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6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재)달성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7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재)달성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25일까지 8일간 개회되는 제272회 임시회는 구자학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대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들은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의장 최상국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동윤 의원님과 도일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국 다음은 이대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친애하는 최상국 의장님! 그리고 김문오 군수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곤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 젊은이들 방탄소년단(BTS)의 미니 6집앨범 MAP OF THE SOUL : PERSONA의 수록곡 중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란 노래로 미국 음악순위인 빌보드 200에서 1위라는 대기록을 다시 한번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내 맘에서 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젊은이들이 큰일을 한 것입니다.
간간히 소설에서 「한강」의 멘부커상과 해외 영화제에서 감독상, 배우상을 수상하는 등 해도 BTS 노래가 1위 했을 때보다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자랑스런 우리 젊은이 BTS가 대중음악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문화 수입국에서 문화 수출국의 대열에 올라서게 했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BTS 노래를 국경, 말, 글이 다르고 피부색 또한 다른 세계 젊은이들이 함께 흥얼거리며 따라하는 것을 보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친애하는 동료의원님!
우리들은 오랜 기간 사대의 대상인 중국의 끝없는 압력과 참견, 그리고 일본의 식민시대를 거치며 우리 민족정신은 힘들었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서양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와 우리 정신세계는 혼돈과 혼란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해방 이후 수십 년에 걸친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집권자들의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고, 특히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활동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창작의 자유를 갈망하던 이들에게 문화의 지평선을 넓혀주지 못하고 박탈함으로써 세계 문화예술 조류에 함께하지 못한 우물 안 개구리들로 만드는 우를 범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도도한 흐름 속에 막을 내리고 사회 전반에 자유가 폭넓게 스며들어, 특히 문화 창작활동은 누구에게 특별한 문화가 아닌 보통 사람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통해 문화 창작에 참여하고 또 가능하게끔 허용되어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문화예술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예술 창작이란 무엇입니까?
문화는 다양성에서 오는 것이고 앞선 문화를 받아들여 융합과 조화를 통해서 혹은 지나고 잊혀진 것들도 재해석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 창작의 아픔과 기쁨은 진흙 뻘 흙탕물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 문화예술 창작은 익숙히 내려오던 제도와 관습을 통해 살아오던 이들의 삶속에 새로운 것을 더해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달성군은 농촌과 산업단지가 적절히 조화된 도·농 복합군으로 전국 어느 곳보다 문화 예술 창작하는 데 적절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고, 또한 낙동강과 불교의 일연선사, 유교의 김굉필 선생 등 수많은 역사적 유적지들이 존재해 있고 달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들은 창작의 훌륭한 소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일찍부터 문화 예술 활동이 군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중요하다는 걸 알아 문화재단을 통해 문화 창작활동 등 여러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마침 문재인 정부가 문화도시 지정을 공모를 통해 제1차는 2019년 말에, 제2차는 2020년 말까지 5~10개 내외 지정하며, 2022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랍니다.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지역자율 등 지정분야를 정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올 6월 중으로 문체부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군이 지정되어 군민들과 함께 주제가 있는 문화 창작도시를 만들어 세계적인 문화도시 반열에 들도록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의 말씀 중에 일부를 들려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김구.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 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의장님!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6분)
○의장 최상국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도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도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3조에 남북교류협력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9조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16조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수당, 기금에 관한 규정을, 안 제17조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8분)
○의장 최상국 도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달성군의회 의원이 정책연구와 입법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4조에는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 6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는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0시20분)
○의장 최상국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부실한 국외연수, 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과 본문의 ‘공무 국외여행’을 모두 ‘공무 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정수를 6인 이내에서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외부위원 비율을 1/2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회기 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공무 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을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는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최상국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군세 감면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에 맞추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현행 감면 조례상 자동차세 면제 대상인 ‘시각장애 4급’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변경하고, 면제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 제2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 제1호 각 목을 제외한 부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최상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8년 3월 27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목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 제5호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8년 3월 27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17조까지 제목 및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는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정의, 책무,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성별영향평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21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등 여성친화도시 5대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목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서 제30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 참여단 구성, 기능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 참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9. (재)달성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최상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달성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노정담당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정담당 조양래 일자리경제과 경제노정팀장 조양래입니다.
(재)달성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재)달성복지재단 사무실이 공설시장인 화원시장 201호로 이전하게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달성복지재단은 기존의 달성군청 의회 건물에서 화원시장 201호로 이전하여 2019년 5월 1일부터 공설시장 건물을 사용 중이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사용 면적은 전용면적 596.43㎡, 공용면적 186.6㎡로 총 783.03㎡입니다.
(재)달성복지재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 제5항 제2의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해당됩니다.
이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건에 대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달성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경제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진용환 |
건설도시국장 | 지창수 |
정책관광국장 | 표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용 |
기획예산실장 | 방호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김외식 |
세무과장 | 이상호 |
회계과장 | 최태식 |
종합민원과장 | 신인식 |
정보통신과장 | 정원희 |
환경과장 | 정기진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박창규 |
공원녹지과장 | 홍만표 |
복지정책과장 | 나상권 |
생활보장과장 | 이재철 |
희망지원과장 | 김승일 |
교통과장 | 임동화 |
건설과장 | 김해성 |
안전방재과장 | 전명진 |
도시정비과장 | 위광범 |
건축과장 | 정동구 |
토지정보과장 | 전종규 |
정책사업과장 | 최승진 |
관광과장 | 공진환 |
보건과장 | 오상덕 |
농촌지도과장 | 배상일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김종석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담당 | 주강숙 |
지방행정주사보 | 서금녀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달성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