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18일(금) 오전 10시(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3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3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제1차 회의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서 위원장에는 김보경 위원님, 간사에는 이대곤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3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3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마지막 끝부분에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니까, 유모차 대여하는 거 있잖아요? 유모차 대여하는 게 지금 기본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유모차를 빌려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보고서라든지 뭐,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 정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어디 보고받은 적 있나요?
6개월 정도 빌려주고 최대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이걸 삭제하고, 그러면 뭐 아이들 보통 몇 세까지 타요? 한 서너 살? 서너 살까지, 네 살 정도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면 유모차가 완전히 기능이 상실하는 거잖아요. 이 유모차가 뭐냐 하면 유행을 많이 타거든. 유행을 많이 타서 4년 정도 하면 한 사람이 빌려가서 4년 정도 하면 완전히 폐기할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방법이 좋은가요?
○의장 최상국 그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오늘은 전문위원이 검토에 대한 보고를 한 거니까, 그거는 부서별로 구체적인 거는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간단하게... 103페이지에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시장사용 허가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우리가 지금 공설시장이, 상가를 분양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지금 2년 이내로 되어 있는 거를 5년으로 연장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연장이 되기 때문에. 예.
5년 정도 해줘야지 사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장사가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구자학 의원님.
○구자학 의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면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556-15번지하고 현재 여성문화복지센터하고 다른 필지죠?
18쪽에 보세요. 다르죠? 다른데, 방호현 실장님한테 물으면 되겠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구자학 의원 지금 이번에 수시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문제 있잖아. 여기에 보면 옆에 여성문화복지센터잖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맞습니다.
○구자학 의원 이 필지하고 현재 증축하는 필지하고 필지가 다르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거기가 필지가 같습니다.
○구자학 의원 지번이 다르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지번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학 의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보고서 보면 18쪽에 토지 모양이 세모예요. 흔히 우리가 세모를 갈치 동가리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위성사진을 보면 여성복지센터 건물 있는 데 그 중간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이거는 도로부지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56-15번지하고 여성문화복지센터하고 합필을 해서 건축하는 것 같으면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지적도 보면 세모니까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합필했을 때에는 토지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토지를 합필하면 가능하다. 작은 것은 합필이 안 되지만 여기에 건축 허가를 내면서 나중에 분할할 필요 없다 말이야. 합필하는 것 같으면 현재 도로를 사용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이 중간도로를 증축하는 건물하고 없애면서 건물 지을 때 연결하면 그 건축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아마 그렇게 설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구자학 의원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지금 현재는 농협 사용하는 창고가 있기 때문에 창고 모양을 거기에 해놓은...
○구자학 의원 하나로마트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세모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합필을 안 하면 건축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군 장학재단 출연금 있잖아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지금 우리 다산목민대상 1,000만 원 해가지고 3억 2,000만 원 장학기금으로 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출연기금이 대구은행에서 얼마 들어오고 농협에서 얼마 들어오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것 좀 나중에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계약기간이 있을 거예요. 1년 단위로 하느냐 아니면 3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 출연기금이 농협에서 1년에 얼마 들어오는데 그 금액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 좀 가르쳐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서는 타당성 있다고 판단한다 하는데,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일부 수정발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 지원하면서 성실납세자한테 사실 보조금을 다 주지 못하는 입장인데 지금 여기 보면, 조례안을 보면 17조 2항하고 20조 2항, 74쪽입니다. 23조, 31조는 여기서는 수긍하겠는데 17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신청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삭제돼요.
그리고 20조에도 2항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지방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이 부분이 삭제되거든요?
그러면 성실납세자는, 우리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에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한테는 이분들은 사실 보조금을 주고 싶어도, 만일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다 못 준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기 보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하겠지만 꼼수가 보여요. 성실 납세자한테는 다 못 줄망정 체납자한테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들리거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의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자학 의원 말씀 하이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이 체납 관련해서 규제하고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법제처에서 사천시라든지,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보조금을 줄 때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제한할려고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이게 어떤 법령상 위임근거 없이 그거를 조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이 유일하게 우리 달성군만 이거를 조례로 규제를 해놨는데, 문제는 지금 2016년도에 해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정부 규제개혁에 보면 정부에서 하는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평가결과로 해서 저희들 교부금이 페널티가 주어지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페널티 먹게 되어 있어요. 이게 페널티 대상입니다. 다른 데는 아무데도 조례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과다한 규제로써, 하지 않고 있는데 달성군만 지금 현재도 이렇게 조례로 해놨거든요?
그러니 이 법령상 근거 없이 해놨다 해서 올 연말 되면 규제개혁에, 지금 빨리 조례를 개정하라고 계속 권고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버텼는데, 이게 만약 올 연말에 합동평가 오면 이거는 페널티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나중에 교부금이나 이런 데 문제가 좀 생긴다고 봅니다.
○구자학 의원 실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아홉 분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규제 완화는 좋습니다. 규제 완화는 좋은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잘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말이 우리 실장님 말씀 그대로 옮기자면 체납자, 세금 안 내도 정부에서, 이 보조금은 뭡니까? 국민의 세금 가지고 주는 거예요. 체납자에게 줄 수 있다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하든지 이래야지 이거는 그렇게 몰고가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조와 31조는 괜찮지만 17조와 20조는 수정발의 해야 된다.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금 안 내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정부에서 줄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사실상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구자학 의원 실장님, 그거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그 부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학연, 뭐 지연, 이래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심의위원들 그분들 인성이나 모든 것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심의를 하다 보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이 조례가 잘됐는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페널티 먹는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서 발의했는 것은 또...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이거는 만약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지금은 조례로써 해놓은 것을 삭제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예를 들어 그게 조례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해지면 그때 가서...
○구자학 의원 실장님, 여기 20조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 한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삭제돼버리면 우리 달성군에서 보조금 신청한 사람한테 심의위원회 통과되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맞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게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지금 대부분 보면 농업인들 보조금...
○구자학 의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게 합당하나 합당하지 않나 그걸 묻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없이.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과다한 규제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구자학 의원 아니, 지방세를 체납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모든 체납자에게 준다는 게 합당하다고? 우리 실장님 잘못된 마인드를 갖고 있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사실상 이게, 이 부분은 사실 체납된 사람...
○구자학 의원 체납자가 체납금액을 완납했을 때 하는 게 맞는 거지 체납금액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준다는 거는 성실납세자한테는 모욕이에요 자체가. 맞잖아. 세금 낼 필요 뭐 있나 그러면. 맞잖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자기들도 조례로 규제를 할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게 법제처라든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구자학 의원 이게 저 혼자 하는 거지만 나중에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체납액을 완납하고 나서 보조금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체납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이거는 실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좀 더 확인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의원들한테 전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의장님, 이거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의논이 돼야 되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도원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서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도원 의원 실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구자학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달성문화복지센터 증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증축보다는 신축에 가까운, 연계는 안 되잖아, 따로 짓잖아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정확하게 설계라든가 세부적인 거는 못 봤는데, 지난번에 검토할 때는 지금 현재 여성문화복지센터하고 건물 별도로 지어서 연결을 해서 같이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의원 그런데 보면 강의실이라든지 다목적센터라든지 이런 게 전부 중복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 땅도 보면 상당히 땅 모양세도 그렇고 또 지하에는 농협 창고를 물류센터를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는데 여기 말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할 그런, 전혀 지금 상태로는 안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그게 사실 여성문화복지센터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전체 다 군유지입니다. 군유지고, 그게 지금 현재 여성문화복지센터 이용객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또 시설관리공단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공간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옆에 공간을, 지금 창고로 그냥 두기는 너무 아까운 땅이고 하다 보니까 하나 증축을 해서 같이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서도원 의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전액 군비 84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화원, 옥포 지역에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거기에 증축을 한다 그러는데, 논공 옥포 쪽에 논공시장도 있고, 거기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이쪽에 새로 신설하는 제안을 제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그 복잡한 데, 땅 모양새도 엉망이고 한데 거기에다가, 그 시설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옥포·논공 쪽 인구가 급증을 하는데 왜 화원에다 새로 증축을 하나 이거죠, 제 의견은. 여기 가까운 군청 자리 옆에 땅값 안 들어도 되는 시장부지 용도변경 해가지고 여기에다 신축을 하나 하면 그 외 지역 주민들도 사용하기 좋고 할 건데 굳이 그 복잡한 땅에, 땅 모양새도 세모잡이 갈치 동가리 같은 데 거기다 84억을 전액 군비로 투입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그 시설을 짓는데 보니까 강의실, 다문화가족, 지금 거기 할 수 있는 그거는, 거기는 화원 주민들 지역주민들 하고, 다른 데 이쪽에 하나 하면 이쪽 주민들도 가까운데 얼마든지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 군청 있는 옆에다 하나 하면 좋을 건데 굳이 거기 하나 있는 데다가 옆에 7층짜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물류창고를 주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지역구가 여기라서가 아니고 급증하는 인구는 옥포·논공인데, 여기 지금 대성, 우신 미가뷰 또 들어가는데, 급증하는 쪽에다 지어야 되지 있는 데다 또 짓는 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좀 크게 증축한다 그러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그 옆에다 7층짜리를 짓는다니,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저기에다 짓지 왜 거기다 짓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는데 차라리 84억을 들일 것 같으면 군청 여기 가까운 데 정말로 하나 짓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제 제안입니다.
이게 뭐 제 제안이 터무니없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제안이 타당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옥포하고 논공 쪽에는 사실 새로운 신도시 개념으로 인구가, 옥포지구하고 논공 군청 옆으로 향후 개발이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늘어나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 수요도 사실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부분도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옥포지구하고 이쪽에 따로 추후 충분히 그런 문화 공유할 수 있는 생활시설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서도원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지금 거기는 있잖아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 그 늘어나는 인구가 여기서 잔뜩 그쪽으로 가니까 여기 지어버리면 되지 왜 거기 짓느냐는 거죠. 제 제안입니다.
○의장 최상국 서도원 부의장님, 질의시간을 좀 있다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우리 검토보고 이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받았는데 지금 조금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서, 먼저 우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이번에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부군수님께서 오늘 가야호텔에서 대구시 간부공무원 4급 이상 재정공감 워크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박 2일로. 그래서 그 행사에 구·군에는 부단체장님들 참석 대상이라서 행사에 참석한 관계로 해서 오늘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과 세입예산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등이 많아서 건설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 건설과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달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5년 단위로 하는 부분인데 2014년도에 한번 하고 내년도에 1년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연도는 2021년~2035년까지 15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발주를 해서 내년 1년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입니다.
10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상단 부분,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이거는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한 부분입니다. 2억 4,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10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군청사 냉·난방기 설치, 이거는 법무감사실에 2005년식이 돼서 좀 노후화돼서 2,700만 원 교체하는 부분이고, 군청사 오수처리시설 폐쇄 및 배수설비 변경공사 부분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실시설계비 3억 7,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117쪽, 정보통신과. 하단 부분, 스마트시티 CCTV 통합관제시스템 추가 구축예산입니다. 이거는 예산 성립 전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시비보조사업 2억 2,500만 원.
일자리경제과 126쪽 상단 부분,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화원시장하고 논공 중앙시장,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입니다. 9,5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127쪽 상단 부분, 달성군 청년 중·장년 창업생태계 활성화사업 이것도 예산 성립 전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1억 3,000만 원. 바로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거 국가 추경에 따른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1억 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중·하단 부분,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것도 예산 성립 전 사용 부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2,300만 원, 그 밑에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서 3,680만 원 반영했습니다.
128쪽, 중간부분에서 바로 위에, 구지 농공단지 인도 정비공사 공사비 부족분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31쪽, 환경과.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이동화장실 임차료 1,260만 원 해서 이거는 11월 달에, 11월 2일 전국 노래자랑에 따른 화장실 임차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3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거는 신청농가 수가 증가되어서 추가분 3,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137쪽,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비입니다. 중간 부분 위에. 국·시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3,13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청소위생과 141쪽, 상단 부분. 생활폐기물 관리, 이게 청소구역이 증가돼가지고 늘어난 부분입니다. 2,04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활용품선별장 장비 및 보수 유지비 이것도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정비가 돼서 1,100만 원 반영했습니다.
142쪽,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및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8,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처리장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재해대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이거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6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 1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 9,470만 원 반영했습니다.
157쪽 상단 부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거는 국·시비 추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8,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158쪽 상단 부분,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순수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3억 7,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160쪽 중간 부분,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11억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 부분, 만 3세~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사업 이것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3억 7,2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161쪽,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지원사업, 이거 국·시비, 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1,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이것도 국·시비, 군비 매칭사업으로써 4억 5,100만 원 반영했습니다.
162쪽 상단 부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5,300만 원 이것도 국·시비, 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16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 국·시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5억 6,8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178쪽 상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변경분으로써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80쪽, 아동수당 지원 이것도 국·시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6억 9,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층 아동보호 이거 국·시비 변경분입니다. 1억 2,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교통과 18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 오지 지역 택시 교통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시비 추가지원 사업으로써 4,2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풍 북카페 ‘두런두런’ 운영사업비 5,1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안전방재과 205쪽 중간 부분, 2019년 안심귀가길 환경개선사업비 이거 예산 성립 전 사업비로 2,800만 원, 폭염대책 추진사업 이것도 예산 성립 전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5,400만 원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207쪽 상단 부분, 구지 도동리 91번지선 세천 정비공사, 공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반영했고, 중간 부분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5,9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과 211쪽 부분입니다. 상단, 현풍 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써 4억 7,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 논공 하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이거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4억 3,3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과 부분입니다. 215쪽, 가창 주리 농로 확포장공사 공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토지정보과 219쪽,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수리 1지구 2억 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정책사업과 부분입니다. 227쪽,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이거는 특교세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27억 원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231쪽 문화체육과 중간 부분, 달성 100대 피아노 시비 지원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성립 전 사용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타 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 노후 파손된 공공체육시설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
232쪽, 현풍 원호교 파크골프장 조성 미보상 토지매입비 5,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관광과 부분 23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문진과 송해공원에 연말 트리 설치하는 거 되겠습니다. 5,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236쪽 상단 부분, 송해공원 부유 조형물 설치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입니다. 2억 5,000만 원, 그리고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사업 이거는 토지 재감정에 따라서 감정가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1억 원. 중간 하단 부분에 남지장사 광명루 긴급보수비, 자연재해 및 노후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원. 그리고 성산리 고분군 정비 부분 8억 3,0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41쪽 중간 부분, 달성장학재단 출연금 3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협에서 3억, 대구은행에서 1,000만 원, 다산 목민대상 시상금 1,000만 원 해서 3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비 수요 증가에 따라서 3,450만 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242쪽 하단 부분, 달성군 청소년센터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비,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243쪽 중간 부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사업 이거는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된 부분입니다. 천내초등학교하고 구지 세현초등학교, 여기에 1억 4,4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275쪽 중간 부분,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국·시비 변경분과 시급한 현안사업비 위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예.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방대한 예산을 보고 또 바로 질의하기가 좀 힘들지 싶은데...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학 의원 실장님, 추경예산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승인 전에 시에서나 이쪽에서 사용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예산이 많네요, 이번 추경에.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그거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고, 부서별로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구자학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예산서 보니까 대다수 90%가 실시설계 용역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이거는 지금 장기미집행 실효 대비해서 용역사항입니다. 내년 7월 1일자로 실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6월 1일자까지 이걸 마무리 안 지어놓으면 전부 다 내년에 실효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실효, 꼭 실효 안 시킬 사업들을 다 이번에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 말씀이 도시계획도로가 실효성이 떨어져 없어졌을 때는 달성군 전체의 도시 기본계획이 틀어지고 개발에 저해요소가 된다 이 뜻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예.
○구자학 의원 이런 부분은 한 발 앞서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라 하는 것은 있어야 될 곳에 없었을 때에는 그 지역 개발에 굉장히 저해요소가 되거든요? 이런 걸 앞서가지고 내년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진짜 이거는 집행부의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저는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잘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김해성 과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해성입니다.
2019년도 제3회 도로건설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건에는 전체 54건에 69억입니다. 그 중에서 유형별로 구분하면 설계가 39건, 보상 실시하다 부족한 부분 6건, 그다음에 공사가 7건, 그다음에 보상 및 공사가 같이 들어간 것이 2건입니다. 그래서 모두 54건인데, 혹시 3회 추경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지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빠진 부분은 별도로, 금년도 예산이 설계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8건에 대해서는 기 발주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명세서가 왜 없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 구라리 산 54번지선 이거 금년도 예산은 없지만 54번지선도 포함이 되어 있고 벌써 기 발주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재리 용호서원 서편 쪽에 도시계획도로 발주했고, 본리리 새마을회관 그쪽에도 도시계획도로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풍 부동지 남편 그쪽에 외곽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잔여예산으로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상1리 마을회관 서편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발주했고, 하빈면사무소 동서편 쪽으로 해가지고 임야랑 같이 있는 그런 부분에는 보상보다 먼저 협의하는 기간이 많이 길기 때문에 사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규 발주가 49건에 노선은 이번 3회 추경에 74건입니다. 그 전에 노선 수가 사업건수하고 틀린 이유는 1개 노선을 용역 집행하는 것보다는 외 1개소 2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해서 설계 발주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4건이 우리 시에서 위험도로 점검 나와서 급경사지라든지 또는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 보강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그 부분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건설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다 했고 대부분 예산이 내년 일몰제 해당돼가지고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용역비로 사용된다 했고, 지금 여기 보면 다사 매곡리에 주민자치센터 여기 지금 5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해성 그 부분은 기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 도로의 일정 부분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재부 땅인데, 기재부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해가지고...
○구자학 의원 그거 잘못됐죠?
○건설과장 김해성 예.
○구자학 의원 무단 사용했죠? 기재부에 승인도 안 받고 해가지고. 그 비용이죠?
○건설과장 김해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입니다.
○구자학 의원 설명을 바로 해주셔야 되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이 부분은 정부 땅이라고, 기재부 땅인데 우리가 무단 사용해버린 거야. 사용하고 나니까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라 하면서 공문 날아왔죠?
○건설과장 김해성 예.
○구자학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국한시키지 말고 달성군 전체에 우리 군유지 같으면 괜찮지만 국유지는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한다니까요?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정부에서 예산도 좀 받아올라 하면 오히려 감점된다니까.
그러니 용도폐지 해가지고 기재부 같으면 기재부, 또 농수로 같으면 농어촌공사에 또 이야기하고 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하나는 제가 6월 달에 군정질문 해가지고 다사성당 예산이 지금 10억 올라왔는데, 7월 31일 도시관리계획 확장사업 심의해가지고 통과된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20억인데 지금 10억으로 반 줄어들었는데, 토지보상비가 그만큼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해성 몇 페이지...
○구자학 의원 197쪽, 상단에서 첫 번째 보면 다사성당 앞 도로, 이 사업.
○건설과장 김해성 이거는 보상금액입니다.
○구자학 의원 보상금액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성 그렇습니다.
○구자학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심의할 때 한 20억이었는데 예산에 보니까 10억으로 줄어가지고, 수용하는 토지가 그만큼 적어졌는지 아니면 이거를 계속사업 해가지고 다시 넘길라 하는지...
○건설과장 김해성 그게 우리가 노선을 결정하면서 당초에는 거의 직선 비슷하게 했는데 이번에 노선 결정하면서 국공유지를 이쪽으로 많이 틀었습니다. 틀어가지고 상대적으로 편입되는 사유지가 좀 적어졌습니다.
○구자학 의원 아, 국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
○건설과장 김해성 예.
○구자학 의원 공사는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성 우리가 보상해가는 걸 봐가면서 언제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할려고 합니다. 공사비는 사실은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아마 사업 시기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구자학 의원 여기서 보상금액이 적어지는 것 같으면 사실 또 공기가 지연될 수 있거든. 국유지를 활용해가지고 교통안전에 문제없는 것 같으면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잘했다만, 다만 예산 부족으로 해가지고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 이제 10월 달에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여기에 공사를 착공했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김해성 감정을 바로 해가지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부터 하는 게 아니고 감정부터 해가지고 바로 통보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금액이 한 10억이 줄어드는 바람에 의심이 가서 다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출석공무원 | |
기획예산실장 | 방호현 |
건설과장 | 김해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김종석 |
전문위원 | 이원한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담당 | 주강숙 |
지방행정주사보 | 서금녀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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