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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73회 제1차 본회의(2019.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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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6월 17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3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73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5.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9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3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최상국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대곤 의원님과 김보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도원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7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6일, 제8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서도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4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제5조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군수 및 학부모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의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4조 제4호 및 제80조 제4호에 “끽연”을 “흡연”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5.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최상국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리담당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박은주 경리담당 박은주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옥연지 기세 임도 조성의 건,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확장이전의 건,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의 건,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의 건, 현풍 지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연지 기세 임도 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인 옥연지 송해공원 및 산림욕장과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권 임도를 조성함으로써, 산림문화·휴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송해공원과 삼림욕장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도입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옥포읍 기세리 산 85-2번지이며 대지면적 5만 5,636㎡이고, 총 사업비 5억 원 중 토지매입비는 약 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에, 2019년 3월 대상지 조사 및 매입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금액 산정을 통해 토지를 매입한 뒤, 8월까지 임도 신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에 사업을 착공, 2020년 4월까지 임도 신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확장이전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사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확장·이전을 통해 장애인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구직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장·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달성 2차 산업단지 내 구지면 예현리 757-12번지 1필지이며, 대지면적 7,598.2㎡, 건축면적 1,452㎡이며, 매입비는 39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지상 1층에 3개 동, 연면적 2,352㎡이며, 공사비 17억 원, 물품취득비 1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57억 원입니다.

이에 올해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 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였으며, 7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해 8월에 공사 착공하고 올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국내외 화석 4,000여 점을 기증받아 화석박물관 건립을 위해 타당성조사용역 추진 및 사전평가를 신청하여 3차례 보완 끝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올해 5월 통과함으로써 소장화석 가치, 우수한 입지여건 및 우리 군의 건립의지를 인정받았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국비 74억 원을 지원 받아 2022년 전국 최초로 화석전문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인근 국립대구과학관과 연계한 전국 최고 수준의 학생 교육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유가읍 상리 971번지로 국립대구과학관 옆 사업부지를 8,980㎡ 정도 활용하여 박물관, 야외전시장,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비 74억 8,100만 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119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는 193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612㎡로 전시실, 수장고, 체험교실, 시청각실 등을 포함한 박물관이 건립되고, 야외전시장 2,000㎡, 주차장 45면이 조성됩니다.

부지는 이미 확보한 상태로 2016년 12월 운영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2017년 7월에 소장물품 양수계약 체결, 올해 1월에는 입지와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화석박물관 건립 변경계획을 차례로 수립하여 5월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8월에 있을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보완용역이 진행 중이며, 심사 통과 시 내년도 본예산과 국비를 확보하고 12월 건축설계 공모, 2020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후에 내년 10월에 착공, 2022년 1월에 준공,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체육활동의 참여 수준 증가로 체육시설 확충요구와 국책사업인 생활SOC 정책과 부합하고, 테크노폴리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해 지역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유가읍 상리 971번지로 국립대구과학관 옆 체육용지 2만 3,000㎡를 활용하여 지상 3층 연면적 5,358㎡ 규모로 건축물인 스포츠센터, 야외시설인 축구장, 조깅트랙,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고 군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2017년 9월에 부지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었고, 2018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금년 3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국비 공모가 확정되었습니다.

7월에 건축설계공모 선정 및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0년 6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풍 지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내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한훤당고택 방문객의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대비하여 주차장 설치를 통한 방문객의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풍읍 지리 1144, 1145-1번지로 부지면적 2,062㎡이며, 토지매입비 3억 5,000만 원, 공사비 3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주차 가능면수는 5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착공,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조)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에 따라 달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김정태 군의회 의원님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5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573억 9,4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1조 161억 6,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827억 6,2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334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28억 4,000만 원, 사고이월 658억 2,600만 원, 계속비이월 13억 6,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8,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89억 8,6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현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6억 1,900만 원으로, 농작물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지원사업에 6,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써, 전년도 말 기금 결산액 90억 9,800만 원에서 해당연도에 14억 5,300만 원을 조성하고 4억 5,100만 원을 사용하여 해당연도 말 현재액은 10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1,945억 5,700만 원이고, 총 부채 129억 9,1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1,815억 6,600만 원입니다.

부채는 보조금집행잔액,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부채는“0 (ZERO)”입니다.

또한, 총 비용 4,964억 5,700만 원, 총 수익 6,647억 4,300만 원으로, 총 비용과 총 수익을 비교한 재정운영 결과는 1,682억 8,600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2018회계연도 우리 군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1,611억 7,4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5.3% 개선되었으며, 총 비용에 비해 자체 조달수익 및 시군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의 증가로 총 수익이 높아 건전한 재정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45억 3,000만 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과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 및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최상국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정태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 김정태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2019년 4월 19일부터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전년도보다는 양호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2%로 저조하며, 이월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재정운영 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외 세입, 재무제표, 채권액 및 채무액, 기금 및 재산,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는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결산 총괄부문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별 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9,468억 5,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56억 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807억 7,7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248억 2,400만 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1,944억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304억 1,2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05억 4,3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억 6,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억 8,6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5억 7,8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85억 7,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수납액은 1조 56억 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6.0%로 전년도보다 1.0%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4%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결손처분액은 10억 4,600만 원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징수결정액의 0.1%에 해당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9%에 해당하는 6,807억 7,700만 원으로 전년 67.8% 대비 4.1% 높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수납액 105억 6,4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00.2%로 100만 원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100.0%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8.8%에 해당하는 19억 8,6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5억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 부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1,945억 5,700만 원이며,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3조 1,815억 6,600만 원입니다.

또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8.0% 감소한 1,682억 8,600만 원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재정 운영의 책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부문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목표 172개 지표수 중 39개 미달성 수를 제외한 133개가 초과달성 또는 달성이 되어 77.3%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향후 다음연도 목표지표 설정 시 투입, 과정지표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원인 분석 및 목표 설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 및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 제출)

(별책)


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최상국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주민의 안전 및 민생과 관련한 추경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소득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당면한 군정 주요시책사업, 생활 SOC 관련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정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대구시 신청사 유치 관련 홍보비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123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7,703억 원보다 5.45% 증가한 4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3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610억 원보다 4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구제역 차단 방역, 다목적 CCTV 설치사업,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정비, 도시공원 수경시설 설치, 시 특별조정금 지원 등으로 51억 5,000만 원, 보통교부세 2018년 정산분 3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포함한 12억 9,000만 원,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확장 이전 56억 원,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15억 원, 화원읍청사 부지 매입 9억 5,000만 원, 주요시책 추진 홍보 등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 7억 원, 금호강변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다목적용 CCTV 설치 2억 원,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정비 8억 원, 도시공원 수경시설 설치 12억 원, 국가산단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등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가뭄대책 관리, 소규모 하천 정비, 재난 취약계층 소방설비 지원 등을 포함한 16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총 50건에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수선, 농로 확포장사업 등 5건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에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결산에 따른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효율성을 위해 기정예산 192억 7,300만 원 중에서 30억 원을 추경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구시 신청사 유치 관련 홍보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시급한 현안사업, 의무부담사업 및 군민 복지 증진 등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 대승적 차원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군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자치행정과장 김외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우리 군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8조, 제19조 6항, 제20조, 제22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2항의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4항, 제5항, 제12항, 제13항, 제17항, 별표3을 수정하여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4를 수정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23조 19항을 신설하여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옥포읍 내 신설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변동으로 행정리 분리와 함께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증가시키고, 조례상의 공동주택 명칭과 지번 중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부분을 일치하도록 개정해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포지역에 아파트 1개 리 12개 반을 신설하고, 옥포읍 교항6리의 공동주택 명칭을 “대성베르힐 2차”에서 “대성베르힐 6단지”로 변경하고, 옥포읍 “본리4리 삼환나우빌”과 “본리5리 미진이지비아”의 가지번을 각각 “본리리 2649”, “본리리 2590”으로 표기하여 제3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또한 신설된 1개 리에 대하여 제4조 별표2의 이장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 최상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관계법령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 내용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녀”로 정비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9분)

○의장 최상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보장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철 생활보장과장 이재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자활기금이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법정의무기금으로 규정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기금 운용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법정의무기금인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보험료 부과금액의 기준을 매월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세대”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52분)

○의장 최상국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최승진 정책사업과장 최승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신청사의 우리 군 유치를 위한 활동 및 그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신청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필요한 용역을 요청할 수 있고 용역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주요내용은 신청사 건립 유치 전·중·후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과 후보지, 평가대상지, 예정지 등에 대한 토지 매입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향후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및 간사와 분과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치위원회의 관계기관 협조, 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비밀누설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안 제17조와 제18조에는 관련 예산 확보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한 주요내용은 용역비, 홍보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과 신청사 건립 달성군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대구광역시에 무상 제공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에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구시 신청사 달성군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5분)

○의장 최상국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병제 문화체육과장 민병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의 용어를 변경하여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제1항제5호의 사용료의 감면에서, 등록장애인의 용어를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경우”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7분)

○의장 최상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공진환 관광과장 공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로, 시설이용료의 감면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용어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2항 제1호의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9분)

○의장 최상국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오상덕 보건과장 오상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3항의 내용 중 “장애등급 1급, 2급,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으로 변경하고, “장애등급 4급, 5급, 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문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신성진
경제환경국장곽국일
주민복지국장신후남
건설도시국장지창수
정책관광국장표준식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외식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김용범
종합민원과장신인식
정보통신과장정원희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공원녹지과장홍만표
복지정책과장나상권
생활보장과장이재철
희망지원과장김승일
교통과장임동화
건설과장김해성
안전방재과장전명진
도시과장김영권
도시정비과장위광범
건축과장정동구
정책사업과장최승진
문화체육과장민병제
관광과장공진환
교육청소년과장곽윤환
보건과장오상덕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김종석
전문위원이원한
전문위원송창훈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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