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4월 1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원 1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도일용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김종석 |
전문위원 | 이원한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담당 | 주강숙 |
지방행정주사보 | 서금녀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