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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82회 제1차 본회의(2020.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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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9월 9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2020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8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ㅇ 5분 자유발언(김보경 의원)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3. 2020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은영 의사담당 박은영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는 김정태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0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구자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보경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구자학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보경 의원님과 신동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보경 의원)

○의장 구자학 다음은 김보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의원 김보경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구자학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가 힘이고 권력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도시이든 국가이든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보유·발전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그 주체의 성장동력 및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달성군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달성만의 고유한 자산인 ‘달성12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12경 중의 하나인 도동서원은 자랑스럽게도 2019년 7월 6일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대구 최초의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도동서원 입구에는 400년 된 보호수 은행나무가 유명합니다. 서원으로 들어서면 특히나 아름다운 토담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토담은 우리나라 최초로 ‘담장’이 보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성의 도동서원이 세계문화유산이 된 까닭은 뛰어난 건축술이나 주변 경치가 아름다워서이기도 하지만 성리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문의 장소로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영남 물류의 중심지이자 한국 최초의 피아노 유입지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곳인 사문진 나룻터입니다.

세 번째로는 금호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역에 150만㎡ 규모로 형성돼 있는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지인 ‘달성습지’입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범람형 습지입니다. 사계절 다양한 식생을 볼 수 있는 자연생태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봄이면 갓꽃, 여름이면 기생초, 가을이면 억새와 갈대가 장관을 이루고, 백로나 왜가리 등의 철새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종인 맹꽁이 등을 볼 수 있는 이 달성습지를 장소성과 생태를 연결하는 야생동식물 문화조사와, 오감으로 야생동식물의 감각을 이해해보는 식생과 도시공간의 문화적 해석 시도, 그리고 달성습지 도감 출간 등으로 문화화, 관광화함으로써 우리 달성을 생태문화도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아름답고 자랑할 곳이 많지만 우리 달성이 역사와 전통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산업의 확산 및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거점이 바로 이 세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서두에서 말씀드린 도동서원은 아름다운 건축물, 4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관광지로서도 좋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선비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서예와 문방사우의 고유성을 근간으로 한 콘텐츠를 접목해서 전통문화 메디테이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국 어느 곳,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미 세계화된 템플스테이를 능가하는 가칭 “서원스테이”로 조성해서 달성문화의 세계화 확립 및 세계인의 지.정.의를 함양하는 최고의 명상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석재 서병오 선생입니다. 달성군이 낳은 위대한 예술가 석재 서병오 선생의 인생과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기념전시관은 물론, 어린이부터 어른세대까지 서예와 문인화를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 체험과 미디어 영상 체험시스템을 만들어서 달성군민의 문화적인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했으면 합니다.

역사전통에 뿌리를 둔 달성군만의 콘텐츠인 도동서원과 석재 서병오 선생 프로젝트는 시대에 맞게 모두 인터넷과 IT산업, 미디어를 연계해서 VR체험관, 오감체험관, 미디어아트관, 서예체험관을 조성해서 Z세대까지 끌어안는 진정성 있는 힙한 문화 콘텐츠로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달성군만의 브랜드로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문화가 살아야 도시가 살아납니다. 문화가 도시를 바꾸고 우리의 미래도 바꿉니다. 선조와 자연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우리 달성만의 고유한 역사전통과,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여 높은 문화가 만들어내는 큰 힘과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전 세계 유일무이한 최고의 문화도시로 만들어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6분)

○의장 구자학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 및 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재난 및 재해에 적극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총 2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동화 회계과장 임동화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공동체 거점시설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화원읍 천내리 일원이 선정되었으며, 본 사업내용 중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거점시설을 신축하여 주민 활동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1,000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이며, 위치는 화원읍 천내 1, 2리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15억 원, 시비 군비 각각 57억 5,000만 원, 기금 11억 5,000만 원으로 총 24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 인프라 개선 등입니다.

이번 취득 대상재산은 천내리 441-3, 443-3번지 2필지로 부지면적은 637㎡입니다. 이곳에 우리 군은 지상 4층 규모의 지역공동체 거점시설을 신축할 것이며, 공유부엌, 카페, 방과 후 예술놀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9억 5,000만 원, 건축공사비 41억 원, 설계·감리비 3억 1,000만 원 프로그램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총 66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0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고, 12월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성화계획 승인, 2020년 3월에 활성화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20년 8월 토지소유자와 매입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9월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10월 활성화계획 변경 신청, 2021년 1월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5월 건축설계공모, 10월 실시설계 용역, 2022년 4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구자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운전문화 확립과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 제9조에 고령운전자 운전 표시 스티커, 보상금 지급·반환,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도원 의원 발의)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4분)

○의장 구자학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대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먼저 코로나19 광풍 속에서 우리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달성군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정말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 제5조에 의료인 등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안 제6조 ~ 제18조에 감염병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표본감시, 역학조사, 환자관리, 제처분, 예방접종, 방역조치, 소독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 제22조에 비밀 누설 금지,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구자학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지성 일자리경제과장 정지성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골목형상점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신설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필수조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3호에 골목형상점가 정의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의 상인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2조 제5호에 상인회 규정 중 “시장구역 내에 있는 상인들”을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범위를 확대하고, 제25조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갱신 조건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26조에 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동의 철회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및 운영·관리 규정에 대한 지정절차 및 지정 취소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구자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천 문화체육과장 김진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시설 운영과 입주작가의 관리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 제4조에 조례의 목적, 명칭, 용어의 정의, 창작공간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 제6조에 달성예술창작공간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달성예술창작공간 입주작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 12조에 달성예술창작공간 운영의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구자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이틀간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4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10인)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곽국일
경제환경국장송종구
주민복지국장김외식
건설도시국장석주홍
정책관광국장표준식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조석재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신인식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상호
회계과장임동화
종합민원과장배경옥
정보통신과장김재규
일자리경제과장정지성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오상덕
공원녹지과장홍만표
복지정책과장석민순
생활보장과장권혁태
희망지원과장박봉호
교통과장백두현
건설과장위광범
안전방재과장전명진
도시과장윤종민
도시정비과장신종수
건축과장채중관
토지정보과장신현선
정책사업과장최태식
문화체육과장김진천
관광과장김봉식
교육청소년과장김종석
보건과장이동춘
건강증진과장배정대
농촌지도과장김수진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곽병하
전문위원나호영
전문위원배수호
의사담당박은영
지방행정주사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2020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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