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4월 17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
14.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7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10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일용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4.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은영 의사담당 박은영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개회되는 제278회 임시회는 서도원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0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의장 최상국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태 의원님과 이대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회계연도 달성군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신동윤 의원님과 김종옥 공인회계사, 김대근 세무사, 김성모 전 공무원, 전영욱 전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동화 회계과장 임동화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예정부지 매입계획 취소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당초 화원읍 설화리 LH분양홍보관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대구광역시 신청사 및 부속시설’의 용도로 대구시에 무상사용 허가하는 건으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24일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화원읍 설화리 LH분양홍보관 일원 외의 지역으로 확정되어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2019년 승인된 당초 사업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취소대상 재산은 화원읍 설화리 563번지 LH분양홍보관 일원으로 전체 사업부지 중 시유지, 군유지를 제외한 21만 8,853.2㎡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14분)
○의장 최상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행위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9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사전 신고방식에서 10일 이내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8조에 의원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자학 의원 등 10인 발의)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6분)
○의장 최상국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대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이대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달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 제11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 제18조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최상국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에 연일 애쓰시는 군수님과 군 집행부, 그리고 의장님과 여러 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민의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 제4조에 설치기관 시설,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 화재예방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발의)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일용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최상국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도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도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달성군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군수의 책무,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 각종 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도일용 의원 발의)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최상국 도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9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표준안을 권고받아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 2에는 지원센터 운영 근거 및 기능, 운영방법 및 경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11조의 3에는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한 포상 근거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최상국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인「영유아 보육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동일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육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 제1호에는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촉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수의 100분의 20이하에서 100분의 45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보육정책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 16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1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협약 해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35조에서는 보조금 등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최상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두현 교통과장 백두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창조문화바람 하이파이브 현풍사업의 일원으로 건립된 북카페 두런두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 제5조에 북카페의 수행기능과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강좌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사무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 제13조에 북카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감면 및 반환사유 등을 명시하고 그밖의 북카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 최상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종민 도시과장 윤종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자산을 활용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과 기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평화예술센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는 센터의 위탁운영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결산,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센터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빈면 하빈남로 400이며, 운영예산은 1억 3,400만 원, 운영방식은 기간제근로자 3명을 직접 고용하여 센터 내 환경정비와 프로그램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만의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체험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전문 운영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시행하기 위함이며, 민간위탁운영을 통하여 현재 프로그램사업비와 별개로 지출되고 있는 센터 운영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와, 협동조합 등 마을기업 운영에 대한 지원, 센터 운영사무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업무 전반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년간이며, 2020년도 민간위탁 운영 예산은 1억 1,3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 4월 중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를 하고, 5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최종 선정 후 협약 체결하여,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를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최상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공진환 관광과장 공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 도동서원에 대해서 세계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서원의 통합관리 및 활용, 세계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함과 아울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원 관리를 위해 사업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4.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최상국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해 신속하게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부과되는 지방세에 한하여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균등분 주민세 5만 원을 감면하고,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상되는 곳은 없으나, 향후 지정 시 재산세와 종업원분 주민세 및 재산분 주민세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경우 건축물 재산세에 대하여는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해 주겠으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조치하고 허위 신고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자치행정국장 | 신성진 |
경제환경국장 | 곽국일 |
주민복지국장 | 김외식 |
건설도시국장 | 지창수 |
정책관광국장 | 표준식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배상일 |
기획예산실장 | 방호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신인식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서상호 |
회계과장 | 임동화 |
종합민원과장 | 배경옥 |
정보통신과장 | 김재규 |
일자리경제과장 | 민병제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오상덕 |
공원녹지과장 | 홍만표 |
복지정책과장 | 나상권 |
생활보장과장 | 권혁태 |
희망지원과장 | 박봉호 |
교통과장 | 백두현 |
건설과장 | 위광범 |
안전방재과장 | 전명진 |
도시과장 | 윤종민 |
도시정비과장 | 신종수 |
토지정보과장 | 전종규 |
문화체육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공진환 |
교육청소년과장 | 곽윤환 |
보건과장 | 이동춘 |
건강증진과장 | 이호일 |
농촌지도과장 | 오명숙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김종석 |
전문위원 | 곽병하 |
전문위원 | 배수호 |
의사담당 | 박은영 |
지방행정주사 | 서금녀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