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16일(금) 오전 10시(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3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3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구자학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구자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안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도일용 의원님께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도일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일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으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및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달성군으로부터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 부서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위원회 전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도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실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9인) |
구자학최상국서도원김정태 |
이대곤김보경신동윤도일용 |
김은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곽병하 |
전문위원 | 나호영 |
전문위원 | 배수호 |
의사담당 | 박은영 |
지방행정주사 | 서금녀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