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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76회 제11차 본회의(2019.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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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안

23.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김정태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안(군수 제출)

23.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9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지난 10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 계상하고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 부족분과 법정 경비 등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334억 원보다 1.63% 증가한 8,470억 원으로 1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8,376억 원으로 기정예산 8,240억 원보다 13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4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도로굴착 복구비 21억 원, 이전재원인 특별교부세 9억 원, 조정교부금 20억 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84억 1,000만 원 등으로 총 1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중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등 291억 3,000만 원을 감편성하여, 대규모 사업 및 중장기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으로는 도로굴착 복구사업비 29억 원 등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 2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2억 원 등 84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임을 감안하여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다음은 2019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이유는, 4회 추경 시 발생한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수입액 53억 원에서 기타회계전입금 310억 원을 증액한 경정 수입액 363억 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조치에 따라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수탁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청소년 보호육성’을 명시하고, 제19조 공단 사업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추가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발의)

(10시07분)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달성군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군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서도원 의원 발의)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김정태 의원 발의)

(10시09분)

○의장 최상국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김정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제3조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급식지원 안내, 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1조에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제16조에 위생·안전교육·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김정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최상국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준공표지의 설치 및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 표지의 내용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발의)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최상국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송해공원, 달창지 등 관내 주요 관광 저수지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사의 이전을 적극 유도하여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사 이전 재정지원을 포함,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내용에 적합하게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 증·개축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별표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고시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축사의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동윤 의원 발의)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5분)

○의장 최상국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8년 10월 조례 제정 당시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기금 사용에 제한을 두는 일부 단서조항 삭제 및 부분 개정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기금 사용을 제한하는 일부 단서조항 삭제 및 부분 개정입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진로·진학상담, 진로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및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최상국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 제1호서식(규제영향분석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자체규제심사서)에 각각 “9.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의 심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의 추가업무 및 권한을 관련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정 과정에 납세자보호관의 검토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하고,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시 납세자보호관에게 납세자권리 침해 여부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최상국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동화 회계과장 임동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자치법규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군유재산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8조 제5항 제7호, 제8호, 제9호 신설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초지법」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요율을 기존 재산평정가격 “연 1천분의 50이상”에서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낮추어 적용토록 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체 및 기업들에게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30조 제1항 변경 및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삭제입니다. 「산지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이탈사항 및 개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변경 및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0조 제7호 변경입니다. 공유재산인 농경지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실경작자”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별표 1】의 변경입니다. 상위 법령에서는 인구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청사 및 의회청사, 군수 집무실 면적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군의 인구수에 맞게 기준면적을 본청청사는 “13,582㎡”에서“14,061㎡”로 의회청사는 “1,996㎡”에서 “2,581㎡”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최상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공원녹지과장 홍만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연휴양림 통합플랫폼 시행에 따라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휴양림 관리기준을 개정하고, 자연휴양림 시설의 일부인 비슬산 숲속캠핑장 조례를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휴양림 이용에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5조, 11조에서는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9조에서는 시설사용료·감면·반환·위약금 사항을 상위법에 기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사용 및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28분)

○의장 최상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린 후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복지재단에서 청소년 시설을 수탁 관리하기 위해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부응하고’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 재단의 사업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군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평가하는 법정계획이며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기 계획의 추진목표는 “모든 군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감동복지 달성”으로, 5대 전략 6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중 2020년도에는 목표 달성, 사업 중복, 국고사업 제외 등으로 6개 사업을 폐지하였고 2개 사업을 신설하여 총 61개 사업에 대하여 계획하였습니다.

5대 추진전략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 미래세대의 건전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주민 행복을 위한 지역복지기반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여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출산 및 보육 시설 확충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사업으로 교육문화복지센터 내에 가족센터, 다같이돌봄센터 추진 등을 고려하고,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건수 향상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현황을 보면 61개 세부사업 중 ’19년 대비 폐지, 변경, 신설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가 수요 변화로 폐지되었고, 초·중·고 교실 공기정화기 설치사업은 목표 달성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부모카페 운영 활성화 및 찾아가는 교육 및 양육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 포함되는 사업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사업 미실시 및 국고사업으로 제외하였으며, 독거노인 지원사업의 경우 노인 기본돌봄서비스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신규 신설사업은 꿈이 자라는 공부방 꾸미기 사업과 찾아가는 복지세탁소 사업이 해당됩니다.

계획 이행 및 결과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세부사업 추진에 대한 이행 및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향후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최상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보장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철 생활보장과장 이재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최상국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희망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희망지원과장 김승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의 해지 사유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내용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위탁의 취소를 위탁의 해지로 하고, 위탁의 해지 사유를 협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할 경우와,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의 해지 사유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내용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위탁의 취소 또는 해지를 위탁의 해지로 하고, 위탁의 해지 사유를 협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할 경우와,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최상국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방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전명진 안전방재과장 전명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용어 변경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활동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 지급절차를 마련하여 우리 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상위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에 맞게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선출기준을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에서,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단장의 해임사유 및 조항을 신설하여 해임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지역자율방재단 여비 지급규정을 표준조례안에 맞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임, 숙박비 등 필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여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및 교육·훈련 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종류에 따라 청구기간을 산정하고, 재해보상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재난 예방활동 및 재난현장 등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안(군수 제출)

23.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41분)

○의장 최상국 안전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행정담당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담당 배은희 도시행정담당 배은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달성군의 공공디자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 제4조에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 제6조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매 5년마다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 제12조에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3조 ~ 제15조에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검토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 도시경관을 조화롭게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 제5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 제8조에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 제16조에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 제25조에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체결하는 경관협정의 내용,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서의 작성 등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26조 ~ 제27조에 경관심의 대상에 대해, 안 제28조 ~ 제39조에 경관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경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군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군의회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견을 듣고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3,116개소 14.2㎢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집행완료 된 도시계획시설은 2,430개소 11.1㎢로 집행률은 78.1%이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686개소 3.1㎢이고 결정 고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632개 2.6㎢입니다.

2019년 새로이 도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없으며, 2017년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년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도로 6개소 13,036㎡, 완충녹지 1개소 45,655㎡로 총 7개 시설 58,691㎡ 입니다.

도로 6개소에 대해서 주거지역 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존치하고 중부내륙고속국도변 완충녹지도 고속국도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의 방지와 재해발생 시 피난지로의 활용을 위하여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해서는 472개소 약 6,032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연구시설(DGIST) 1개소는 국·시비 사업으로 약 3,76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비 소요 대상시설은 총 471개소 약 2,270억 원으로 제1단계 2020년 ~ 2022년 동안은 250개소에 대하여 약 1,514억 원, 제2단계 2023년 이후에는 221개소에 대하여 약 756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안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도시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신성진
경제환경국장곽국일
건설도시국장지창수
정책관광국장표준식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배상일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외식
세무과장이상호
회계과장임동화
종합민원과장신인식
정보통신과장정원희
일자리경제과장민병제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공원녹지과장홍만표
복지정책과장나상권
생활보장과장이재철
희망지원과장김승일
교통과장백두현
건설과장김해성
안전방재과장전명진
도시정비과장위광범
건축과장정동구
정책사업과장최태식
문화체육과장김진천
관광과장공진환
교육청소년과장곽윤환
보건과장오상덕
건강증진과장이호일
농촌지도과장오명숙
○기타 참석자
도시행정담당배은희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김종석
전문위원이원한
전문위원송창훈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안]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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