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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83회 제1차 본회의(2020.10.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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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13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8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ㅇ 5분 자유발언(이대곤 의원, 신동윤 의원)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3인 발의)

1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은영 의사담당 박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는 최상국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구자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이대곤 의원님, 신동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구자학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태 의원님과 이대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대곤 의원, 신동윤 의원)

○의장 구자학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곤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자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문오 군수님, 그리고 달성군 직원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여름철의 놀이터는 개천가였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자연의 일부였습니다. 무더위에 지치면 물에 풍덩하고 뛰어들어 멱을 감다가 맨손으로 물속을 더듬어 붕어, 메기, 피리 등을 잡았고, 또 개천바닥을 발로 더듬어 불티라고 하는 큰 조개를 캤던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또 겨울철에 개울가 얼음위에서 동면하고 있던 물고기들을 관찰하다가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속에 손을 담가 물고기를 잡았고, 또 잡은 물고기들을 집에 갖다드리면 부모님께서 맛있는 추어탕, 찌개, 매운탕 등으로 끓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낙동강과 금호강은 빙하기에 열목어의 세계 최남단 서식지로 중요하고 독특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낙동강은 어떻습니까?

많은 종의 물고기, 수서 동·식물과 조개류들이 살았지만, 거대한 댐으로 인해 백사장은 사라지고, 지금 낙동강 본류에는 우리 물고기들을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져 강 지천에서나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외래종들의 천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 더 매진하는 까닭은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은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과 육체가 자라는 곳은 도시의 회색빌딩 숲속이 아니고 자연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친애하는 구자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문오 군수님!

인간의 본능을 일깨우는 데는 물고기잡기 놀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기억속에서도 사라져가는 기억의 한 자락을 잡고 아이와 함께 우리 고유의 낙동강에 물고기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활동한다고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우리 물고기를 실제로 잡아보게 하여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가슴깊이 남겨 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 달성군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게 하고 인성 함양과 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낙동강 민물고기 체험관”을 만듭시다.

그 체험관에서 생활에 바쁜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인간의 오감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아이들이 눈을 뜨게 하고 사물을 새롭게 정의하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게 합시다.

구자학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문오 군수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자학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존경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신동윤 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구자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든 가족과 그리운 고향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국적,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달성군에는 크게 감염자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공격적이고 발빠른 대처와 헌신적 노력,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달성군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천저류지를 10만 다사읍민을 위한 쉼터이자 나아가 27만 달성군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여가와 휴식은 먹거리만큼이나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김문오 군수님은 취임하신 이후 문화와 관광에 중점을 두시고 마비정 벽화마을, 사문진 주막촌, 낙동강 생태탐방로, 송해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하셨고, 테크노폴리스 지역의 중앙공원 등 각 읍·면에 많은 공원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달성군에서 가장 많은 10만 인구가 정주하고 있는 다사읍에는 변변한 공원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다사 지역의 높은 부동산 가격과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국·공유지의 부재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세천저류지는 2012년 11월 대구시에서 우리 군으로 관리 이관이 된 재난시설이며, 면적이 73,930㎡로써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들지 않고 공원을 조성하기에도 충분한 면적입니다.

또한, 세천저류지에는 이미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메타세콰이어, 벚꽃나무,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어 공원 조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일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천저류지의 공원화로 인하여 재난시설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근래 잦은 태풍과 폭우에도 산책로가 침수된 사실이 없고, 배수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따로 설치하지 않는다면 재난시설로서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천저류지가 특색 있는 지역 명소이자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저수지는 오랜 기간 유입된 오염수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부유식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모기 등 해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을 위해 준설 및 부유식물 제거, 연꽃 등 수질 정화식물 식재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저수지 하류부에 조성된 작은 잔디광장에 예술가들이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한다면, 산책을 나온 주민들에게 휴식과 문화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주민들이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저수지 둘레에 조성된 산책로와 잔디언덕에 장미, 수국 등 계절별 꽃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일 수종을 심어 인천 계양산 장미원과 같이 특색이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세천저류지가 지역 주민은 물론 군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김문오 군수님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구자학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2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김정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공무직의 신체 재해방지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5항에 쓰레기봉투의 무게 제한사항을, 안 제12조의 2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제2항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4분)

○의장 구자학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대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이대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의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 군민과 건강 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실내공기질의 측정,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달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7분)

○의장 구자학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조, 제4조에 기본원칙,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7조에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9분)

○의장 구자학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유용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 및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무상보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활동계획서 등의 제출, 점검·조사,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3인 발의)

(10시31분)

○의장 구자학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도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도일용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8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2일 제8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원대상 지역 및 지역특화사업의 선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1조에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방법 및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3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도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마련으로 가용재원 분석,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코로나19 관련 장기화에 따른 대책으로 대구희망지원금, 희망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 군정 주요현안사업 마무리사업비 및 필수지원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6억 원으로, 기정예산 9,380억 원보다 7.10% 증가한 6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5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290억 원보다 66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액된 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지방세 170억 원, 세외수입 23억 원, 특별교부세 1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국·시비 보조금 500억 원,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분 조정에 따른 5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 불가한 행사경비 및 여비,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등 197억 원을 구조조정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7억 원, 부리 어린이공원 조성 17억 원, 교통시설물 및 신호기 설치 4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정비사업 63건에 127억 원, 하천·수리시설 및 농로정비사업 13건에 21억 원 등 당면한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원경비 등에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대구희망지원금 258억 원, 희망 일자리사업 88억 원, 2차 아이돌봄 한시지원사업 4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2억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21억 원,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13억 5,000만 원, 눈꽃처럼 밝은 설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에 1억 7,000만 원,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에 3억 원 등 총 4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기정예산 19억 5,000만 원에서 5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7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 국·시비 변경분 반영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치수사업특별회계 초과세입분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90억 원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대승적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및「지방기금법」개정에 따라 회계·기금 간 여유자금을 예탁 및 예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과 재정안정화계정에서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기금의 관리·운용, 이자, 운용심의,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인구정책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결혼·임신·출산·다자녀가정 등 인구정책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저출산 문제의 인식개선 인구교육 및 홍보,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6조 및 제8조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그 외 관련 절차에 대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 구자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인식 자치행정과장 신인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구지면의 신설아파트의 준공 및 입주 예정에 따라 행정리·반을 분리·신설하여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조정하고, 조례와 상이한 공동주택의 동 표기방식을 실제와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지면 창리에 준공 예정인 국가산단 영무예다음 아파트를 창5리로 행정리를 신설하여 12개 반을 추가하고, 구지면 화산리에 준공 예정인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3.0 아파트를 화산2리로 분리하여 11개 반을 신설하며, 또한 구지면 응암7리의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2.0 아파트의 동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의 동 표기를 실제와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행정리와 반의 증감내역을 안 제3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행정리 증감에 따른 이장정수 조정 내역을 안 제4조 별표2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 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구자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희망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박봉호 희망지원과장 박봉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 제2조에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 제4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 제7조에 단장 임무,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을, 안 제8조에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 구자학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토지정보과장 신현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 하게 된 이유는, 현재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는 1981년에 제정되어 일부 개정되었으나 위원회 구성 관련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비상설기구로 운영하였습니다.

지명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명확히 한 후 상설기구화하여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별조항을 따로 개정하기에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명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인공지명을, 해당부서별로 자연지명을 나누어 관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간정보관리법(약칭) 주관부서인 토지정보과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 제7조에는 위원의 임기, 직무, 해촉 그리고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 제14조에는 지명조사 및 회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7.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시50분)

○의장 구자학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석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달성장학재단의 2020년도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재)달성장학재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3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농협은행 3억 원, 대구은행 1,000만 원을 달성장학재단에 출연코자 함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달성장학재단 2020년 현재 장학기금 보유액 242억 4,600만 원과 함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그 이자수익으로 장학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우리 군은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증자시켜 우리 군 관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달성군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10인)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곽국일
경제환경국장송종구
주민복지국장김외식
건설도시국장석주홍
정책관광국장표준식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조석재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신인식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상호
회계과장임동화
종합민원과장배경옥
정보통신과장김재규
일자리경제과장정지성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오상덕
공원녹지과장홍만표
복지정책과장석민순
생활보장과장권혁태
희망지원과장박봉호
교통과장백두현
건설과장위광범
안전방재과장전명진
도시과장윤종민
도시정비과장신종수
건축과장채중관
토지정보과장신현선
정책사업과장최태식
관광과장김봉식
교육청소년과장김종석
보건과장이동춘
건강증진과장배정대
농촌지도과장김수진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곽병하
전문위원나호영
전문위원배수호
의사담당박은영
지방행정주사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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