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3월 1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3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최상국서도원구자학김정태 |
이대곤김보경신동윤도일용 |
김은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김종석 |
전문위원 | 이원한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담당 | 주강숙 |
지방행정주사보 | 서금녀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검토보고서]