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회의실)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22.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23.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서도원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등 10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3.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서도원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도원 의원 등 10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3.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구자학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구자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곽병하 |
전문위원 | 나호영 |
전문위원 | 배수호 |
의사담당 | 박은영 |
지방행정주사 | 서금녀 |
○첨부자료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