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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80회 제4차 본회의(2020.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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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6월 1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김정태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김정태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최상국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시찰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김종석
전문위원곽병하
전문위원배수호
의사담당박은영
지방행정주사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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