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6월 1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김정태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은영 의사담당 박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은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의장 최상국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태 의원님과 김은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국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김은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상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의회 모 의원이 지난 6월 8일 달서구의회 회기 중 5분발언을 통해 달성습지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아울러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달성습지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달성습지는 우리 달성군 화원읍·다사읍과 달서구 대천동·호림동,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일원에 걸쳐있는 내륙습지로서 낙동강과 금호강, 진천천과 대명천이 합류하는 곳에 형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이 약 2백만㎡에 이르는 광활한 하천습지입니다.
달성습지와 인근 대명천 유수지는 환경부 2급 보호동물인 맹꽁이의 최대 서식처이자, 황로·왜가리를 비롯한 여름 철새와 고니·홍머리오리·청둥오리 등의 겨울 철새가 찾아들며, 봄에는 노란 꽃이 피는 갓, 여름에는 기생초, 가을에는 억새와 갈대가 습지주변을 가득 메우고 노랑어리연, 모감주나무, 쥐방울덩굴 등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다양한 식생으로 자연이 숨 쉬는 달성습지는 국제 자연보호 연맹에 “달성습지”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람사르 등록습지인 경남 창녕군 소재 우포늪과 비교해도 서식하는 동식물의 개체수가 떨어지지 않는 자연 내륙습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생태관광 개발을 위하여 2007년 ‘습지 보호지역’ 및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의회 모 의원이 “달성습지 면적의 60% 정도가 달서구에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가 달성군에 소속되어 있어 현재의 명칭은 달성군에만 속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달서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명칭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달서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쉽게 부를 수 있고, 달성군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올해 안으로 주민 등을 상대로 습지 이름을 공모한 뒤 대구시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해당 달서구의회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하게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달성”이라는 명칭 자체가 삼국시대 성(城)이 있는 지명을 뜻하는 등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닌 지명으로서 현재의 달성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달성공원도 예전부터 계속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모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달성공원도 중구공원이나 대구공원 등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합니까?
달성습지 가운데 행정구역상 달서구로 지정된 구간이 60% 정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1일 고시된『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에 의하면 습지보호지역은 총 6필지 17만 8,043㎡이며, 이 중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769번지가 17만 2,457㎡로 전체 면적의 97%에 달하는 반면, 나머지는 달서구 호림동 299번지 등 5필지 5,586㎡로써 불과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습지로서의 실질적 비중과 가치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안하지 않고 단지 행정구역상 전체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만을 따져서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달성군에서는 달성습지에 대해서 가시박나무 등 생태를 교란하는 외래 유해식물 제거작업과 쓰레기 수거 등 습지의 환경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달서구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해온 적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달서구의회 모 의원이 제기한 “달성습지” 명칭 변경 주장은 달성습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와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써,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성습지”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지명도도 높고 고유명사로서 모든 시민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달성군민과 달서구민 간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하루 빨리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달서구의회와 달서구가 이를 논란화하면서 실제로 명칭 변경을 강행한다면 이는 우리 달성군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의원은 우리 달성군의회와 달성군도 이를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일치단결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달성습지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소모적인 논란을 하기보다는 대구의 허파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달성습지’가 대구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흑두루미가 날개짓하고 맹꽁이가 힘차게 울어대는 천혜의 자연생태 박물관인 달성습지를 잘 보존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과 달서구, 대구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9분)
○의장 최상국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8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5일, 제9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동화 회계과장 임동화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에 따라 달성군의회에서 선임한 신동윤 군의회 의원님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4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373억 5,5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1조 922억 원이고 지출액은 8,056억 4,3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865억 5,700만 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결산상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1,022억 4,100만 원, 사고이월 382억 9,400만 원, 계속비이월 38억 8,2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74억 4,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46억 9,9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9억 8,400만 원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22건에 대하여 18억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6종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결산액 101억 원에서 해당 연도에 383억 5,800만 원을 조성하고 3억 8,900만 원을 사용하여 해당 연도 말 현재액은 480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3,716억 9,100만 원이고, 총 부채 176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3,540억 9,100만 원입니다.
부채는 보조금집행잔액,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부채는 제로입니다.
또한, 총 비용 5,830억 7,000만 원, 총 수익 7,556억 4,700만 원으로, 총 비용과 총 수익을 비교한 재정운영 결과는 1,725억 7,700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2019회계연도 우리 군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1,725억 2,5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5.4% 개선되었으며, 총 비용에 비해 자체 조달수익 및 시군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의 증가로 총 수익이 높아 건전한 재정운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채권·채무액으로는, 해당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40억 5,000만 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결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군수 제출)
(별책)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신동윤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2020년 4월 22일부터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전년도보다는 양호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4%로 저조하며, 이월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재정운영 목표를 분명히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외 세입, 재무제표, 채권액 및 채무액, 기금 및 재산,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는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결산총괄 부문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별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1조 279억 5,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829억 3,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044억 9,6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84억 3,700만 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1,518억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265억 8,2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94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억 6,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4,6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1억 2,0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81억 1,7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수납액은 1조 829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5%로 전년도보다 1%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2%로 전년도보다 0.2% 감소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6억 9,600만 원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징수결정액의 0.15%에 해당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에 해당하는 8,044억 9,700만 원으로 전년 72% 대비 6% 높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수납액 92억 6,800만 원은 예산현액의 99%로 100만 원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98%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2%에 해당하는 11억 4,6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 부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3,716억 9,100만 원이며,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3조 3,540억 9,100만 원입니다.
또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1,725억 7,700만 원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재정운영의 책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부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성과지표수 168개 중 42개 미달성 수를 제외한 126개가 초과달성 또는 달성이 되어 7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향후 다음연도 목표 지표 설정 시 투입, 과정지표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원인분석 및 목표설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 및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 제출)
(별책)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김정태 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 최상국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김정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과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 제5조에 여성농업인의 책무, 지원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 제10조에 양성평등, 경영능력 향상, 교육·복지,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김정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최상국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인식 자치행정과장 신인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지 생활여건의 변화로 인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부합하지 않는 지역의 행정리·반 일부를 통·폐합하고, 구지면의 신설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예정에 따라 행정리·반을 분리·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가창면 용계4리 대한중석아파트가 대구텍 사택으로 이용되다가 5월 31일 철거가 완료되어 현재 주택과 주민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구역을 용계2리와 통합하고, 용계1리에 있는 용계아파트를 용계4리로 분리함과 동시에 4개 반을 폐지하며, 구지면에 신설 아파트 국가산단 줌파크를 응암1리에서 응암6리로 분리, 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2.0을 응암7리로 각각 분리하여 13개 반을 신설하고, 구지면의 대구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 내1리 대부분이 산단부지에 편입됨에 따라서 내1리와 내2리를 내리로 통합함과 동시에 4개 반을 폐지, 이에 따른 행정리와 반의 증감 내역을 안 제3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행정리 증감에 따른 이장정수 조정 내역을 안 제4조 별표2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최상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6.25전쟁 제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 수당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시비로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명시하지 않고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지원사업에서 ‘월 8만 원’규정을 삭제하고 시 조례에 따른 월 2만 원 인상 지급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6.25전쟁 제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지급액을 명시하지 않고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달성군 보훈예우수당 지급 세부계획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월 5만 원’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시 조례와 세부계획에 따른 월 2만 원 인상 지급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최상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보장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혁태 생활보장과장 권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부정수급을 범죄가 아닌 잘못된 관행 정도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함과 동시에 복지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는 부정수급 신고사항 및 신고방법 등 처리근거를 신설하여 신고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최상국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공진환 관광과장 공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방문객수가 현저하게 적은 월요일을 휴관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일우호관의 월요일 평균 방문객은 66명으로 타 요일 평균 방문객 111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사시설인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대구박물관의 경우에도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제2항에 우호관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 규정의 휴관일에 매주 월요일을 추가하여 한일우호관을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 최상국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기획 추진으로 달성군 정책제안 공모전을 1회 실시하였으며, 신규사업, 공모사업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 풀용역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국가 및 군 주요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1회 실시하였으며, 달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마을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으로 마을별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활동으로 언론사, 택시 등 운송수단, 달성소식지,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 예방 및 달성군 대응현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2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성과 중심 재정운영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심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신속집행 추진 및 소비투자 집행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군민 소통으로 구현되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3회 운영 등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지역 맞춤형사업 발굴 등 주민 참여예산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 재정 운영으로 2021년도 국·시비를 299건에 3,342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국·시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보다 나은 달성을 위한 행정혁신 및 평가입니다. 군정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우수 혁신성과를 시상·공유하는 ‘군정혁신 베스트10’을 올 연말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과제를 선정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달성군 출연기관인 달성문화재단, 달성복지재단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평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산후조리원, 농협, 민간업체 등 87개소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19쪽, 달성Mom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역농협 '우리아이 출생축하통장' 개설 지원, 「다둥이 행복가게」 이용요금 감액 지원 등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마지막으로 성과와 홍보의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중앙부처 및 중앙단위 기관·단체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재경향우회 출향인사 활동 지원 등 대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20년 상반기 법무감사실 추진 주요업무 실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법무행정 부문입니다. 각종 사건에 대한 보다 꼼꼼한 관리를 통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사전 자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자치법규의 적정성을 위해 사전심사를 하였으며, 코로나사태가 진정된 틈을 이용해 이동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25쪽, 지방 규제개혁을 위해 14건의 생활 속 규제를 발굴, 개선 건의를 하였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도 정비하였으며, 26쪽, 적극행정이 군 행정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그 확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며, 28쪽,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등록면허세 착오부과 163건의 시정과,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징수유예 6건 등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9쪽, 감사 부문입니다. 구지면 종합감사를 하였고, 30쪽, 121건의 일상감사와 60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1.26%의 예산절감 실적을 냈으며, 31쪽,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활동도 하였습니다.
32쪽, 조사 부문입니다.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감찰활동 및 조사활동에 노력하였고, 주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한 살피소 운영에도 힘썼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진용환 |
자치행정국장 | 신성진 |
경제환경국장 | 곽국일 |
주민복지국장 | 김외식 |
건설도시국장 | 지창수 |
정책관광국장 | 표준식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배상일 |
기획예산실장 | 방호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신인식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서상호 |
회계과장 | 임동화 |
종합민원과장 | 배경옥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오상덕 |
공원녹지과장 | 홍만표 |
복지정책과장 | 나상권 |
생활보장과장 | 권혁태 |
희망지원과장 | 박봉호 |
교통과장 | 백두현 |
건설과장 | 위광범 |
안전방재과장 | 전명진 |
도시과장 | 윤종민 |
도시정비과장 | 신종수 |
건축과장 | 정동구 |
토지정보과장 | 전종규 |
정책사업과장 | 최태식 |
문화체육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공진환 |
교육청소년과장 | 곽윤환 |
농촌지도과장 | 오명숙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김종석 |
전문위원 | 곽병하 |
전문위원 | 배수호 |
의사담당 | 박은영 |
지방행정주사 | 서금녀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