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17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7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3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3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7. 2019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8.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 개회되는 제275회 임시회는 하중환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서도원 부의장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군 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의장 최상국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도원 의원님과 구자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국 다음은 서도원 부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도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상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가정경제의 성장과 웰빙, 건강 등 생활 트렌드의 변화로 여가생활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공원을 비롯한 관광지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가생활의 경향이 자연관광, 체험과 휴식 위주의 여행, 가족 단위의 여행,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관광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최근 국립공원에서는 공원을 찾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을 위하여 20개소 국립공원에 42개 구간, 42.2km의 ‘무장애 탐방로’를 조성하였다고 지난 6월에 밝혔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은 예산 23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단양 온달동굴 내부에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단과 급격한 경사로를 없앤 무장애 탐방로를 동굴 공개구간 450m 중 300m에 설치하기로 하였음을 지난 4월에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휠체어를 탄체 계곡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계류체험장’이 월악산 탐방로에 도입되었으며, 2018년에는 탐방로와 아울러 치악산 등 14곳의 야영장에 78동의 ‘무장애 야영지’를 조성하였고, 2022년까지 약 160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우리 인근의 거창군에서도 우두산자연휴양림 및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에 무장애 탐방로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관광지는 다양한 계층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각종 턱을 없애고 주차장과 화장실, 취사장은 보다 가깝게, 텐트 자리는 더 넓게, 개수대의 높이는 낮게 설치해야 합니다. 돌부리에 휠체어가 멈춰서서는 안됩니다. 배수관과 나무뿌리도 잘 정비하여 탐방로의 장애물을 없애야 합니다.
물론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번쯤 우리 달성군의 관광 정책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우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대구시민의 명소로 자리잡은 ‘송해공원’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일부 구간만이라도 무장애 탐방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달성군, 관광명소 달성군의 위상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4분)
○의장 최상국 서도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7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3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3인 발의)
(10시17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농업, 농업인, 협약금융기관의 정의를, 안 제3조∼제6조에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심의,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약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협약금융기관 및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재난취약계층”에 속하는 주민의 정의를 확대하여 기초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6호에 노인세대의 정의를 ‘만 65세 이상으로서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세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7호, 제8호에 아동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세대와 그밖에 달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를 재난취약계층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자학 의원 등 3인 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0분)
○의장 최상국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김정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본 조례상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대상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을 추가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대형폐기물 분류 항목에 소화기가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인〖별표1〗에 소화기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1조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7. 2019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최상국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동화 회계과장 임동화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의 건,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옥포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여성 및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비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를 증축하여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6-15번지, 현재 달성유통센터 물류창고 부지에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군유지로 대지면적이 651㎡이며 연면적 2,600㎡,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4억 원입니다.
시설 배치안은 지하 1층에는 유통센터 물류창고를 배치하고 지상은 여성문화센터 강의실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실 등 다목적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0월 중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 확보 후 설계공모, 실시설계용역, 공사 시행으로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인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동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의 기부채납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의 역사문화 자원과 낙동강변의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을 통해 향후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만족도 제공 및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부채납 대상 재산은 총 사업부지 3만 2,983㎡ 중 도동서원 소유의 토지 8필지 2,639㎡를 기부채납 받아 사업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시비 21억 원, 군비 26억 원, 총 97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옥양식의 조선 5현역사관, 서원스테이 등 건축면적 511.96㎡의 건축물 개축과 주차장 이설, 수변탐방길 조성 등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2월에 문체부 사업계획 협의 및 실행계획이 완료되었고, 2018년 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8월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0월에 건축허가 협의 및 기부채납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뒤, 12월에 공사 발주 후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시28분)
○의장 최상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달성장학재단의 2019년도 추가 출연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재)달성장학재단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3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농협은행 3억, 대구은행 1,000만 원, 다산목민대상 본상 시상금 1,000만 원으로 합계금액 3억 2,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달성장학재단 2019년 장학기금 보유액 198억 9,100만 원과 함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장학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군은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증자시켜 우리 군 관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달성군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최상국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123억 원보다 211억 원이 증액된 8,3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4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8,030억 원보다 2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 원보다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 66억 원, 세외수입 23억 원, 지방교부세 29억 원, 조정교부금 9억 원, 국·시비 보조금 8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실시설계비 3억 7,000만 원, 현풍 경관광장 조성 실시설계비 4억 7,000만 원, 군금고 출연 협력사업비로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3억 2,000만 원,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 용역비 및 각종 투자사업비 69억 원, 주요현안 사업비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사읍사무소 앞 보도육교 설치 16억 9,500만 원, 화원 성산리 고분군 정비 8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중장년 창업생태계 활성화사업 1억 3,000만 원, 화원, 논공 중앙시장 노후전선사업 9,500만 원, 새뜰마을사업 4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달성 교육문화복지센터 27억 원, 가창 오리 및 유가 용리 급경사지 보강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소나무 재선충 13억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6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국·시비 변경분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초과세입분 등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시급한 현안사업, 의무부담사업 및 군민복지 증진 등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헤아려 주시고, 의원님들께 대승적 차원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군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다음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제처의「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에서 발굴된 사항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개선하여 지방보조사업을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상 근거 없는 사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3조 제4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제28조 제4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명시적 위임 없이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보증채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6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징수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범 징수과장 김용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자연인의 행위 능력에 관해 규정하면서 “무능력자”라는 용어가 “제한능력자”로 개정되어,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 제4호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의 한자어 정비 계획”에 따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호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2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이 필요한 경우와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최상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동화 회계과장 임동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제17조 4항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1분)
○의장 최상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및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3항 사용허가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하여,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제6조 제1항 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주체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제7조 및 제17조 내용을 조항에 맞게 수정하고, 제15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중 제4호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주민의 의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및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취소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청문 실시를 통하여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함과 동시에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2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7조 사업의 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고, 제11조의2 에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최상국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오상덕 보건과장 오상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영유아 양육의 필수품인 유모차를 대여함에 있어 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대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에 대여기간을 기본 6개월,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하던 것을 기본 6개월에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진용환 |
자치행정국장 | 신성진 |
경제환경국장 | 곽국일 |
주민복지국장 | 신후남 |
건설도시국장 | 지창수 |
정책관광국장 | 표준식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배상일 |
기획예산실장 | 방호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김외식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김용범 |
회계과장 | 임동화 |
종합민원과장 | 신인식 |
정보통신과장 | 정원희 |
일자리경제과장 | 민병제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박창규 |
공원녹지과장 | 홍만표 |
복지정책과장 | 나상권 |
생활보장과장 | 이재철 |
희망지원과장 | 김승일 |
교통과장 | 백두현 |
건설과장 | 김해성 |
안전방재과장 | 전명진 |
도시과장 | 김영권 |
건축과장 | 정동구 |
토지정보과장 | 전종규 |
정책사업과장 | 최태식 |
문화체육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공진환 |
교육청소년과장 | 곽윤환 |
보건과장 | 오상덕 |
건강증진과장 | 이호일 |
농촌지도과장 | 오명숙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김종석 |
전문위원 | 이원한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담당 | 주강숙 |
지방행정주사보 | 서금녀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