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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78회 제2차 본회의(2020.04.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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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4월 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

11.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12.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재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10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일용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2.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재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10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일용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2.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재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재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협의와 선출된 주민대표위원의 승낙을 받은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서재 1리 손규수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김종석
전문위원곽병하
전문위원배수호
의사담당박은영
지방행정주사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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