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5월 14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2020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7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3. 2020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은영 의사담당 박은영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22일까지 9일간 개회되는 제279회 임시회는 이대곤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5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서도원 부의장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의장 최상국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도원 부의장님과 구자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국 다음은 서도원 부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존경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서도원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상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간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 건곤일척의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제 서서히 전투의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확진자 수가 일일 최대 두 자리 수에서 지금은 확진자가 없거나 한 자리수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공격적이고 발빠른 대처와 헌신적 노력,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자랑스러운 달성군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정부는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보, 경제위기로부터 국가의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경제안보, 먹거리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식량안보가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보건안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이는 2002년 발생한 사스와 2012년 메르스,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더욱 더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염병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스크, 소독제, 방호복 등의 의료장비를 전염병에 대비하여 미리 비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전 국가적으로 상기 의료장비 수급에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특히 마스크는 “마스크 대란”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5월 11일 기준 약 130만 장의 마스크가 각 세대와 임산부, 취약계층 등에 배부되었습니다만,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마스크 수급에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스크 대란”에도 기장군과 같은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미리 마스크를 준비하거나 공급업체와 선제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모범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것이며,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올해 가을에도 대유행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일정량의 마스크를 매년 미리 구매하고 비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의 유통기한은 보통 제조일로부터 3년입니다. 제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마스크는 미세먼지 예방용 마스크로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지급을 하고, 새 마스크를 보충하여 구매한다면 예산의 낭비 없이도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지역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재난 훈련을 실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풍,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는 거의 매년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비는 매우 잘되어있는 편이며, 실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군청과 각 읍·면이 일사분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 또한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에 대한 대비는 그렇지 못합니다. 전염병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무한대의 책임을 가집니다. 이 무한대 책임의 범위는 현재 가용 가능한 의료자원을 최대한 사용하였는가, 최대한 사용하였다면 자원의 낭비 없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가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정부로서 전염병과 관련한 무한대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전염병과 관련한 사회재난 대비 민관합동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재난 훈련을 통하여 현재 가용 가능한 의료자원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아직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19의 맹렬한 기세는 꺾였으나 아직 안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느슨해진 경계심으로 지난 주말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께 강력히 호소합니다. 정부와 달성군의 노력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주체임을 잊지 마시고 정부와 우리 군의 방역 지침에 일사분란하게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집단행사나 대중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의 긴 전투에서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9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김정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5월 15일, 18일, 19일,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동화 회계과장 임동화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 부지매각의 건,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 부지매각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 대상재산인 가창면 상원리 488번지 등 3필지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수질정화시설 설치 등 광해방지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매수신청이 있어 관련 법령에 의거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4년 6월 달성광산이 폐광되어 1998년 7월 자연정화처리방식의 수질정화시설을 준공·운영하였고, 2008년 6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수질정화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인계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광해방지사업계획이 승인되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우리 군에 군유재산 매수 신청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체육활동의 참여수준 증가로 체육시설 확충 요구와 국책사업인 생활SOC 정책과 부합하고, 실외스포츠 위주로 조성되어 있는 다사체육공원에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다사체육공원 내 유휴부지에 건립 예정인 생활체육센터로 국비 10억 원, 군비 45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350㎡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6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2020년 4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공공건축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5월 공공건축심의 완료 후 6월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9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1년 4월 착공, 2022년 5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4.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최상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천 문화체육과장 김진천입니다.
2020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향유를 위한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추진을 위함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과 연구용역 시행을 위하여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문화 향유기회 증대를 위한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달성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시28분)
○의장 최상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및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코로나19 관련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당면한 군정 주요시책 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정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2019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380억 원으로, 당초예산 7,690억 원보다 21.98% 증가한 1,6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90억 원으로, 당초예산 7,600억 원보다 1,6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0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1억 5,800만 원, 2019년 시·군·구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 등 특별조정교부금 8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코로나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생존자금,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클린로드 설치사업 등을 포함한 1,15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 및 워크숍 등 취소된 경비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등 112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케이블카 설비 외자구매 12억 원, 화원공공복합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원, 달성군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6억 원, 송해선생 기념전시관 조성 3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정비사업 99건에 423억 원,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등 하천사업 10건에 57억 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수리시설 및 농로 정비사업 16건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699억 6,000만 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166억 원,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사업 15억 원, 긴급복지 지원 100억 원 등 1,15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을 위해 기정예산 105억 5,800만 원에서 86억 600만 원을 추경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시급한 현안 및 의무부담 사업과 차질 없는 군정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대승적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10시33분)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도일용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도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 제5조에 교육의 대상,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 제8조에 사업의 범위·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최상국 도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선정 대리인 신청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가족까지 확대하며, 세대를 같이하는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등록 외국인 기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에 관한 상위 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0시38분)
○의장 최상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19일까지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20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자치행정국장 | 신성진 |
경제환경국장 | 곽국일 |
주민복지국장 | 김외식 |
건설도시국장 | 지창수 |
정책관광국장 | 표준식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배상일 |
기획예산실장 | 방호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신인식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서상호 |
회계과장 | 임동화 |
종합민원과장 | 배경옥 |
정보통신과장 | 김재규 |
일자리경제과장 | 민병제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오상덕 |
공원녹지과장 | 홍만표 |
복지정책과장 | 나상권 |
생활보장과장 | 권혁태 |
희망지원과장 | 박봉호 |
교통과장 | 백두현 |
건설과장 | 위광범 |
안전방재과장 | 전명진 |
도시과장 | 윤종민 |
도시정비과장 | 신종수 |
토지정보과장 | 전종규 |
문화체육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공진환 |
교육청소년과장 | 곽윤환 |
보건과장 | 이동춘 |
건강증진과장 | 이호일 |
농촌지도과장 | 오명숙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김종석 |
전문위원 | 곽병하 |
전문위원 | 배수호 |
의사담당 | 박은영 |
지방행정주사 | 서금녀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2020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