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4일(월) 오전 10시(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구자학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장 구자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곽병하 |
전문위원 | 나호영 |
전문위원 | 배수호 |
의사담당 | 박은영 |
지방행정주사 | 서금녀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