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274회 제1차 본회의(2019.09.18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9월 18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2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ㅇ 5분 자유발언(이대곤 의원)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서도원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하중환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안(김정태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3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 개회되는 제274회 임시회는 신동윤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이대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최상국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중환 의원님과 김정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대곤 의원)

(10시11분)

○의장 최상국 다음은 이대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친애하는 최상국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문오 군수님! 이대곤 의원입니다.

홍익인간 제세이화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여 세상을 도리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라는 국조 단군의 건국이념입니다.

우리 민족은 야심을 가지고 다른 국가를 침략하고 수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사 이래 일본에게 앞선 우리 문화와 문물을 전해주었는데 특히, 백제가 왕인과 오경박사 등을 파견하여 문자와 문물 등을, 가야, 신라, 고구려도 일본의 고대국가 성립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선조인 왜구는 고려, 조선시대에도 배를 타고 건너와 노략질이 빈번했었고, 급기야 임진·정유 두 차례에 왜란을 일으켜 우리 민족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당시 에도 막부가 간절히 통신사 파견을 요청해와 일본의 개화기 전까지 그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문물을 전해 전쟁으로 피폐해진 일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근대 들어 급변하던 개화기에 일본은 우리 조선보다 한발 빠른 대외 개방을 통해 해외 선진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여 힘을 기른 후 무력으로 대한제국을 침탈, 병합하고 또 우리민족의 뜻과 상관없이 인적, 물적 자원을 강제 동원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우리 민족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국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국권을 뺏긴 후 독립투쟁을 해온 우리를 전승국으로 대하고, 배상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과도한 배상금 문제 등의 이유로 배상 거부 요청을 미국이 묵인함으로 전승국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한국동란 이후 막대한 경제개발자금이 필요했던 점을 악용, 1965년 박정희 정권에게 일본은 무상 3억불에 대일 청구권자금이란 형식의 보상금으로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 침탈과 수탈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란 말이 있습니다. 일본 최고 재판소는 1997년 ~ 2003년까지 진행된 일본과 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자들이 낸 손해배상금과 밀린 임금을 달라는 소송에서 상고기각 및 상고불수리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판결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다 라는 판결로 “일본 전범기업은 일제시대 강제징용자 개인에게 배상의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고, 현재 법원은 임금채권 회수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올 7월 들어 아베의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품 수출에 대한 우대국 리스트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무역 보복을 단행하고, 그 첫 품목으로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3가지 품목을 지정했는데, 반도체는 작년 우리나라 수출 총액 6천여억 불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이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고 경제 침략입니다.

이건 마치 1875년 일본이 군함 운양호를 타고 와 강화도를 포격하고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을 맺자고 할 때와 같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아베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정책이 우리에게는 더 큰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품 수출하는데 일본의 부품 소재를 들여와 가공해 수출함으로써 대 일본 무역 역조가 심한데 이 기회를 이용해 우리도 세계적인 강소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취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성군에서도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피해보는 기업이 국가산단과 일반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기업들이 적기에 부품 소재를 수입하지 못해서 수출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군에서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에 만전의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은 150년 전 개화기 세계사적 흐름을 함께하지 못해서 망국의 한을 남긴 선조님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후손들에게 2019년 일본의 경제침략에 무기력했던 조상으로 기억되지 맙시다.

반드시 일본의 경제침략을 이겨내고 자유 평등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들을 꽃 피우는 동방의 등불로,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제일 경제 선도국가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친애하는 최상국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오 군수님!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7분)

○의장 최상국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도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도일용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도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도원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서도원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 제12조에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6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9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서도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하중환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최상국 서도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하중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하중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달성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이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성과 식품접객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하중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안(김정태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최상국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김정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를 칭찬함으로써 더욱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 미래 지역사회의 성실한 군민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 제6조에 표창대상자의 자격 및 표창대상자의 추천, 시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 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안

(김정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7분)

○의장 최상국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대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이대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군수 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7조에 평가대상·시기·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 및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요양원의 기능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 입소대상·절차·비용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 제10조에 수탁자의 선정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3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0시30분)

○의장 최상국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 군 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달성군 내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성군민의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

(김보경 의원 등 3인 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4건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10시34분)

○의장 최상국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도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도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영유아의 급·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에게 보다 균형 잡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 제1항 제8호에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 신설에 관한 내용을, 안 제34조 제3항에 ‘군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제1항 제8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사용승인 경과연수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차등 추가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2항에 ‘공동주택단지 중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 조례상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성군에 되어 있는 학생이라도 달성군 관외지역 소재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성군에 되어 있는 학생이면 다니는 학교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모두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을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3건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최상국 도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여성문화복지센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대상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가족,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시설의 이용요금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3항은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을 별표3 신설을 통해 명료화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등, 상위규정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항을 신설하여 수영장 단체 이용자에 대한 단체감면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수준 높은 강사 초빙과 강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강좌에 한해 수강료 상한액을 조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지역여건에 맞는 사물함 이용요금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인근 지역의 시설과 균형을 맞추어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최상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성 건설과장 김해성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된 부분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우선시 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점용료의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2조 제6항의 “5천 원”을 “1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9조 제1항의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해당규정에 따른다”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조례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우선시 한 제9조 제2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해당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 최상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천 문화체육과장 김진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문화센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대상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가족,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이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시설의 이용요금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달성문화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3항은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을, 별표3 신설을 통해 명료화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등, 상위규정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지역여건에 맞는 사물함 이용요금으로 조정하여 인근 지역의 시설과 균형을 맞추어 달성문화센터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최상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오상덕 보건과장 오상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광역시 소재 군 인구 2만 이상 지역 공중보건의사 배치 제외 지침에 따라 진료 공백으로 인한 민원불편 야기 및 전문의 부재로 진료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 중 진료사업을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건소 진료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역주민의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업무대행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총 10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군수는 절차에 따라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안 제7조에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업무수행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최상국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권 도시과장 김영권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활성화지역인 화원읍 천내리 일원을 대상으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지는 대구교도소의 장기간 입지 및 주변지역의 성장으로 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상권이 침체되면서 도심기능이 쇠퇴한 지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상지의 잠재력과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근지역에 재생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1,000년의 화원(花園), 다시 꽃피다!’로 정하였습니다. 대상지는 화원읍 천내1·2리 일원이며, 면적은 15만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구역은 나눠드린 사업계획 구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15억, 시비 57억, 군비 57억, 기금 11억 원으로 총 241억 5,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주민 커뮤니티 교류공간 ‘소통’ 및 예술놀이 오픈 캠퍼스 ‘봄꿈’을 계획하였으며, 둘째,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로 상상 어울림센터 ‘비상’ 및 실버 커뮤니티 공간 ‘나들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으뜸상품 판매센터, 상인교육장 및 걷고 싶은 화원 시장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인프라 개선으로 이벤트광장 및 주차장 조성, 지능형 공동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및 안전한 보행로 조성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5일 하반기 뉴딜공모신청이 공고되었으며, 7월 중 용역보고회 및 사업구상을 통하여 8월 2일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 19일 현장실사, 8월 26일 주민공청회 및 8월 29일 발표평가를 거쳤습니다. 9월 중 국토부의 적격성 검증이 실시되며, 9월 말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사업 선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군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의정간담회 시 도시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원 여러분과 논의를 거친 사안으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2분)

○의장 최상국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방문 등을 위하여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획된 부서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자치행정국장신성진
경제환경국장곽국일
주민복지국장신후남
건설도시국장지창수
정책관광국장표준식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배상일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외식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김용범
회계과장임동화
종합민원과장신인식
정보통신과장정원희
일자리경제과장민병제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공원녹지과장홍만표
복지정책과장나상권
생활보장과장이재철
희망지원과장김승일
교통과장백두현
건설과장김해성
안전방재과장전명진
도시과장김영권
도시정비과장위광범
건축과장정동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책사업과장최태식
문화체육과장김진천
관광과장공진환
보건과장오상덕
건강증진과장이호일
농촌지도과장오명숙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김종석
전문위원이원한
전문위원송창훈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