소로 부지면적 1,484㎡, 건물연면적 1,672.1㎡이며, 달성우체국에서 업무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화원읍 천내리 454-4번지 구 화원우체국으로 부지면적 618㎡, 건물연면적 185.78㎡이며, 접근성과 연계활용성이 뛰어난 만큼 향후 군정 현안사업 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7월 구 보건소 용도폐지 후 활용 수요조사 실시, 2019년 8월 경북지방우정청에서 공유재산 교환 검토 요청, 2019년 9월 국·공유지 교환계획 수립, 2021년 2월 공유재산심의회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4월 감정평가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 5월 교환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조성 변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와 하빈을 아우르는 달성 북부권은 인구가 10만 명 가까이 성장한 지역으로서 인구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 시설이 적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2018년 4월 사업비 300억 원, 건축연면적 3,500㎡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추가 입주시설 수요조사를 통해 세부시설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건축연면적 5,113.9㎡, 사업비 400억 원으로 규모 및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이에 변경 심의를 요청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 대지면적 14,979.2㎡를 활용하여 건축연면적 5,113.9㎡ 규모의 복합행정시설 및 주차대수 150면의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 확보한 부지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군비 19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0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3월 건립사업 변경계획 수립, 2020년 4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2021년 2월에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건축공간연구원에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4월 조달청에 설계공모 의뢰, 2021년 7월 당선작 업체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고 2022년 3월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2년 5월에 착공하여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지 내 화원읍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는 건립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이 매우 노후되고, 화원읍을 비롯한 반경 5km 이내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문화·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화원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현 화원읍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화원읍 천내리 426-1번지 등 5필지로, 대지면적 6,274㎡를 활용하여 건축연면적 18,856㎡의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799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1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2021년 2월에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하여 3월에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5월 건축설계공모 실시 후 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021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2022년 4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발의)

(10시29분)

○의장 구자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및 찬성의원이신 최상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의원 최상국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군수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우수 콘텐츠의 활용, 보조금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내 우수한 생태자원과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생태관광 활성화 원칙 및 적용범위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 기본계획 수립, 생태관광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5조에 수당 및 여비, 재정지원, 생태관광지 지정 및 자원봉사자 모집·활용,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하중환 의원 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구자학 최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설치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당초 주요사업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과 연구회 신설에 따른 재정 및 실무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구자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징수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상덕 징수과장 오상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9년 5월 9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조정하고,「지방회계법」에 정한 법령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제4조 후단에 “이 경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 별표1에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구자학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청소위생과장 김재규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의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2020년도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이 변경되어 수입 및 지출의 예치금을 변경 조정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달성(향토·전통) 음식경연대회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미운영에 따라 기금결산에 의한 예치금액 반영 및 보조금 반환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15일 오전 10시에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10인)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곽국일
경제환경국장송종구
주민복지국장김외식
건설도시국장석주홍
정책관광국장표준식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조석재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신인식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오상덕
회계과장서재혁
종합민원과장배경옥
정보통신과장임동화
일자리경제과장정지성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김재규
복지정책과장석민순
생활보장과장권혁태
희망지원과장박봉호
교통과장백두현
건설과장위광범
안전방재과장윤대영
도시과장윤종민
도시정비과장신종수
건축과장채중관
토지정보과장신현선
정책사업과장최태식
문화체육과장김재성
관광과장김봉식
교육청소년과장김종석
보건과장이동춘
건강증진과장배정대
농촌지도과장김수진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나호영
전문위원석경목
의사담당박은영
지방행정주사김은영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21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